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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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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결정해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민박 사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민박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에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따른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유형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결정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61조,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1조제2항).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결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 적용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 적용(숙박업은 2.5%)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위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 서류의 제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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