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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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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조정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아래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일으로 하여 조정율(품목,지수)이 100분의 3증감(등락요건)
      *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함

      장기계속공사일 경우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날로부터 기간을 산출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전화 :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도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2)
    • 회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기간 부족으로 변경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금회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변경계약이 안된 전회의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여 적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
    •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내역을 당사자 상호간에 확정한 경우라면 동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에도 확정된 1차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08.10.02)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공사계약에 있어 배정예산상 우선시공하고, 우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

      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

      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미 이행을 완료(시공)한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06.02.14)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설계변경에 의한 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시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

      성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에 의하여 당초 산

      출내역서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됨 

       (’05.04.07)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  □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

      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

      이행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품슬라이딩의 적용대상은?
    •  □ ‘06.12.29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입되었

      으므로, 동 시행령 시행일인 2006.12.29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08.5.1) 전에 총액ES를 받은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  □ 총액ES로 받은 조정금액 내에 단품슬라이딩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ES를

      받았다면, 총액ES 전에 단품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이   소급적용되지 않음.

       

        ◦ 다만, 총액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단품 슬라이딩 요건이 충족된다

            면, 단품슬라이딩은 적용 가능함.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함

       

      ◦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 예를 들어,

        ◦ ‘이형철근’의 경우 D 10, D 13, D 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음.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아님.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계약이 종결된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  운영기준 시행 전에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관계    유지를

       위하여 단품슬라이딩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 다만, 계약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

            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품ES(15%) 후 총액ES (3%)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  단품 후 총액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함.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계약 체결 당시(2004.12.07)에는 4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4등급이하율 0.68을 적용하였는데,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당시(2006.05.31 기준)에는 5개 등급으로 변경조정되어 계약체결당시에 적용한 4등급 이하율은 0.69로 변경 조정되었고 새로이 5등급 이하율이 0.67로 발표된 경우, 계약체결당시 등급인 4등급으로 적용하는지, 건축공사 추정금액 기준등급에맞는 5등급 이하 0.67을 적용하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기준이 변경된 경우라면 입찰

      시점의 당해 등급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시점의 해당 등급금액의 적용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계약서에서 지수조정율로 계약이 되어있고 특약 사항으로 물가 인상율 적용시 “절연선 및 케이블” 세분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업체에서 국제 동(구리) 값이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율 요청이 발생되어 아래 사항을 질의 1. 물가 인상율 산출(K)함에 있어 기타비목(Z)으로 적용여부 2. 비목을 D(공산품)로 하여도 되는지 3.전선조합은 실제로 제조업이 아니고 여러업체가 출자하여 만든 조합 형태로 계수(d)를 구할때 산출내역서를 몇개의 업체를 참고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분

      류하는 것이며, 조정율의 산출은 동 집행기준 제69조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노무비 지수”는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기계경비”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상의 건

      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에 대하여는 생

      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는 것이

      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현재까지 4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장기계속공사의 정산에 있어 ①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은 합계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지? ② 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합한 율을 적용하는지? ③ 위 항목 외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지?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

      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비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

      준」제68조에 의하여 노무비 비목(A) ~ 국민연금보험료 비목(M) 및 기타비목(Z)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도 조정율 산출

      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이미 조정된 비목 중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은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환경보전비·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은 그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임. 

        (’08.12.30)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품슬라이딩 제도 적용 범위는?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품슬라이딩 제도 적용 범위는?
    •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각 부, 처, 청 등), 국회, 사법부, 감사원   등]을 대상

      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품슬라이딩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과 체   결한 공사계약에서 적

      됨.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이 적용됨.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에 문의

       □ BTL 사업은 단품슬라이딩이 현재 적용되지는 않으나, 도입 여부를 검토 중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될 때 처리방법은?
    •    계약상대자가 총액ES를 신청하고, 하도급자가 단품슬라이딩을 요청한 경우에   문제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총액ES를 처리해야 함.

        ◦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함.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선금공제,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등도 모두 준용됨.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감액 단품슬라이딩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  단품ES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게 되면, 총액ES시 품목이나 지수에 단품가격   상승률이나

       단품지수를 합산하여 3%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함.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지수조정률에서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ES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은?
    •  □ 지수조정률을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

      G0

      H0

      I0

      J0

      K0

      L0

       

      m

      M1

       …

      +z

      Z1

      )-1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 d(공산품)중에서 ‘단품’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슬라이딩이 발생하 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   (-특정

      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물가변   동조정기준일

      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

       □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존과 같이 (D1/D0)로 산정

        d

      D1

      변경

       d1(

      D1

      -

      15

      )

      + d2

      D1

      D0

      100

      D0

       

