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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사업체입니다.지정이후 옥외광고물에 관광펜션이라는 명칭대신 호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관광펜션업 시행에 따른 지정 세부지침(문화관광부, 2003.10.22) 내용 중에 상호관련하여 관광펜션이외에 기타 명칭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나 관광펜션 명칭사용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관광사업체 지정된 업체에서 관광펜션이 아닌 호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담당자 입장에서는 관광펜션 명칭 대신 호텔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면 법 취지에 맞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질의하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해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된 자는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펜션업을 지정 받지 않은 자가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텔업으로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관광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3704-9755)
    • 관광사업체 지정된 업체에서 관광펜션이 아닌 호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질의하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해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된 자는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펜션업을 지정 받지 않은 자가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호텔업으로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관광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02-3704-9755)
    • 숙박업 상호를 '000관광펜션'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관광진흥법에 저촉이되어 관광펜션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상호를 '000관광펜션'이아닌 '000펜션'으로 하고자할때 관광진흥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일반숙박업자가 상호에 '펜션' 이란 단어를 적었을때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펜션”의 사용제한은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8)
    • 관광펜션업업 상호 등록을 할 때 "ㅇㅇ관광펜션"이라고 하였는데요, 관광펜션이란 글자를 안넣고 "ㅇㅇ호텔ㅇㅇ"로 상호를 변경하여 재등록할 수 있나요. 이의 법적 근거는 어떤건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질의하신 관광펜션업 상호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관광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펜션업의 경우 호텔업과는 다른 관광편의시설업 중 하나로 업종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3704-975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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