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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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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금번에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진행중 철근가공조립공사를 하도급하려고 알아보던중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건설참여자에게 직영시공 또는 구조물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였으나 최근 공장에서 가공을 하여 필요시 마다 현장에 설치하여 주는것이 많이 보편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공장을 수소문한 결과 그런 공장은 특별한 면허가 없고 단지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공장철근가공조립 을 전문공장과 임가공 계약을 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럴시 건설산업법에의거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자재임가공 계약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 1. 질의하신 내용의 작업이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업에 등록된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의거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의 공사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비고 1호에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설공사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건설경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경제과 (☏ 02-2110-8314)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민원신청합니다.공동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2011.2.1)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고,분담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라고 정의 되있습니다.(제2조의 2)이와 관련하여,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 진행시, 1. 공동이행방식으로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된 경우 돈을 출자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라면 구성업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2. 분담이행방식으로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된 경우 돈을 출자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라면 구성업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상기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공동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예규(구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하는 것입니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각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당해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금으로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하여야 할 것이며,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 자격은 구성원 각각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각 분담구성원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당해 계약이행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 자격은 구성원 공동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동일법인에 일반건설업(토건) 면허와 전문건설업(토공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토건 면허로 OO공사 아파트공사를 8개사 공동도급으로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 공사를 수행코자 토공사 부분을 우선 하도급 발주하려 합니다. 동일 법인인 당사의 전문건설 토공사 면허로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부당한 내부자거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모두 당해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의 자격을 갖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공사의 일부를 하수급받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바, 이에 대한 법령해석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www.mltm.go.kr, 고객만족센터 ☏ 1599-0001, 건설경제과 ☏ 02-2110-8922)로 직접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안녕하십니까?★ 검토 사항 - 계약 건 :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 예상금액 : 2XX억(3년) - 계약방법 : 지역을 나눈 분담이행방식으로 A지역 사업자(중부지역)와 B지역 사업자(남부지역)로 분담이행방식을 취한 복수사업자 선정보통의 경우 분담이행 방식은 공종별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인 것으로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단순히 지역을 나눈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구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담구성원은 각자 자기가 분담한 부분에 대한 이행책임을 각자 지는 것이므로 분담부분은 각각 그 책임구분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부치는 사업(계약목적물)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구성원 별로 각자 책임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그렇게 하여도 전체 계약목적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지 등) , 분담 구분한 지역별로  그 책임구분도 가능한 경우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한 현장에 공동이행방식으로 토목3개사(70:20:10),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2개사(50: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1. 조경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50:50 공동도급을 하였는데 각사 지분율대로 꼭 각자 시공해야 하는지? 2. 조경공사가 분담이행방식이지만 공동도급을 하였기 때문에 각사간 협의하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장내 이견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귀 신청번호(XXXX)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조경공사부분과 토목공사부분과의 관계에서는 분담이행방식이고 조경공사부분 자체내에서는 두(2) 구성원간의 구성형태가 공동이행방식(A사: B사 = 50:50)인 경우라고 한다면 두 구성원사 (A, B사)는 조경공사를 50:50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행하되, 전체 조경공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만약, A사가 이행못하면 B사가 이행 등).

       그러나, 조경공사부분 자체내에서 두 구성원(A, B사)간의 구성형태가 분담이행방식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 분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 공종명등을 기재.표기하고 그에 따라 각자 분담 이행하여야 하고 각자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연대책임이 아님)

