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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한 펜션 사업자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를 한 펜션 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펜션업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펜션업의 유형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펜션업 외에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유흥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관광궤도업·한옥체험업이 여기에 속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대상 사업자의 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7조제2항).
관련 서류의 제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6조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1.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규제「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함)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4.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5.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 내용이 다음의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제15조 별표 2 제8호).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이 때, 재발급 사유가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라면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종전의 등록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4조제5항).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변경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 서류의 제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14조제5항).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 내용이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5조 별표 2 제8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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