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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선금 정산 관련
안건명   선금 정산 관련
질의 당사는 00교육청으로부터 강당 증축공사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준공에 앞서 선금정산을 하고자 정산내역을 작성하는데 자재비, 노무비, 보험료 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각종 장비대는 정산항목에 해당하는지요?
회답 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된 바, 귀 질의의 경우 수령한 선금이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선금정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질의응답〉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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