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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두8274,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두8274, 판결
판시사항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문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17427,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17427, 판결
판시사항 [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2] 행정청이 예식장 건물의 일부에 경륜장외매장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안에서,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1393,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1393, 판결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지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정하여진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정하여진 용도대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용도로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허용한다면,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계획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지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정하여진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455,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455, 판결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이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각 규정들에 따르니, 그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을 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5602,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5602, 판결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대피실 용도에서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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