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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의 불복 시 정식재판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식재판 청구방법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3항).
정식재판 청구의 효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1항).
※ 피고인은 위의 정식재판 청구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2항).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3항).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형종 상향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거운 형종으로 변경 금지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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