         ◦ 단품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수에서 공제함.(중복부분을 공제하는 것임.)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05.01.12)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군 시설공사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공사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업무 이행촉구 및 공사비 지급 요청" 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하여 귀사에서 신청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부대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군사령부에 건의하였고, "10년도 독신숙소 신축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예산 재배정 지시"가 하달되어 해당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예산(31,672천원)을 추가 배정받았으며, 빠른시간내 수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시한번 귀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031-440-44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수도군단 (☏ 031-440-1403)
    • - 000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2항에 의하면 감리용역 물가변동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 을 체결할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 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 용역계약서 및 용역특수조건에는 물가변동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시 본 용역의 물가변동방법은 지수조정율로 판단되지만- 통상 감리용역은 물가변동을 품목조정율로 시행하고 있는바 본 용역의 물가변동방법을 품목조정율로 시행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지수조정율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을 비교하여 조정율이 적은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하는 법령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개인, 법인, 단체,사설기관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당해 계약서 및 계약조건(특수조건 포함)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당해 계약조건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시행 2010.09.30, 기획재정부령 제170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용역계약 포함)에 있어서물가변동으로 인한 게약금액조정시 그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조정율 방법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시에도 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96)
    • 수고 많으십니다.200*년 7월에 XX기관과 정보통신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중 물가변동이 생겨 계약금액(E/S)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XX기관계약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계약을 체결한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때라고 명시되어있어 당시 조달청에 물가변동 적정성에 관한 질의를 하여 물가변동기간이 366일이고 품목조정률이 4.95라는 회신을 받아 동 계약서 내용과 부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그러나 XX기관 감사실에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정보통신 감리대가표준품셈”제2절 정보통신설비 감리비산정기준“ 및 건설감리대가 기준(제5조 대가의 조정),전력관리법(제15조 대가의 조정)에는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를 예로 들어 설령 위 2가지가 동시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타법에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금액 변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민원인은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XX기관 계약규정과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도록 명기되었기 때문에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전문가 선생님의 현명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요건과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조정요건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에서 당해 계약서에 정한 조정율을 말함)이 100분의 3(3%)이상 증감된 때(이때를 "조정기준일"이라 함)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가나 대가 산정기준에 불과한  품셈기준이나 감리비산정기준 등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 아래 공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체 중 1차~4차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여부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반영 여부○ 아래 공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체 중 1차~4차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여부 □ 공사현황차수조정기준일요청일검토결과통보일비 고1차2007. 04. 302008. 07. 232008. 09. 051차(준공)‘06. 03. 21 ~ ’08. 01. 182차(준공)‘07. 02. 01 ~ ’08. 01. 183차(준공)‘08. 03. 03 ~ ’09. 01. 194차(준공)‘09. 01. 21 ~ ’09. 06. 225차(시공 중)‘11. 08. 29 ~ ’12. 01. 31 2차2008. 01. 013차2008. 04. 304차2008. 09. 012009. 02. 202009. 03. 315차2009. 11. 302011. 11. 032011. 11. 246차2010. 09. 017차2011. 07. 30 ․ 계 약 일 : 2006년 3월 15일 ․ 공사기간 : 2006. 3. 21 ~ 2012. 1. 31 ․ 물가변동 신청 및 승인 현황 ※ 각 차수분 준공전 물가변동 요청으로 검토결과를 통보한 상태임.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액조정'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서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조정신청한 경우라면 동 차수공사가 준공된 후에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 조정대가는 당해차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동 당해차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중에서도 당해차 조정신청전에 이미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차수공사의 준공대가 등)를 지급받았다면 동 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 000공공기관 전면책임감리용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2항에 의하면 감리용역 물가변동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 을 체결할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 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 용역계약서 및 용역특수조건에는 물가변동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시 본 용역의 물가변동방법은 지수조정율로 판단되지만- 통상 감리용역은 물가변동을 품목조정율로 시행하고 있는바 본 용역의 물가변동방법을 품목조정율로 시행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지수조정율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을 비교하여 조정율이 적은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하는 법령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개인, 법인, 단체,사설기관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당해 계약서 및 계약조건(특수조건 포함)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당해 계약조건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시행 2010.09.30, 기획재정부령 제170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용역계약 포함)에 있어서물가변동으로 인한 게약금액조정시 그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조정율 방법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시에도 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안녕하십니까?