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아파트 생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이동소음
이동소음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소음"이란?
“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참조).
이동소음의 규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대상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규제방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 이동소음 규제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