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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관리기준 등의 사항을 관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에 관한 기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준을 수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결권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동의권,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동의권 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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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의 관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의 직무범위에 속합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제15조제3항제19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기준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1항).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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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합니다(「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제1호자목).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이하 “관리”라 함) 및 처분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수입액”이라 함)의 100분의 20

 

√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 수입액의 100분의 50

 

√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 함) : 수입액의 100분의 20

※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속 받은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관리위탁 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둡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3항).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합니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선출합니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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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동의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참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2항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4항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5항참조).
사용료 면제, 교환 등에 관한 동의권
국가가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면제시키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함)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시키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일반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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