다음과 같이 계약진행중, 물가변동 조정시 현장여건과 상이한 예정공정표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발주처 : 국가기관계약일 : 2008년 2월 28일 (총공사비 : 90,243백만원)1차공사 : 2008년 5월 30일 (공사비 : 50백만원) 준공2차공사 : 2009년 5월 24일 (공사비 : 4,500백만원) 준공3차공사 : 계속비공사로 변경 (잔여분 : 85,693백만원) 2010년 준공 (8,962백만원) 2011년 연부액 진행 (8,246백만원)물가변동 : 1차(2008년5월21일)완료, 2차(2008.08.30)완료, 3차(2010년8월13일)완료, 4차(2011.09.01)예정상기와 같이 1차, 2차공사 준공 후 2009년 1월부터 잔여공사가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되었으며, 금번(4회ESC)은 3차 계속비공사 2011년 연부액 공사중인 9월1일이 조정기준일임.질의1)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근거가 되는 예정공정표가 현장여건과 크게 상이하여 추후 설계변경시 현실에 맞게 변경할 예정이며, 현행 설계내역서상 예정공정표를 반영할 경우 무려 22%이상 예정공정(57.46%)이 실행공정(35.33%)을 앞서는 관계로 내년도(2012년) 연부액까지도 초과함① 금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산정 가능한지?② 전체예정공정표를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변경한 후 변경공정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질의2) 금년초 감리단의 요청으로 현실에 부합한 변경공정표(PERT-CPM)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를 변경공정표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게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조정차의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공정예정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착공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에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가  잘못 작성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에도 정확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공정표를 기준으로(적용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제출된 공정표가 잘못 작성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확실한지 여부, 이를 올바르게 소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4)
    • OO공사중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대하여 정산 후 적용하도록 감리단으로 부터 지시를 받아 시행중 제외 비목 부분에 대해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현재사항) 공사중발생한 실정보고 사항중 pp마대쌓기를 톤마대쌓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단가를 검토한결과 pp마대쌓기의 도급단가보다 톤마대쌓기 신규단가의 금액이 높 이 책정됨에 비목은 톤마대로 바꾸고 단가는 pp 마대 단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ex) 비목: 톤마대 쌓기 단가 : pp마대 쌓기 단가(기존단가 적용)질의사항) 감리단) 비목이 pp마대 쌓기에서 톤마대로 바뀌었으니 기존단가를 사용하더라도 신규 단가이니 물가변동 적용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시공사) 비목이 바뀌었지만 신규단가보다 기존단가 낮아 기존단가를 적용한 것이고, 기존단가의 산출일은 물가변동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물가변동 적용금액 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실시공한 구조물의 실제단가를 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물가변동 금액까지 제외한다니 이중으로 공제되는거 같아 이렇게 질을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 조정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이상 증감되어야 하며,이러한 두가지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때를 "조정기준일"이라 합니다
      2. 물가변동조정율은 입찰일(“기준시점”이라 함)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율(지수 또는 품목조정율)이 3%이상 증감되어야 하며, 이때, 3%이상 증감된 때를 “물가변동시점”이라 하며
      3. 물가변동 조정대상(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4. 증,감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1) 당해 조정차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당해 조정차 조정기준일 당시 시점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당해 조정차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2) 당해 조정차 조정기준일 “전”에 이미 설계변경된 경우 동 설계변경된 부분중에서 당해 조정차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이하 “A”라 함)은 당해 조정차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며
        -  이때, “A”부분중에서 신규비목등 설계변경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그동안의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상승분이 이미 반영될 것임)가 반영되어 산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당시 가격이나 지수와 조정기준일(물가변동시점) 당시의 지수를 상호 비교하여(이때 반드시 9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됨) 지수변동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A”부분중에서 설계변경단가를 (그동안의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한  품목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입찰시점(기준시점)과 물가변동시점간의 증감율(지수변동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톤마대 쌓기"의  설계변경시기가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 졌다면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톤마대 쌓기"물량에 대한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단가를 신규단가로 하지 않고 기존의 pp마대 쌓기 단가인 기존단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입찰시점(기준시점)과 물가변동시점간의 증감율(지수변동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수고하십니다. 물가변동 관련 질의가 있어 보냅니다.- 현장 여건 -현재 저희 현장은 2차ES 조정기준일은 11년1월31일이며 조정신청일은 11년6월2일입니다. 조달청 검토의견 송부일은 11년 7월25일입니다.지금 총사업비 계약금액 조정 신청중이며 올해 12월경 설계변경하여 ES를 내역에 반영시킬계획입니다.- 질의 - 1. 11년10월경에 차수 계약시 계약된 내역안에서 기성금 10억을 신청(개산급이 아닌 확정급으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1년도의 계약변경이 되기전이라 10억에 대해서는 2차 ES를 적용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이후의 기성 신청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경 설계변경시 금년도 계약금액에 대해 2차 ES를 다 적용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 검토가 끝난 후 기성금에 대해서 년도말 계약변경시 2차ES 적용 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물가변동조정율(계약서에 정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그 조정금액을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조정차(1차 또는 2차, 3차 조정 등)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계약상대자가 당해 조정차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지급받은 대가는 당해 조정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후에 기성대가를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2차 ES 조정기준일은 11년1월31일이고, 조정신청일은 11년6월2일이라면 동 조정신청일(11년6월2일) 이후에 기성대가(단, 조정기준일 11년1월31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중에서의 기성대가)를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다면 동 기성대가는 당해차(2차) 조정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5)