      공동수급협정서상에 일반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간 출자비율(%)를 표기하지만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그 분담내용을 비율(%)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각 구성원별 분담이행할  "공종"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는 분담이행방식, 토목공사내부에서는 각 구성원(2개사 이상)간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조경공사부분내에서도 구성원(2개사이상)간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협정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0000)
    • 전기공사를 2개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율은 A사 60%, B사 40% 입니다.질문)공동도급 구성원간 기성부분을 공종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지 않아 기성내역상 구성원간 출자내역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청구된 총 기성내역에서 지분율(6:4)대로 대가를 지급해주도록 요청을 하였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기성대가는 위 규정 제3항에 의거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이행된 내용에 따라 구분(구분이 않 될 시는 지분율로)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준공대가 지급 시에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일치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당사는 주계약자 계약방식의 공동 도급에 참여하게 된 전문건설업체입니다.하지만 현재 공동 도급사인 주간사 A사에서 공동도급 전문건설업체인 당사에게 무리한 관리비용(CM)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계약법 또는 관련 법상 공동도급 주간사가 주계약자 참여 전문업체에게 관리비용(CM)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이 비용 등이 아니라면 주계약자가 무리하게 각 구성원에게 별도의 관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질의]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A사(주간사), B사(비주간사), C사(비주간사)인 경우 B사나 C사가 부도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법정관리 단계에서의 상황으로서2) 법정관리 단계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3회이상 미납할 경우에 공동수급체 탈퇴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질의 입니다.[질의] 『계약 예규 개정 시행(2012.7), 국고국 계약제도과』의 9. 공사 분담금 미납시 공동수급체 탈퇴적용확대 中『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3회이상 미납할 경우 발주기간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 시킬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12. 4월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내용 中"발주기간 동의를 얻어"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갑설) "발주기관의 동의"는 "공사분담금을 3회이상 미납의 경우"의 자체사실에 대한 동의임을설) "발주기간의 동의"는"공사분담금을 3회이상 미납의 경우"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 동의를 득하는 경우의 동의임
    •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어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금을 3회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 제3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때 발주기관의 동의란 해당 구성원의 탈퇴 여부에 대한 동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사분담금을 3회이상 미납한 사실여부는 확인사항이지 동의의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당사는 공동도급(A+B사)으로 낙찰되어 대표사(A사)로 시공중인 회사이며하도급계약체결시 당사가 공동도급사의 계약동의서를 받고 단독계약체결하고 있으며이를 통보하고 있습니다질문1 : 당사가 공동도급사(B사)의 계약동의서를 받아 하수급자와 단독계약체결하여 발주처에 통보할수 없는지? 꼭 공동도급사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 하도급계약통보시 저의 사견으로는 하도급계약서류 사본을 하도급계약통보서등 공문을 첨부하여 이렇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검토해 달라는 절차로 알고 있어 하도급계약서류는 모든서류가 사본을 원본대조필하여 첨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감리단에서 하도급서류중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계약보증서등은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 서류들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질문1 : 당사가 공동도급사(B사)의 계약동의서를 받아 하수급자와 단독계약체결하여 발주처에 통보할수 없는지? 꼭 공동도급사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정서 제7조의 약정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통보시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2 : 하도급계약통보시 저의 사견으로는 하도급계약서류 사본을 하도급계약통보서등 공문을 첨부하여 이렇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검토해 달라는 절차로 알고 있어 하도급계약서류는 모든서류가 사본을 원본대조필하여 첨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감리단에서 하도급서류중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계약보증서등은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 서류들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하도급통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원본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 

      ※참고법조항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3>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7.12.31>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질의 사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2조(공동계약)’ 중 제3항에 관하여 -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에서 제외하는 세부 기준 및 제외받고자 할 경우의 절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2조(공동계약)’ 중 제3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 추정가격 기준이 국가(95억원), 공공기관 284억원을 적용하는지 여부 -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의 기준 및 세부내용

    •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2조(공동계약)’ 중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에서 제외하는 세부 기준 및 제외받고자 할 경우의 절차
       
      →●(답변) 부적절한 사유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제외하고자 할 경우 공동계약 제외 대상임을 공고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 추정가격 기준이 국가(95억원), 공공기관 284억원을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고시금액은 국가기관 87(종전95)억원미만 공공기간의 경우 262(종전284)억원 미만을 말합니다.

      ◆◆【질의】제72조 제3항 제1호의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기준 및 세부내용

      →●(답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란 지역업체의 균형있는 발전 등의 필요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하던 중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왔으나 공동수급체 중 1개사가 전차공사 낙찰율을 적용하면 손해가 많다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다른 2개사의 공동수급체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때에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수의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잔존 구성원만으로 등록, 시공능력 및 실적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잔존 구성원만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의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지원팀-853 , 2005-09-09)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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