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수의계약
-
- 수의계약 개관
-
- 수의계약 유형
- 입찰에 의한 계약
-
- 입찰방법
-
- 입찰공고
-
- 입찰참가
-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 낙찰자 결정
-
- 대형공사계약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성립
-
- 계약의 방식
-
-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
- 계약금액 조정
-
- 공사대가 지급
-
- 하자보수
-
- 계약불이행 시 조치
- 분쟁조정
-
- 분쟁조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기성대가의 대가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준공대가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