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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조업사업 등록
"지상조업사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상조업사업"이란
“지상조업사업”은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지상조업사업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요건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항공사업법」 제44조제2항, 규제「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7).

구분

기준

자본금 또는 자산액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장비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 임차계약을 통해 지상조업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항공사업법」 제44조제3항).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규제「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5. 임원 중에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
6.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
등록절차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해당 신청이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자본금
√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 종사자의 수
√ 사업 개시 예정일
√ 도급(하도급을 포함함)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지방항공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지상조업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항공기취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사업법」 제78조제2항제5호).
지상조업사업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상조업사업 변경신고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제「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후단,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13호서식).
자본금의 감소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상호의 변경
사업 범위의 변경
도급(하도급 포함)에 관한 사항의 변경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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