    • 노고가 많으십니다.발주처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 인건비단가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 및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협의단가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증가된 물량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지 문의합니다.질의1. 발주처 요청에 의한 공사의 내용이 증가되어 기존품목 및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때 기존계약내역에 있는 품목들중 증가되는 품목의 단가와 이품목의 시공인건비는 기존단가를 따라야 하는지, 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협의단가로 가능한지?질의2. 기존품목의 단가(자재비 및 인건비)를 계약단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면 물가연동 소급적용은 가능한지?위두가지에 대해 답변 요청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1.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만약,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가된 공사물량(신규비목 포함)에 대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산정할 때  그 "단가"를 구성하는 인건비,노무비, 경비등(단가구성 요소비목)도 모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1) 당해 조정차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당해 조정차 조정기준일 당시 시점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당해 조정차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2) 당해 조정차 조정기준일 “전”에 이미 설계변경된 경우 동 설계변경된 부분중에서 당해 조정차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이하 “A”라 함)은 당해 조정차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며
        -  이때, “A”부분중에서 신규비목등 설계변경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그동안의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상승분이 이미 반영된 단가)가 반영되어 산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당시 가격이나 지수와 조정기준일(물가변동시점) 당시의 지수를 상호 비교하여(이때 반드시 9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됨) 지수변동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부분중에서 설계변경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계약단가를 적용한  품목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입찰시점(기준시점)과 물가변동시점간의 증감율(지수변동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최초설계금액 : 21,XXX,XXX,XXX원입찰공고시 추정가격 : 21,XXX,XXX,000원개찰일시 : 20XX. 12현재 시공중인 공사현장입니다.위의 현황과 같이 최초설계금액으로 입찰공고시 기초자료를 적용하였습니다.현재 물가변동(E.S.C)이 발생하여 적용되어야 할 기초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물가변동 발생시 기초자료로 적용해야 할 금액은??갑설 : 일찰공고시 추정가격으로 적용된 기초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한다.을설 : 입찰공고시 조달청예정가격사정금액으로 적용된 기초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증감조정)함에 있어 
      1. 귀 질의 같은 기초자료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2. 다만, 조정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이상 증감되어야 하며, 이때를 "조정기준일"이라 합니다.
        이때, 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동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OOOO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입니다2010년 10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보상지연(가옥지장물)및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을 못한상태에서 2011년5월31일부로 물가변동이3.04%가 발생되었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니다.최초제출된 예정공정표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조정요청을 한후 추후 설계변경시 수정예정공정표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수 있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다음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조정대상인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이때, 공사공정예정표가  당해차(1차 또는 2차 등)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한 계약기간연장사유 등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공정예정표가 수정되었다면 동 수정.승인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수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수정전(당초)의 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지연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때,
       A ; 공정예정표를 수정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A)는 동 수정된 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으로 공정이 늦게 잡힐 것이므로 동 부분은 적용대가에 포함될 것임  
       B ; 공정예정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B)는 수정전의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한하되,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될 부분이이라 하더라도 동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B)에 포함계상되어야 할 것임,
      - 결국, A와 B는 일치하여야 할 것임 ( A =  B)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안녕하세요.저희 현장 물가변동 작업에 있어 조정기준일이 2011.1.1일자로 등락요건을충족시키는데 산재보험료 적용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갑설: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0-50호와 관련 고시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음으로 2011년 산재보험료 3.6%를 적용함이 타당하다.을설: 공사원가제비율표가 2011.1.4일 발표됨에 따라 산재보험료도 1.4일 기준일을 근거로 잡아야 함에 2011.1.1일은 전년도 3.7%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함으로 질의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율 산정시 각 비목의 지수는 입찰당시의 지수(A)와 조정당시(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B)를 상호 비교하여 지수변동을을 산정하는 것인 바, 이때,  산재보험료(“H)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는 것입니다
        -  H0 = 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  H1 = 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만약, 조정기준일이 2011.1.1일이고, 산재보험료율의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산재보험료율을 발표하는 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2011년의 산재보험료율을 2011.1.1 발표하고 동 발표한 율은 2011. 1.1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면 동 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우리현장의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최초계약시(1차~4차공사준공) 품목조정으로 계약하고 5차공사(금차분)계약시 지수조정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질문. 위와같은 경우 물가변동에 관해 품목조정으로 검토해야되는지,아니면 지수조정으로 검토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그리고 우리현장의 경우 품목조정으로 es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일단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에서 어느 한 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다면 다음 조정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장기계쏙공사계약에 있어섣도 최초에 계약을 체결(1차수 계약)할 때에 정한 조정율 방법으로 마지막 차수계약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0000)
    • 1. 물가 변동시 선급금공제에 대한 질의 입니다..2. 현황 - 계약금액 : 500억 - 선급금을 30% 수령후(150억) - 설계변경 증액(100억) -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선급금 미 수령 - ESC 대상금액 : 300억 - ESC : 3%3. 질의 갑설 : 선급금 비율은 당초 선급금을 받은 공사금액에 대한 요율을 산출 ESC 대상금액(300억) x 선급금율(30%) x ESC율(3%) 을설 : 선급금 비율은 변경금액을 포함한 공사금액에대한 요율 ESC 대상금액(300억) x 선급금율(150억 / (500억+100억) = 25%) x ESC율(3%)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아래의 산식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선급금율이란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급율

