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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양여
일반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합니다.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양여 및 그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재산의 양여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1호)

√ 이 경우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 해당 재산의 가격은 공유재산 대장가격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 해당 일반재산이 재난대비용, 재난복구용, 구호사업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 포함)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이 경우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

√ 이 경우에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해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

 

√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단서).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 행정재산의 양여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양여를 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다만,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다만,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 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2항).
양여재산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여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 관리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격
양여하는 재산의 상태
양여하는 사유 및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약서 및 수령증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의 일반재산 양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의 일반재산 양여

Q.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양여가 가능하므로, 시·도에서는 시·군 또는 자치구 양여할 수 있으나, 시·군 또는 자치구 시·도에 양여가 불가능하고, 시·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는 모두 국가로의 양여가 불가능합니다.

양여계약의 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여계약의 해제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제1항).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했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여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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