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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전, 국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으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에 보면"~~~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질문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이라는 의미가 "나라장터→물품→견적요청→일반견적요청"의 메뉴를 의미하는 건지요? 아니면, 단순히 나라장터를 이용하라는 건지요?(공고 등) 질문2) 또,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이라해도 "나라잩어의 일반견적 요청" 매뉴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고 납품희망자는 공고 내용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안내공고 및 견적서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견적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안내공고가 가능한 경우 위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의무사항은 아님)*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바닥재 교체 공사(소액수의)와 관련하여 입찰진행중입니다...80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였고, 400여개의 업체가 적격업체인데....1순위부터23순위 업체가 계약(공사)을 포기 하였습니다..계약포기사유는 공사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이며,1. 기존공고문에 대하여 철회하고 다시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신규로 공고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여부와.. 2. 400순위까지 계약포기 의사를 확인해야하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철하게 하여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스스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적격자를 상대로 하여 최저가 순으로 계속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자중 계약을 포기하지 않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적격자 모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시 안내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형식 절차상으로는 400순위까지 계약포기 의사를 일단 확인해야 할 것임)

      그러나, 만약, 예산을 더 확보받아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더 높은 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초의 안내공고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안내공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는 견적에의한 가격결정시 제한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곳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용역입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 용역제공을 받는 지역을 물품 납품지로 해석하여소액수의 입찰을 진행하여도틀림이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을 진행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을 소기업 소상공인간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 갑설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임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상으로 보고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방법(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2. 을설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으로 수의계약대상 범위의 용역이지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경쟁을 진행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인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3.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갑설 또는 을설을 선택할 수 있다.어떠한 것을 적용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견적서 제출안내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인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이 정한 바(계약이행능력심사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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