      또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차수 적용대가와 선금급율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경우 을설 해당)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1항 1, 2호에는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을 ...로 명기되어 있고 동시행규칙 74조 1항에는 등락률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1.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하면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2.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당시금액의 적용에 대해 수의시담일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일을 입찰당시금액으로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저희의 경우 수의시담일은 2012년 9월이고 계약일은 2012년 10월이어서 지수조정율에 있어 월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제1항)

      수의계약의 경우,  1차 기준일은 계약체결일(2012년 10월)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
    • □ 한국은행은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 잠정자료를 익월, 확정자료를 익익월 발표하는 잠·확정 공표체계를 2013년 2월부터 도입- 2013년 1월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의 잠정자료는 2월중, 확정자료는 3월중 발표 예정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잠정자료로 접수 가능한지? 확정자료로 접수해야 하는지? 만약 잠정자료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확정자료 수정이 있을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재접수해야 하는지?질의2) 잠정자료로 물가변동 조정율이 3%이상 발생할 경우 확정자료 발표이전 수령할 기성의 경우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지수조정률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적용하는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나 수입물가지수는 확정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산정 시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기준) 적용에 있어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적용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1) 조정기준일이 2012년12월31일 일 경우,2010=100으로 하는 지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질의2)조정기준일이 2012년12월30일 일 경우,2010=100으로 하는 지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2005=100으로 하는 지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3장(제67조부터 제70조의5까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각 비목군의 지수는 집행기준 제69조 제2항에 따라 입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광산품, D: 공산품, E: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F: 농림 수산품 ”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함)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와 수입물가지수가 2013. 1. 17. 2010년을 100으로 하여 2013년 1월부터 매월 공표됩니다. 따라서 조정기준일이 2012년 12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2005년을 100으로 하는 지수를 적용하고, 조정기준일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우에는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0)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1차 ESC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받은 상황으로 물가연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기를 현재 차수인 2차수 내에 변경 계약을 해야 하는지, 다음차수에서 변경 계약을 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5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시기에 관계없이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당 사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물가변동금액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1,2차공사분에 대한 물가변동금액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5항에 의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5항에 의해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물가변동조정율이 3.07%반영되는것으로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어 전체계약금액조정코저합니다. 물가변동 조정율 적용하는 범위를 도급내역서상 순공사비에 적용하는지? 그렇치아느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공급가액에서 적용하는지를 알려주세요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금액(일반관리비와 이윤등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조정기준일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이 경우는 물가변동조정율이 3.07% 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
    • 물가변동 계약 중 감액 계약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제조 하기 위한 원재료의 급격한 변동으로 담당 공무원이 물가변동 감액 계약을 요청한 경우.담당 공무원의 감액 통보일 이전에 이미 당해 물품을 제조하기위한 원재료를 구입완료 하였으며, 구입한 원재료 실 구매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산출한 경우 계약 시 금액보다 원가 감소율이 3% 미만일경우에 물가변동에 의한 수정 계약 요건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참고로 당당 공무원의 물가변동 계약 통보 시에는 당해 원재료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총원가의 감소율이 3% 이상이 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요건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3%이상 증감되어야 하며, 이때(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때)를 "조정기준일"이라 합니다
      이경우, 물가변동 조정율은 입찰일과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입,확득하는 자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반대로 낮은 금액으로 구입.획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계약금액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시 조정기준일을 월말(31일)일과 월초(1일)로 할때에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상승노임이 적용되는 1월 1일, 9월 1일을 제외하고 예를들어 조정기준일을 5월 31일로 했을때와6월 1일로 했을때 적용 지수와 지수조정율 및 예정공정율이 같을 때 월말과 월초중어떤 날을 조정기준일로 정하는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이상 증감된 때(이상,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때를 "조정기준일"이라 함)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은 임의적으로 선택(월말 or 월초 등)이 아니라 두가지 조건(기간조건(90일), 조정율(3%))이 최초로 충족된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 사항 중 월말과 월초가 다른 경우는 지수조정율의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로 생각되는데,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기준제67조제2항에 의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수를 사용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질의요지)물가변동에 따른 증감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물가변동시점의 예정기성율과 실적기성을 비교하여 당해 시점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또는 실적기성중 큰 부분을 물가변동적용 비대상으로 산정하여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당사자간 아래 갑설 및 을설과 같이 이견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예정기성율은 최초계약고를 기준으로 산출한 공정율이므로 하기와 같이 최초계약고, 1차ESC계약고, 2차ESC계약고에 대해서 각각 물가변동 대상금액을 산출하고 각각의 대상금액에 당해 물가변동 조정율을 적용하여 증감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을설물가변동 적용시점의 기성공정율은 당초 최초계약고를 기준으로한 공정율이라 할지라도 전체 기성공정율로 보아야 하므로 물가변동적용 비대상은 차수별 구분없이 현재의 계약고에 대해 당해 물가변동 조정율을 적용하여 증감금액을 산출한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출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공사공정예정표와 달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 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공정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대가산출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당 현장은 공공기관과 내역입찰로 계약 체결한 사옥의 건립공사 현장으로서 발주처의 사유로 일정부분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질의의 요인은 공정지연 사유 발생일 이전에 시공이 완료된 1차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여 1차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공정표 수정시 1차설계변경 증액 금액에 대한 보할금액 반영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하오니 갑 과 을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 설 1차설계변경 증액 사항은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1차변경계약일 및 공정지연 사유 발생일 이전으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아니며 공정지연 사유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따라서 수정공정표 작성시 당초의 계약금액 기준으로 수정 공정표(보할)가 작성되어야 한다."을" 설 1차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계약 체결 이후에 공정표가 수정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정공정표 작성시 1차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이 공정표(보할)에 반영 되어야 한다."을" 설에 의하여 증액된 금액을 수정공정표의 보할에 반영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아니며, 공정표의 수정사유(공기지연)와는 전혀 관계없는 설계변경 증액사항에 대한 보할 반영으로 인하여① 향후 예상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 기준일 이전의 보할은 증가되는 반면 조정기준일 이후의 보할이 축소된다.(전체의 보할이 100%이므로)② 적용기준일 이후의 보할이 축소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공사측의 이의 제기사항임.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으로 만일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변경사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고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된 사항 중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인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그 변경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어떻게 물가변동 적용대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인지 또는 조정기준일 당시 산출내역서에 있는 사항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대상으로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를 매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성검사 없이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던 중 물가변동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충족되어 물가변동 조정을 해야하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또는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발주자 의견) 기성검사 절차는 없었지만, 근로자 노무비를 실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시공사 의견) 기성검사 절차가 없었으므로 예정공정표 상에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만 제외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에 가름하여 일부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
    • 당사에서 "가성소다(45%이상)"에 대한 단가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준가격이 애매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당사에서 입찰당시 사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한국은행물가지수 참조)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물가가 인상되어 계약자측에서 가격변경을 요청하면서 "물가자료지"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약변경을 요구를 하는데..입찰당시 가격산정기준(한국은행물가지수 적용하여 현가화 계상/거래실례가 조사)과 계약금액조정 시 가격산정기준(공표가격-물가자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과 계약한 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4조제7항)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내용 가. 용역이 계약되어 작년에 1차 기성이 지불되었고, 현재 준공(2차 기성)하고자 함 나. 201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변동에 따라 직접인건비 부분이 감소하여 품목조정률을 산출하고자 함2. 질의 가. 계약금액 감소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도 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1차 기성시 손해배상 공제료 기지불함 (착공전 계약상대자 손해배상공제료 기납부) 나. 물가변동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정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변동분도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끝.
    •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의 감리용역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질의하신 1의 경우,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동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이에 따른 손해 보험료의 조정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으나,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을 준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

