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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거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공소=기소),  판사는 형법 제 59조에 의거 선고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소유예

          가.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의거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있다(기소유예)

          나. 공소효력의 범위(형사소송법 제248조)

               1)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외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다. 효력의 상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자가 같은 죄 등으로 중한 죄를 범한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2. 선고유예

          가. 선고유예의 요건(형법 제59조)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나. 선고유예의 효과(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선고유예의 실효(형법 제61조)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형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1566-0112)
    • 저는 고소인인인데 검찰청에서 고소인을 한번도 부르지 않고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만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검찰청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더 들어보고 또한 피의자와 대질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혐의없음" 통지서만 받아보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왜 검찰청에서 경찰에서 조사한 것 외에 추가로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 안녕하세요 원주지청 민원 접수 담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송치한 모든 송치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고소인을 검찰청에서 소환하여 추가 진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조사 후에 보완조사가 필요하면 검찰청에서 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 검토, 보완 수사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수사를 자제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며, 또한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니다.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완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처분내용이 궁금하시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사무과 (☏ 033-769-4576)
    •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항고장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수사서류를 검토한 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한 후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기록과 의견서를 고등검찰청에 송부하게 됩니다. 항고사건을 접수한 고등검찰청에서는 다시 수사기록과 항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고소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게 되고,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고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사무과 (☏ 063-472-4586)
    • 재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특별히 정해진 양식 없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서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3000)
    • 재정신청을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재정신청서만 먼저 제출하고 재정신청이유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도 되나요
    • 재정신청이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정신청 기간인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을 도과하면 법원에서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3000)
    •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으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이 해당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3000)
    •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의자에게도 통지를 해 주나요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3000)
    • 재정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이 있기 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3개월이내에는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3000)
    • Q)재정신청서 접수 후 절차는 어떤가요?
    • A)불기소 처분청에 재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기록과 함께 서울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님께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아울러 재정신청 이유서는 재정신청서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유서는 필히 제출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2-530-3114)
    • Q)재항고장 접수 후 절차는 어떤가요?
    • A)재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하게 되면 불기소처분청에 기록대출 요청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하지 않는 한 대검찰청으로 송부하여 대검찰청 검사님께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아울러 재항고 이유서는 재항고장과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 하셔도 됩니다. 이유서는 필히 제출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2-530-3114)
    •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은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3000)
    • 재정신청 하였다가 그 후 취소할 수도 있나요
    • 재정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소할 경우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인에게 그 때 까지 소요된 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3000)
    • 재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재정신청서만 먼저 제출하고 재정신청 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 재정신청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서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등 재정신청을 신청(이유있게)하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이유서는 별도로 제출할수 있으나 반드시 재정신청 기간인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법률상의 방식 위배를 이유로 부적법 기각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3-740-3253)
    •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항고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항고의 제기기간과 항고이유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으셨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불기소를 한 원처분청에 제출하셔야하고, 항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따로 명시된 법령은 없습니다만 원 처분청에서 2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를 하고 고등검찰청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항고를 처리하므로 그 처리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셔야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3-740-3253)
    •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가능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친족, 지정고소권자입니다. 그리고 또 고발인 중에서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제124조(불법체포, 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죄), 공직선거법 제273조(재정신청)에 대한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3000)
    •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를 했지만 항고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대검찰청에 재항고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는가요?
    •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전면 확대 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소인은 재항고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사건이 기각되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재항고를 하기 위해 위 기간을 도과하면 고등법원에서는 기한내 재정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 한 후 재항고장을 고등검찰청에 제출하면 접수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소인이 제출한 재항고는 각하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3-740-3253)
    • 재정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 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항고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재정신청이 가능)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 입니다.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5-239-4576)
