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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발주처 : **공사 ○공사명 : **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 ○공사기간연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체결일 : 2006.10.13 - 공사착공일 : 2006.10.16 - 당초준공일 : 2007.12.31 - 최종경변준공일 : 2010.03.31 (당초 공사일로부터 820일 연장) ※질의 내용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몇회에 걸쳐 840일이 연장되었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시 공사기간 청구대상일수에 대해 질의 합니다. "2) 당해 공사는 **공사에서 발주한 **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로서, 2006년 10월16일 착공하여 2007년 12월31일을 준공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수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준공일을 지나 두번의 공사계약변경(1차공기연장 : 213일연장, 2차공기연장 : 152일연장)이 있었고 2008년 12월 24일 3차공기연장(265일 연장) 을 하였으며, 3차공기연장의 공기연장 현황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차 공기연장 (공사기간 변경계약)현황 -변경전 준공기간 : 2008년 12월 30일 -변경후 준공기간 : 2009년 09월 21일 (265일 연장) □ 공기연장 사유 -선행공정(택지토목의 방음벽 공사 및 보도공사 지연에 따른 부지인수인계 지연.) 택지 토목의 토사야적으로인한 부지인수인계지연. "3) 이처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몇번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08년 12월 24일 3차공기연장계약 후 2009년 01월 08일 당해 공사의 공동도급사인 **건설이 부도가 났고 2009년 03월 25일 지분변경 계약을 하였으며, 2009년 09월 14일 하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4)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12월 24일 3차 공기연장계약(공기연장사유 : 선행공정(택지토목의 방음벽 공사 및 보도공사 지연에 따른 부지인수인계 지연), 택지 토목의 토사야적으로 인한 부지인수인계지연 등)을 하였고 이후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2009년 01월 08일 공동도급사가 부도가 났고 2009년 3월 25일 지분변경계약을 하였으며, 2009년 09월 14일 하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2009년 01월 08일 ~2009년 09월 14일, 281일) 이와 같이 3차공기연장의 공기연장 사유는 "택지토목의 방음벽공사 및 보도공사 지연에 따른 부지인수인계 지연 및 택지토목의 토사야적으로 인한 부지인수인계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는데, 2009년 01월 08일부터 2009년 09월 14일 동안에 해당되는 281일의 기간을 공기연장 청구대상 일수에서 제외를 하여야 하는지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

      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3차 공기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 정한 준공기한까지는 발

      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연장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새로 정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라 지체상

      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최태홍)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공사의 공정율이 현재 60%로서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내부공사 및 마감공사 등을 진행 중인 바, 골조공사 등에 기 투입된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수량이 부족한 관급자재를 추가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지급이 필요한 관급자재의 타설, 조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등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급자재등의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시공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부족한 수량의 지급을 요청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시공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추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자재를 임의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당해 공사자재를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 충당하여 공사에 사용한 공사자재에 대한 비용 및 당해 자재의 조립 등에 소요된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 등 처리방법은 설계서, 시공당시의 정황, 계약이행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지원팀-485 , 2005-08-02)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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