      질의하신 2의 경우,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율 산출시 손해보험료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 보험료의 가입기간을 완공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계속계약일 경우에도 총 부기금액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으로 손해 보험료는 적용대가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1.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1차 ESC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받은 상황으로 물가연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기를 현재 차수인 2차수 내에 변경 계약을 해야 하는지, 다음차수에서 변경 계약을 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5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시기에 관계없이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하여 기성대가의 제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조정기준일 : '12년 11월 17일기성수령일 : '12년 11월 30일('12.10.30 기준 기성고)갑설) 예정공정표상 11월 17일 예정공정률 산정시 10월 누계 공정률과 11월1일부터 11월17일까지의 공정률(11월 당월 공정률로 일할계산)의 합계로 산정하였으므로 기성대가 지급대상도 10월말 기성고와 11월1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기성산출액(미수령)의 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을설)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률은 일할계산하여 11월 17일까지의 공정률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성대가는 조정기준일(11월17일)현재의 기성대가 수령분만 제외하면 되므로 지급완료된 10월30일까지의 기성대가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질의요지) 기성대가 제외시 실제 기성대가 지급분과 조정기준일사이의 기성대가(향후 지급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 중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를 수령하였다면 그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조정신청후에 기성대가를 수령하였다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부분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인지 또는 언제 조정신청을 하였고 기성대가는 언제 지급받은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공사현황1) 계약일 : 2010.12.202) 2차 물가연동 개략검토에 따른 개산급 사유서 제출일 : 2011.11.153) 2차 개략검토에 따른 물가연동 조정 기준일 : 2011.10.304) 2차 변경검토에 따른 물가연동 조정 기준일 : 2012.01.012차 물가연동 개략검토 결과 2011.10.30이 조정 기준일에 해당되어 2011.11.15에 개산급 사유서를 체출하였으며 승인을 득한 후 개산급으로 기성을 신청하였음. 현재 2차 물가연동에 대한 조정결의를 요청중이나, 당초 예상 조정기준일 이후인 2012.01.01에 물가연동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실조정기준일 이후에 물가연동에 의한 개산급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물가연동 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질의내용)연동제 예상기준일 산정후 제출된 개산급 신청사유서가 설계변경등에 의한 조정대가 변경으로 인한 실제 조정기준일이 변경되었을때 이전에 제출된 개산급 신청사유서의 효력발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사유서 명시한 예상 조정기준일(개산급 신청사유서에 조정기준일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음)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해당 사유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따라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증액 혹은 감액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개산급신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지급하지 아니한 기성대가도 (증액 혹은 감액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경비.청소용역 장기계속계약(2012년 계약)에 대해 2013년 물가변동시 기본급 변동율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2년 설계시 경비원(일근)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작업반장인부의 60%를 적용하여 46,984원*20.8일=977,267원으로, 청소원(일근)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시중노임 보통인부단가 80%를 적용하여 46,287원*20.8일=962,769원으로 설계함.-2012년 업체에서 착수계(용역비산출내역서) 제출시에는 경비 및 청소원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4,580원*209시간=957,22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87.746%이고, 인건비 총액으로 본다면 계약업체에서 실질인건비를 낙찰대비율보다 상당히 많이 지급한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이 설계시 적용단가(제조부문 노임단가)와 착수계 제출시 적용단가(최저임금)가 다를때2차년도 물가변동시 적용은 어느 변동율을 따라야 할지 문의드립니다.2. 입찰시 공고문에 "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였으나 업체에서 착수계(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시 계약업체에서 산출한 기본급*보험료율로 보험료를 계산함(최초 설계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음)- 업체에서는 기본급등 인건비를 많이 지급함에 따라 이윤이 "0원"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용역비 산출내역서상 보험료를 재정산해야 하는지요?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입찰당시(입찰서 제출 마감일) 발표되어 있는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조정기준일)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비교하여 증감율 등을 산출한 후 그 증감율을 계약금액에 반영, 조정하는 것이므로,
      설계단가 또는 계약단가에 관계없이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비교하여 증감율 등을 산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입찰공고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하고 입찰금액 산정시 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다면 추후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해당 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금액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대로 해당 금액을 조정하는 등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공사기간 : 2012.01.01~2012.12.31공사중지 : 2012.07.01(계획 60%, 실시 10%)공사중지사유 : 지하지장물 및 가설건물 미철거에 따른 공사중지물가변동 발생 : 2012.09.01(계획 70%, 실시 10%)공사중지 기간으로 공정표 미 수정질의 : 예정공정표 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이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조정기준일 현재까지 예정공정표를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목군 분류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산출방법 중 위 공사의 경우1. "②"에 (발주기관의 책임있는사유)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가능하다면, 예정공정표를 2012.09.01 계획, 실시를 10%로 변경하여 비목군분류 및 계약금액 조정이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으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것이라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하지장물 및 가설건물 미철거에 따른 공사중지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지하지장물 및 가설건물을 미철거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없다면 해당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고 미 이행된 부분도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청소용역에 대한 지수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인건비의 경우 1. 제조업 보통인부로 지수산출해야 하는지2. 제조업 전체 평균으로 지수산출해야 하는지그런데 계약시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였다면3. 최저임금으로 지수산출해야하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지수 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노무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해당 직종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시 어떤 임금으로 계약하였는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계약서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럴 경우 원도급사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로 요청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계약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일 계약체결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이외에는 품목조정율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의 방법을 원한다면 지수조정율로 조정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입찰절차 진행과정에서 원자재파동으로 철근은 관급이 불가하여 철근을 사급자재로 변경하였는 바, 이 경우“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209, 2004. 3. 6)”에 의해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가 구입하는 수급방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 209, 2004. 3. 6)”은 국가기관이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중에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할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당초 관급으로 공급하기로 한 자재를 입찰절차 진행과정에서 사급자재로 변경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체결한 경우는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 41301-5551, 2004. 06. 