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회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기간 부족으로 변경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금회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변경계약이 안된 전회의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여 적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
    •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내역을 당사자 상호간에 확정한 경우라면 동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에도 확정된 1차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08.10.02)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공사계약에 있어 배정예산상 우선시공하고, 우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

      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

      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미 이행을 완료(시공)한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06.02.14)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인 품목조정율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지수조정율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08.10.02)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2007.4.10 개정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부칙 제2항에는 “제67조와 제68조제3호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1월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입찰공고일이 2007.01.01 이전이고,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 2007.01.01 이후인 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시간당손료지수 적용방법 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07.4.10) 부칙 제3조제2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01.01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

      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08.3.25)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설계변경에 의한 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시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

      성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에 의하여 당초 산

      출내역서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됨 

       (’05.04.07)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  □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

      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

      이행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품슬라이딩의 적용대상은?
    •  □ ‘06.12.29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입되었

      으므로, 동 시행령 시행일인 2006.12.29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08.5.1) 전에 총액ES를 받은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  □ 총액ES로 받은 조정금액 내에 단품슬라이딩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ES를

      받았다면, 총액ES 전에 단품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이   소급적용되지 않음.

       

        ◦ 다만, 총액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단품 슬라이딩 요건이 충족된다

            면, 단품슬라이딩은 적용 가능함.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함

       

      ◦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 예를 들어,

        ◦ ‘이형철근’의 경우 D 10, D 13, D 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음.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아님.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계약이 종결된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  운영기준 시행 전에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관계    유지를

       위하여 단품슬라이딩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 다만, 계약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

            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품ES(15%) 후 총액ES (3%)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  단품 후 총액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함.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계약서에서 지수조정율로 계약이 되어있고 특약 사항으로 물가 인상율 적용시 “절연선 및 케이블” 세분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업체에서 국제 동(구리) 값이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율 요청이 발생되어 아래 사항을 질의 1. 물가 인상율 산출(K)함에 있어 기타비목(Z)으로 적용여부 2. 비목을 D(공산품)로 하여도 되는지 3.전선조합은 실제로 제조업이 아니고 여러업체가 출자하여 만든 조합 형태로 계수(d)를 구할때 산출내역서를 몇개의 업체를 참고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분

      류하는 것이며, 조정율의 산출은 동 집행기준 제69조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노무비 지수”는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기계경비”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상의 건

      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에 대하여는 생

      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는 것이

      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현재까지 4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장기계속공사의 정산에 있어 ①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은 합계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지? ② 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합한 율을 적용하는지? ③ 위 항목 외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지?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

      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비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

      준」제68조에 의하여 노무비 비목(A) ~ 국민연금보험료 비목(M) 및 기타비목(Z)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도 조정율 산출

      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이미 조정된 비목 중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은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환경보전비·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은 그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임. 

        (’08.12.30)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품슬라이딩 제도 적용 범위는?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될 때 처리방법은?
    •    계약상대자가 총액ES를 신청하고, 하도급자가 단품슬라이딩을 요청한 경우에   문제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총액ES를 처리해야 함.

        ◦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함.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선금공제,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등도 모두 준용됨.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감액 단품슬라이딩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  단품ES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게 되면, 총액ES시 품목이나 지수에 단품가격   상승률이나

       단품지수를 합산하여 3%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함.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지수조정률에서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ES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은?
    •  □ 지수조정률을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

      G0

      H0

      I0

      J0

      K0

      L0

       

      m

      M1

       …

      +z

      Z1

      )-1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 d(공산품)중에서 ‘단품’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슬라이딩이 발생하 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   (-특정

      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물가변   동조정기준일

      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

       □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존과 같이 (D1/D0)로 산정

        d

      D1

      변경

       d1(

      D1

      -

      15

      )

      + d2

      D1

      D0

      100

      D0

       

         ◦ 단품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수에서 공제함.(중복부분을 공제하는 것임.)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일괄입찰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