    • 항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 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며, 사건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사건처분을 한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5-239-4576)
    • 고소 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게 뭔가요? 집에 날라 왔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이 혐의없음이라고만 써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고소한 일이 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그런데 왜 내용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검사의 처분이 나오면, 그 결과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 및 피고소인에게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의 진행 상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해드린 것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이며,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혐의없음이라는 것은 불기소 처분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해당 처분결과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검찰청에서 불기소이유고지 민원신청 절차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4547)
    • 고소 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게 뭔가요? 집에 날라 왔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이 혐의없음이라고만 써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고소한 일이 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그런데 왜 내용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검사의 처분이 나오면, 그 결과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 및 피고소인에게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의 진행 상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해드린 것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이며,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혐의없음이라는 것은 불기소 처분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해당 처분결과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검찰청에서 불기소이유고지 민원신청 절차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4547)
    • 얼마 전에 폭행을 당한일이 있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한번 받고나서 아무런 소식 없이 있다가 검찰청에서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것에 구약식이라고만 적어져 있어 검찰청에 문의해보니 가해자한테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기소한 거랍니다. 내가 폭행당한 것만 생각하면 징역을 살려도 모자랄 판에 겨우 벌금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어디에 항의해야 하나요?
    • 폭행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청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견된 객관적 사실과 함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결과를 검사의 처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신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항고절차를 이용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뒷면 참조). 또한 기소처분이 된 사건의 경우는 통상 법원 담당 재판부에 진정 등의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4547)
    • 항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요?
    • 안녕하십니까 울산지검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고소인은 고소(고발)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한 검찰청 민원실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께서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검찰청 사건과 항고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송달날짜를 알아낸 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울산지검 사건과 민원실(052-228-4602~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2-228-4602)
    • 재정신청은 어떨 때 할 수 있는가요, 또 재정신청이유서를 나중에 제출해도 되는가요?
    • 안녕하십니까 울산지검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항고인이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인이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재기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통지한 경우,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없이 3개월 경과한 경우 등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재정신청이유서는 재정신청기간인 1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일이 도과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울산지검 사건과 민원실(052-228-4602~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2-228-4602)
    •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수개월이 넘도록 수사만 하고 있는데,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것 같아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것인지?
    • 검사는 고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사 대상이 방대하거나 추가고소로 인하여 병합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 참고인의 조사 및 자료 제출 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동 수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 규정이고, 항고나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수사기간의 지연을 이유로 항고나 제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고소 또는 항고 사건 수사 중이라도 곧바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사무과 (☏ 0437404671)
    • 항고 전치주의 및 그 예외가 무엇인가요?
    • 항고 전치주의라는 것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재정신청은 고소를 하신 분 및 고발 사건 중에서 형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관련 사건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항고전치주의 예외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고를 제기하여 재기수사 결정이 나서 수사가 다시 되었지만 결국 다시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건처분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원처분청에 재정신청서와 그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무혐의를 결정한 원처분청에 재정신청서와 그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기다릴 수가 없으므로, 위 사유 발생일로부터 공소시효 만료 전일까지 무혐의를 결정한 원처분청에 재정신청서와 그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1-606-3252)
    •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서가 배달이 되었는데,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네요. 저는 납득할 수 없어 불복을 하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1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항고 등 불복을 하다가 시효가 넘어 버리면 나중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 아닌가요?
    • 방법이 있습니다. 원처분청 즉 사건처분통지서를 보낸 검찰청에 재정신청서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 재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 됩니다. 시효임박 사건 즉 공소시효 30일 전인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전치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공소시효 정지가 됩니다. 또한 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재기된 것으로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1-606-3252)
    • 제가 고소한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복방법은 없나요
    • 불기소 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지청)에 서면으로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항고를 하신 분이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항고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02-3399-4609)
    • 제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결정이 되어 항고를 제기하였더니 재기수사를 한다고 좋아했는데, 또다시 무혐의 결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불복 수단이 없는 것인가요?
    • 재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고를 제기한 이후가 아니면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외가 있습니다. 항고 후 재기수사 결정이 나서 다시 수사가 되었지만 또다시 무혐의 결정이 나면, 그 무혐의 사건처분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원처분청(고등검찰청이 아님)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신청 시에는 재정신청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원처분청의 검토를 거쳐서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되고, 검토 후 고등법원으로 송부되어,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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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1-606-325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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