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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725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725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
판시사항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화재보험에서 화재 발생의 우연성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화재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
[3]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및 위 약관조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4]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및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내부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위 화재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약관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그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 및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이 자신을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등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판결 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2]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존물 제거비용"의 범위
판결요지 [1]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사고 이후 잔존물 제거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단순한 잔존물 제거비용의 추정치나 감정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잔존물 제거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2]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그 문언에서 특별히 사고현장에서의 정리비용이나 상차비용으로 국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특별약관을 삽입하면서 별도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항상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의 실제비용으로 제한되고 있어 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주거나 혹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손해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줄 염려가 없게 되어 있는 점에다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을 고려하여 보면, 잔존물에 대한 현장정리 및 상차비용 이외에 운반, 처리비용 등 보험사고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이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위 면책약관 중 " 고용인"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중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그것이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동 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때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될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면책조항을 추정규정이라고 본 이상, 그에 열거된 친족 또는 고용인이라 함은 그들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케 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용인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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