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2] 甲차량이 乙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乙차량이 밀려나가 발생한 丙의 손해를 乙차량의 보험자가 대물보상보험금을 지급하여 배상한 사안에서, 위 사고에 대하여 乙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7429 판결 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7429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미평가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산정방법과 보험금액
판결요지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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