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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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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의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납부금액
계약자(계약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지연배상금률(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계약기간의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기간 연장사유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청구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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