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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의 규정 중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를 의미하는지, 시공사를 의미하는지 ?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독립법인체)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기관인지의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동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회계법 제14조에서 정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동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인 바, 다른 법령 등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귀 사는 동 법률의 직접 적용 대상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번호 11343, 2004.11.4)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최초 조달청에 조달의뢰 공고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동 계약건의 계약관리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요청하여 조달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체결한 계약은 수요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동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기관변경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번호 12444, 2004. 12. 9)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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