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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계약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다른 관서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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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장기계속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8항).
※ 법령용어해설
"장기계속공사"란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전단).
위의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후단).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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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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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의 체결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개산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에 따라 정산해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제3항 및 제9조).
종합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합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그 밖에 종합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5호, 2015. 9. 21. 발령·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체결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 및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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