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민복리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조례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공유재산(수영장) 위탁관리운영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22조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으나, 수의계약 규정은 없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또는 제19조)을 준용해도 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재산등을 위탁하는 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 바, 동법률에서 수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즉, 수의계약은 대통령령 이상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