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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보험사고 접수 시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입니다.
보험사고와 보험금 청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사고”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참조).
※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며,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가입 시 전달받은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서 수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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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보험금 청구문의

• 보험 계약내용 확인/구비 서류 확인 콜센터, 담당 설계사를 통해 확인

보험금청구(접수)

•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접수

•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보험금 지급심사

•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 청구 서류 및 조사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손해사정/사고조사

(필요시)

•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또는 손해액 산정

청구결과 안내

•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서면, SMS, 이메일 등)

• 접수번호, 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보험금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단, 일부상품군 상이)

• 다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

• 특약, 보장 내용별 세부 산출내역 등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보험사고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1. 31.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사고증명서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2항).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손해보험사고 접수 시 구비서류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는 인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와 동일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손해보험 중 화재보험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1항)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배상, 자기신체사고배상 및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보험금청구시 서류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6조)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 접수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가입 시 전달받은 약관이나 보험증권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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