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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등
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 규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선박원부
√ 선박검사증서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 규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지위승계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위승계 신고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2항).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절차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3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구분

제출서류

영업 양도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합병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33조제2항제3호).
지위승계 결격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어장정화·정비업의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4항 및 제18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어장정화·정비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7조제2항, 규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서식).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33조제2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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