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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근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은 면책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
안건명   근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은 면책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
질의 우리 회사의 직원이 오전의 작업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회사의 화물트럭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회답 귀 회사의 차량이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압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 사고는 귀 회사의 자동차가 일으킨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보면 비록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보험회사는 면책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피해자는 귀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면책약관에 의하여 이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으로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정한 범위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 이외에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보다 많을 경우엔 귀 사가 별도로 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충청남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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