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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였는데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 사업장 폐업시 해야할일이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7월말일자로.폐업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와 신고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하는 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2011년 7월 폐업에 따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분야]


      폐업신고 하시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품 원재료는 시가로,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 확인후 구체적인 사항으로 질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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