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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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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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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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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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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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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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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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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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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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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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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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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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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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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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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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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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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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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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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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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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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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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7항).








√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함)로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5.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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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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