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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열람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기준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CCTV 녹음기능 처벌 여부

Q. 상대방 모르게 CCTV로 대화를 녹음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로 처벌을 받나요?

 

 

A.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9211 판결).

 

※ 솔로몬의 재판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234호, 2023. 3. 14.개정, 2023. 9. 15.시행)의 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재미있는 생활법령-솔로몬의 재판>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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