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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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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및 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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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상과 청소업
개별 법령에서는 청소를 해야 할 대상과 청소 방법을 규정하고, 이러한 청소를 업(業)으로 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상 청소업 한 눈에 보기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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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2-1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등

저수조 청소

저수조청소업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

3-1

저수조청소업 개념

어장 청소

어장정화·정비업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

4-1

어장정화·정비업

선박 청소

항만용역업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5-1

항만용역업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함)에서 발생하는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5-2

유창청소업

항공기 청소

지상조업사업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6-1

지상조업사업

※ 이 콘텐츠에서는 청소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물위생관리업, 저수조청소업, 어장정화·정비업, 항만용역업, 유창청소업, 지상조업사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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