16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지수조정율은 공종구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각 공종별(건축,토목,기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총물가변동적용대가 대비 각 공종별 적용대가(공종별 보할비율)에 각 공종별 지수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정지수조정율을 적용하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조정시 등락율은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바,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등 객관적인 가격으로서, 실례가격 또는 예정가격 단가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종 구분과는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에 의할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분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회신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장기계속공사(2002년 12월 2일 계약, 3차년도)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나(2004년 7월 28일 제출, 조정기준일은 2004년 3월 31일), 발주기관에서는 신청내용 중 물가변동 적용물량과 공사공정예정표상의 실제 적용물량이 많이 상이하다면서(공종표상으로 재조정시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가 불투명) 보완 후 재신청하라는 통지를 하여 왔으나(2004년 8월 24일 통지) 현재까지는 보완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보완 후 신청하려 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는 1차공사 및 2차공사가 이미 준공되었고(1차 준공 : 2004년 2월 26일, 2차 준공 : 2004년 9월 2일), 3차공사도 기성금이 이미 52% 지급된 실정으로 실공정율이 98%에 이르고 있으므로 3차공사 잔여분 2%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만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에 대하여 보완 후 재신청을 한다면 최초 신청일을 물가변동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 후 재신청한 날을 물가변동 조정신청일로 보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된 서류가 단순히 일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 후 보완 요구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 최초의 신청일인지 아니면 보완하여 제출한 신청일인지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조정관련 제반서류(계약금액 조정요건 성립여부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및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기준일·등락율의 산출 근거 자료 등)가 동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 신청 전에 유효한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차수의 공사계약 준공 후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 전에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대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동 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무지원팀-1960 , 2005-11-30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회계통첩 및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대통령령 제 19581호)】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47.7원)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동 금액반영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계제도과-2402 2005. 11. 07, 회계제도과-1512, 2006. 7. 14)에 의거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대통령령 제19581호) 시행일(2006. 07. 01)전에 체결된 계약 및 2006. 07. 01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중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교통세법 시행일 이전인 계약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2006. 07. 01 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47.4원)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지원팀-788 , 2005-09-13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2005년9월8일 공포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이 2004년9월1일 경우 적용대가를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전에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조정대가에서 제외한다. 을설) 2005년9월8일 공포된 상기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인 2005년8월31일에 수령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2005년 9월8일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한 바, 계약금액조정은 개정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부칙에 따라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야 하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다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또한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금액을 계약금액 조정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2005년 9월8일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한 바, 계약금액조정은 개정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부칙에 따라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야 하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다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또한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금액을 계약금액 조정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2005년 9월8일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한 바, 계약금액조정은 개정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부칙에 따라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야 하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다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또한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금액을 계약금액 조정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법무지원팀-1178 , 2005-09-28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초과기시행분(도급수량<기성수량) 발생한 경우 품목조정율의 경우 그 공종의 등락율 산정 및 등락폭의 단가,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금조정신청전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대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물가변동적용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할 경우 등락율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단가)과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단가)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회신)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04.12) - 설계변경 시점‘( 05. 1)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제경비율 적용에 관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규정한“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중 ‘관계법령’에 조달청장이 발표한 2005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포함되는지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재경부의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율과 같거나 낮고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보다 높을 때 적용하여야 할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순공사원가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라 함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정한 율(퇴직공제부금비 등 법령에 율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이 정한 율을 포함)로서, 동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의 세비목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소관부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 제20조의 일반관리비율, 제21조의 이윤율을 말하는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장이 발표하고 있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장이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공사원가 관련 제경비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소관부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을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접노무비, 경비의 일부 세항목,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시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정한 적용기준으로서, 동 기준 중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및 관계법령에 율을 정하지 아니한 제비율등 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지원팀-275 , 2006-01-10)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일괄입찰공사로 2004.9.7일 입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F/T(Fast Track)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분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하여 영구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미이행한 상태 입니다. 질의 1) 입찰시 제출한 투찰내역을 총공사산출내역서로 볼수있는지 질의 2) 입찰내역을 총공사산출내역서로 볼수 없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된 산출내역서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의 3) 실시설계 미이행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총공사산출내역서가 확정되었을 경우 조정기준일을 소급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수 있는지 이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공정표에 의해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해도 되는지
