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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수단의 구비
펜션 사업자는 이용객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펜션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이용객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선호하는 이용객들이 많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함과 동시에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2.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
3.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4.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5호).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나.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해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이를 위반해서 위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6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펜션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해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하면 소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2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준수사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제2021-11호, 2021. 5. 14., 발령·시행)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다음의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가.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나.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3.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바.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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