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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펜션사업자: 폐업신고

    조회수: 13902건   추천수: 4377건

  • 펜션사업을 그만 두려는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펜션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휴업,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
    <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하던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30일 이내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을 통보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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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펜션 사업자 > 폐업 > 폐업신고 > 펜션사업 폐업신고

관련법령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제「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규제「관광진흥법」 제3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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