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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제2심(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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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 비약적 상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2조).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3조).
상고이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의 제기
상고의 제기 기간 및 제기 방식
상고하려는 사람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제375조).
※ 원심법원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상고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6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전단).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고의 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고의 제기기간 내에 상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후단).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제3항·제4항).
※ 상고법원인 대법원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상고를 기각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제1항).
※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상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제2항 제383조).
상고법원의 심판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합니다. 다만, 상고제기의 사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법원은 상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형사소송법」 제391조).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상고법원은 파기의 이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형사소송법」 제397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관할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이나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된 경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고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6조제2항 제36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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