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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사업자 지정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민박의 규모는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의 유형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한함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절차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해당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
      【관련 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별첨)
      • 콘텐츠 분류 : 농촌사회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 02-500-1823)
    • 앞으로 아름다운 주변 경관 등을 활용하여 민박을 할려고 하는데, 민박시설을 건축할 때 참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1, 농촌주민과 방문객들의 유대감을 극대화시키고, 단순한 숙박시설로 일시적인 방문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기보다는 운영자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촌주민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민박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수와 연령, 성별, 취미, 목적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 만들어야하며 농업과 전통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단순히 휴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농산물 구입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등 다양하므로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해야 합니다.


      3,  가족인 경우나 수십명의 학생 합숙과 연수 등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시설과 규모, 서비스의 내용이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방문하는 교통수단에 의해 필요한 대형 주차장이나, 연수실 등 공동이용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외관과 내부 공간 디자인도 획일적인 것보다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건물이 좋으며, 외관은 같더라도 내부가 서양식과 한옥식으로 구분하여 조성이 가능하나 농가특성에 적합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5, 신규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내부인테리어도 자연소재로 제작하고 짚신, 싸리공예, 나무공예품, 삼태기 등의 농가소품 등을 배치하여 농가분위기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고급마감재를 사용하여 도시민들의 취향에 맞도록 고급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화장실, 공동세면장은 깔끔하고 깨끗한 내 외장으로 갖추고, 잔디정원, 바베큐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려해야하고  숙박 열쇠와 열쇠고리, 방이름표, 액자 등을 목재로 제작해 놓아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생활/식품
      • 정부기관 : 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식량축산과 (☏ 1544-8572)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업인만 사업이 가능한가요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촌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산업팀 (☏ 02500223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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