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보험계약 개관
-
- 보험계약 개요
- 보험의 종류
-
- 인보험
-
- 손해보험
- 보험계약의 체결
-
- 보험계약의 개관
-
-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
-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 보험금 지급
-
- 보험금 지급개관
-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
-
-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예시
-
-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
-
- 보험사기
- 보험계약의 변동
-
-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 보험계약 효력의 회복
- 보험관련 분쟁해결
-
-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
- 소송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절차는 ① 보험의 가입목적 등 결정, ② 보험선택, ③ 보험의 가입경로 선택, ④ 계약 체결, ⑤ 보험증권 등 수령, ⑥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 이행, ⑦ 보험의 유지, ⑧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⑨ 분쟁발생 시의 조정절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험계약의 절차는 ① 보험의 가입목적 등 결정, ② 보험선택, ③ 보험의 가입경로 선택, ④ 계약 체결, ⑤ 보험증권 등 수령, ⑥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 이행, ⑦ 보험의 유지, ⑧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⑨ 분쟁발생 시의 조정절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생명보험계약
√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함)


√ 화재보험계약
√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함)
√ 자동차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책임보험계약
√ 기술보험계약
√ 권리보험계약
√ 도난보험계약
√ 유리보험계약
√ 동물보험계약
√ 원자력보험계약
√ 비용보험계약
√ 날씨보험계약


√ 상해보험계약
√ 질병보험계약
√ 간병보험계약
인보험 (생명보험 및 제3보험) |
손해보험 |
|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객체인 사람 |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받는 사람 |
보험금청구권자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
보험목적 |
사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
사람, 법인, 물건 등 (피보험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면 모두 가능) |
피보험이익 |
없음 |
보험가액 |
보험금 지급범위 |
계약체결 시 약정한 보험금 |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범위에서 실손보상 |
보험자대위 |
불인정 다만, 상해보험 등 실손보상 개념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해 보험자대위 인정 가능 |
인정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 법령용어해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