    •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7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 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감하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 요건을 충족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회신)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질의 1) : 턴키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비, 공사손해보험료 및 미술장식품 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3) : 1차 물가변동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합의서에 1차 증감액을 명시한 후 2차 조정이 가능한지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동 합의서 내용대로 동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1, 2차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 조정은 1차 계약이 체결된 후 2차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1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법무 41301-55449, 2004. 05. 28)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예산이 부족하면 물가인상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지원팀-1740 , 2005-11-18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공사계약 체결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 착공하였으나 재착공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동 사유에 의하여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단, 기성대가는 지급받았음)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무심사팀-263 , 2005-04-29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설계변경에 의한 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나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은 “당초 산출내역서 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기성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대흥GA-0503-50호 , 2005-04-07)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계약 체결 당시 (2004년 12월7일)에는 4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4등급이하율 0.68을 적용하였는데,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당시 (2006년 5월31일기준)에는 5개 등급으로 변경조정되어 계약체결당시에 적용한 4등급 이하율은 0.69로 변경 조정되었고 새로이 5등급 이하율이 0.67로 발표되었음. 위와 같은 사항에서 계약체결당시 등급인 4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축공사 추정금액 기준등급에 맞는 5등급 이하 0.67을 적용해야 하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 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지수정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노무비 및 기계경비 지수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기준이 변경된 경우라면 입찰시점의 당해 등급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시점의 해당 등급금액의 적용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회신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계속비예산으로 진행 중인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특성상 계속작업이 불가피한 일부 공종에 대하여 2005년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우선시공하고, 사전시공분에 대하여는 2006년도 예산배정시 대가지급을 받기로 하였음. 이 경우 2006년 1월 1일이 조정기준일인 경우 우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바,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갑설 : 당초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 - 을설 : 실제 공정에 맞추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에 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미 이행을 완료(시공)한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지원팀-564 , 2006-02-14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소급적용함에 있어 설계변경 계약체결일은 2008.12.10이고 3차ESC적용 대상일자는 2008.09.24인데 이중 적용해야할 대상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설계변경(신규비목과 삭제부문)과의 연관성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제외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는 당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는 무관할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이미 조정된 부분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삭제된 경우로서 그 감액금액은 동 물가변동으로 조정(증액)된 계약금액(조정된 계약금액중 설계변경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전체공사에 대한 조정율(K치)을 재산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는 무관할 것이며, 물가변동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삭제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하여 물량 삭제분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공사계약일이 2007.06.28일 이며, 계약금액 100,000원 이며 선급금 30%(30,000원)를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① 1차 물가변동(ES) 조정기준일 2007.12.31 이며 지수조정율이 3.3% 이고, 비대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ES 금액은 : 계약금액(100,000*3.3%) - 선급금(30,000*3.3%)=2,310 다시 말해서 선금30%를 제외한 70,00*3.3% = 2,310 이 됩니다. ② 2차 물가변동(ES) 조정기준일 2008.03.31 이며 지수조정율이 3.75% 이고, 비대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ES 금액은 : 계약금액(100,000*1.033*3.75%) - 선급금(30,000*1.033*3.75%) = 2,711 다시 말해서 선금30%를 제외한 70,000*1.033*3.75% = 2,711 이 됩니다. ③ 3차 물가변동(ES) 조정기준일 2008.06.31 이며 지수조정율이 5.09% 이고 비대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ES 금액은 : 계약금액(100,000*1.033*1.0375*5.09%) - 선급금(30,000*1.033*1.0375*5.09%) = 3,818 다시 말해서 선금30%를 제외한 70,000*1.033*1.0375*5.09% = 3,818 이 됩니다. 위와 같이 보면 선급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약시점에서 부터 3차 ES가 이루어질 때 까지 ES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볼 수 있으며, 선급금에 해당되는 분만큼 단가변동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 일부 항목인 철근과 동관 품목에 대해서 단품(DS)가 발생되어 (2008.12.31일 기준) DS금액 산출과정을 보면 3차ES 기준일인 2008.06.31일과 2008.12.31일 까지 비교대상이 되어 등락율에 따라 DS금액이 산정되어 감액처리를 할 때 선급금부분은 2008.06.31일 까지 단 한번도 ES를 받지 않는 상태와 같은데 2009.05.08일자로 개정ㆍ시행된 회계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70조의5 제6항에 따라 선금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DS시킴에 따른 다음과 같은 부당함이 발생됩니다. 철근을 예를 들어 단가를 조사해보면 입찰시점(502,040원), 2008.06.31일 3차ES시점(1,012,370원), 2008.12.31일 DS시점(811,781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입찰시점에서보다 단가가 더 높아도 선급금을 받아서 ES를 적용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S를 당하는 부당함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선급금에 해당되는 30%부분만큼은 단가비교시점을 2007.06.28일 기준으로 해서 단품DS조건이 되는지 판단해서 선급금부분을 포함할 것인지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선금공제를 하여야 하지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감액조정(DS)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5제6항에 따라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이 경우 선금공제제도는 자재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선금으로 미리 자재를 확보하였으므로, 선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ES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자재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상황에서는 선금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가기준일 : 2005.10 / 지시부시점 : 2006.4 / 단가협의일 : 2008.6 / 계약변경일 : 2008.7 / 실제공사일 : 2008.11 발주자의 변경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작업중 세부내역 미확정에 따른 지시시점의 2년후에 계약변경을 완료하였으나 비목별 단가적용을 인접공구 설계가의 낙찰율로 적용하다보니 도급단가의 미흡으로 공사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단가협의를 요청하여 낙찰율과 설계가의 중간단가로 협의완료함.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설계가 적용기준일인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포함시켜산출하였으나 발주자는 단가협의의 행위는 물가연동을 반영시킨것과 동일한 행위이므로 해당아이템의 단가기준일은 2005년 10월이 아닌 2008년 6월 또는 7월로 보아 물가연동에서 제외시킬것을 요구하는데 물가연동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요?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이후 그 이전의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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