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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관리위탁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 <비교>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5].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시설건립사업 착수 전까지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 시설공사, 경비 또는 실태조사 등 단순 사무의 용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에 관한 행정사무 전체를 제3자에게 다시 재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사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관리위탁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위탁 대상의 성격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제2호].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산
√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혼합형 재산은 그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
관리수탁자(관리위탁을 받는 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수탁자의 자격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수탁재산의 관리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관리위탁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위탁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관리위탁기간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최대 10년),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리위탁기간 갱신의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함)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위탁 비용과 이용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위탁 비용과 이용료 징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7항).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이용료의 산정방법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의 전대(轉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위탁 기간 내의 행정재산의 전대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에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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