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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2항에는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14일은 검사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검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의 조치일은 이 14일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지요?참고로 제27조(검사) 3항의 내용을 보면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건 검사기간인 14일에 조치일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그리고, 이 14일에 토,일 등 국공휴일이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대금지급의 경우 "5일 이내" 에 국공휴일이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를 준용하여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미준공일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미준공"의 의미를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미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검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목적물을 검사한 결과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14일)을 계산하여야 하고, 준공 검사기간과 시정조치 요구 받은 사항의 시정 기간은 별개의 기간이라 할 것이며

      또한 같은 조건 제27조의 검사기간 14일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을 하여야 함으로 국경일 등의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도 검사기간 14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이라 함은 같은 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경우라 할 것임으로 준공검사 시 시정 요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준공”되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현안사항 :발주처 기준에 의해 토취장의 운반거리가 15km(대도시)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15km이내에 토취장이 없어 30km~32km 떨어진 토취장을 승인받아 토사를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1.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설계 외 공사를 시급하게 시행하게 되는 상황발생. 토취장의 토사 고갈로 새로운 토취장의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발주처 지시사항으로 2틀동안에 약 3,000m³의 토사를 민원에 의해 공사구간 외 부지에 성토를 인근의 현장에서 발생한 외부토사를 반입하여 시공함. 승인받지 않은 토취장에서 토사를 반입하였음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질의2.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토취장의 토사만을 반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3. 승인받은 토취장의 수량의 완료 후 추가 토취장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주변의 토사발생 현장의 토사를 반입하면 문제가 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에 사용할 자재(귀 질의의 경우는 성토용 토사)는 일반조건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공사용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이 계약문서, 공사현장 현황, 토사의 규격과 품질,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상담성격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준공검사를 12월 28일 부터 현재까지 준공과 관련하여 협의중에 있으나, 저희는 본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잔손보기를 이유로 준공을 지연하고 있습니다.약간의 잔손보기로 준공을 지영하고 현재 저희는 지체보상금을 물고 있는 기간 입니다.그래서 질의 합니다. 준공이란 과연 완벽한 잔손보기까지 완료 했을때 가능한 것인지,잔손보기 부분이 준공기한과 연관이 있는지 알려 주세여.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전문회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사항은 일반조건 제27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지체일수를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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