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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폐교재산 대부를 입찰로 진행(30% 체감까지)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음 2차년도 이후 대부료 산정시1)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재산가액에 조례로 정한 대부요율로 대부료를 산정 (재산가액 × 대부요율)2) 입찰을 위해 작성된 예정가격, 입찰에 의한 체감률 적용하여 계약금액이 산정되는 등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로 보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1조 3항에 의거 대부료를 산정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어떤 방법으로 2차년도 이후의 대부료를 산정해야 하는 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대부료를 체감하여 대부계약한 경우에 2차년도 및 그 이후 당해 대부기간중 대부료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31조3항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체감율의 적용)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2100-3894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및 물품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공기업과 (☏ 02-2100-3836)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3조(대부료의 조정) 규정에서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증가분 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자 간 해석을 달리 하여 질문드립니다.갑설 : 일반재산은 최대 5년간 계약이 가능하므로 허가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한건의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증가분에 대한 감액을 할수 있다.을설 : 법률 규정상 동일인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라는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 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이라면 증가분에 대한 감액을 할 수 있다.
    • 질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3조(대부료의 조정) 규정에서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증가분 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자 간 해석을 달리 하여 질문드립니다.

      갑설 : 일반재산은 최대 5년간 계약이 가능하므로 허가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한건의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증가분에 대한 감액을 할수 있다.
      을설 : 법률 규정상 동일인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라는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 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이라면 증가분에 대한 감액을 할 수 있다.


      답변)공유재산의 대부료 감액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에서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동일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를 하고 있는 경우(1년 단위 갱신도 포함)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연간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에 1,000분의 50을 대부료로 책정하고 있음.(대부기간 연장에 따른 감액율 제외) 대부계약 예정자로부터 위 규정에 의거 산출된 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이 경우 대부료를 달리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은 시가를 확인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되 재산가액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 02-2100-390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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