      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귀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동 합의서 내용대로 동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04.05.28)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대가를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또는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통보한 날 이후의 기성대가만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계약금액의 감액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회계,계약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 (☏ 2100-3909)
    • 태풍“루사”,“ 매미”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차수별 준공 및 기성검사가 완료된 구간의 일부 관로가 파손되고 관내부에 토사가 유입되어 퇴적되었는바, 파손된 일부 관로는 공사손해보험대상으로서 동 비용으로 복구가 가능하나, 관로에 퇴적된 토사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험사에서 통보한 경우 퇴적토사의 처리는 누구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당해 입찰공고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 과정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한 공사손해보험에 의하여 처리하되, 당해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따라 가입한 공사손해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일반조건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중인 공사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따라 가입한 공사손해보험에 의하여 복구 및 배상하고 공사손해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계약상대자가 당해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내용대로 가입하지 않아 보전되는 금액이 부족하거나 손해보험회사에서 부담할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은 계약이행중인 공사목적물(또는 차수별 준공한 구조물)에 대하여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차수별 준공한 구조물 및 기성검사를 완료한 구조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동 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당초 설계서에 없던 추가공사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설계서의 변경 없이 귀 질의와 같이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비용은 동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공사손해보험에 의한 보전범위 등은 당해 입찰공고, 계약문서, 공사손해보험가입내용 및 약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심사팀-1318 , 2005-04-12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어 물가변동조정 신청 전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지급 청구시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발주기관에서는 개산급으로 신청한 기성대가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증명하는 첨부서류(예상조정기준일, 예상등락율 등)가 부정확하여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개산급을 인정할 수 없는지의 여부 및 개산급 신청 시 첨부되어야 할 첨부서류의 범위는?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동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개산급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에 기성대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급 신청사유와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첨부된 서류의 일부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서면으로 작성할 개산급 신청사유 및 증명자료의 형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유효한 개산급 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개산급 신청사유, 조정요건의 구비여부(보완의 경우를 포함) 및 개산급 신청서류 제출당시의 검토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무지원팀-842 , 2005-09-15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초과기시행분(도급수량<기성수량) 발생한 경우 품목조정율의 경우 그 공종의 등락율 산정 및 등락폭의 단가,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금조정신청전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대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물가변동적용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할 경우 등락율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단가)과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단가)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회신)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일괄입찰공사로 2004.9.7일 입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F/T(Fast Track)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분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하여 영구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미이행한 상태 입니다. 질의 1) 입찰시 제출한 투찰내역을 총공사산출내역서로 볼수있는지 질의 2) 입찰내역을 총공사산출내역서로 볼수 없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된 산출내역서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의 3) 실시설계 미이행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총공사산출내역서가 확정되었을 경우 조정기준일을 소급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수 있는지 이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공정표에 의해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해도 되는지
    •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7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 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감하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 요건을 충족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회신)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예산이 부족하면 물가인상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지원팀-1740 , 2005-11-18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공사계약 체결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 착공하였으나 재착공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동 사유에 의하여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단, 기성대가는 지급받았음)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무심사팀-263 , 2005-04-29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설계변경에 의한 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나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은 “당초 산출내역서 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기성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대흥GA-0503-50호 , 2005-04-07)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계약 체결 당시 (2004년 12월7일)에는 4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4등급이하율 0.68을 적용하였는데,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당시 (2006년 5월31일기준)에는 5개 등급으로 변경조정되어 계약체결당시에 적용한 4등급 이하율은 0.69로 변경 조정되었고 새로이 5등급 이하율이 0.67로 발표되었음. 