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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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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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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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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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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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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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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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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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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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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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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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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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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숙박이용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손해배상 |
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손해배상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2)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2)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