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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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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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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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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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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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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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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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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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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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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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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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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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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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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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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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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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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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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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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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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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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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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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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언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의 정지사유가 없는 한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현행법상 '공범중 1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날로부터 당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및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중인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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