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 처벌의 범위
-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
- 형의 가중 및 감경
-
- 시효
-
- 형의 실효
- 수사단계
-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
- 검찰의 수사
-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
- 합의
-
- 공탁
- 형사소송 단계
-
-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
- 약식명령(구약식)
-
-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
- 민사소송 등
-
-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
-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불기소
조회수: 25854건 추천수: 5092건
-
-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혐의 없음 :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공소권 없음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 각하 : 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②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③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④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항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 신청-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가해자)에게 고소인이 재정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제1항 및 제2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