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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의 의미 및 이에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가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본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7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해당 경쟁입찰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 입찰에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담합행위자는 설사 그 경쟁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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