위와 같은 사항에서 계약체결당시 등급인 4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축공사 추정금액 기준등급에 맞는 5등급 이하 0.67을 적용해야 하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 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지수정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노무비 및 기계경비 지수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기준이 변경된 경우라면 입찰시점의 당해 등급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시점의 해당 등급금액의 적용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회신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이 산출내역서상 순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성격에 맞게 비목군을 분류하여 물가변동지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가 모호하므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한 비목군 이외의 비목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지수조정율 산출요령」제2조제1호(현행「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동 분류된 비목군을 기준으로 동 산출요령(현행 동 집행기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수 등을 산출하는 것인 바, 동 산출요령(현행 동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비목군 분류 외에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동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지수 산출이 가능한 비목은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의 구성내용,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제16조 내지 제18조(현행「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심사팀-476 , 2005-01-31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계속비예산으로 진행 중인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특성상 계속작업이 불가피한 일부 공종에 대하여 2005년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우선시공하고, 사전시공분에 대하여는 2006년도 예산배정시 대가지급을 받기로 하였음. 이 경우 2006년 1월 1일이 조정기준일인 경우 우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바,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갑설 : 당초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 - 을설 : 실제 공정에 맞추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에 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미 이행을 완료(시공)한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지원팀-564 , 2006-02-14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기성대가 지급요청을 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어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첨부하고 개산급 신청을 하여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개산급으로 인정하여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개산급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또는 제출시에 기성대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급 신청사유와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첨부된 서류의 일부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서면으로 작성할 개산급 신청사유 및 증명자료의 형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유효한 개산급 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개산급 신청사유, 조정요건의 구비여부(보완의 경우를 포함) 및 개산급 신청서류 제출당시의 검토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무지원팀-1182 , 2005-09-30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계약서에서 지수조정율로 계약이 되어있고 특약 사항으로 물가 인상율 적용시 "절연선 및 케이블" 세분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업체에서 국제 동(구리) 값이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율 요청이 발생되어 아래 사항을 질의 1. 물가 인상율 산출(K)함에 있어 기타비목(Z)으로 적용여부 2. 비목을 D(공산품)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3. 전선조합은 실제로 제조업이 아니고 여러업체가 출자하여 만든조합 형태로 계수(d)를 구할때 산출내역서를 몇개의 업체를 참고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산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조정율의 산출은 동 집행기준 제69조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노무비 지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기계경비"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표 및 수입물가 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는 것이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질의회신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공사계약일이 2007.06.28일 이며, 계약금액 100,000원 이며 선급금 30%(30,000원)를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① 1차 물가변동(ES) 조정기준일 2007.12.31 이며 지수조정율이 3.3% 이고, 비대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ES 금액은 : 계약금액(100,000*3.3%) - 선급금(30,000*3.3%)=2,310 다시 말해서 선금30%를 제외한 70,00*3.3% = 2,310 이 됩니다. ② 2차 물가변동(ES) 조정기준일 2008.03.31 이며 지수조정율이 3.75% 이고, 비대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ES 금액은 : 계약금액(100,000*1.033*3.75%) - 선급금(30,000*1.033*3.75%) = 2,711 다시 말해서 선금30%를 제외한 70,000*1.033*3.75% = 2,711 이 됩니다. ③ 3차 물가변동(ES) 조정기준일 2008.06.31 이며 지수조정율이 5.09% 이고 비대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ES 금액은 : 계약금액(100,000*1.033*1.0375*5.09%) - 선급금(30,000*1.033*1.0375*5.09%) = 3,818 다시 말해서 선금30%를 제외한 70,000*1.033*1.0375*5.09% = 3,818 이 됩니다. 위와 같이 보면 선급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약시점에서 부터 3차 ES가 이루어질 때 까지 ES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볼 수 있으며, 선급금에 해당되는 분만큼 단가변동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 일부 항목인 철근과 동관 품목에 대해서 단품(DS)가 발생되어 (2008.12.31일 기준) DS금액 산출과정을 보면 3차ES 기준일인 2008.06.31일과 2008.12.31일 까지 비교대상이 되어 등락율에 따라 DS금액이 산정되어 감액처리를 할 때 선급금부분은 2008.06.31일 까지 단 한번도 ES를 받지 않는 상태와 같은데 2009.05.08일자로 개정ㆍ시행된 회계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70조의5 제6항에 따라 선금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DS시킴에 따른 다음과 같은 부당함이 발생됩니다. 철근을 예를 들어 단가를 조사해보면 입찰시점(502,040원), 2008.06.31일 3차ES시점(1,012,370원), 2008.12.31일 DS시점(811,781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입찰시점에서보다 단가가 더 높아도 선급금을 받아서 ES를 적용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S를 당하는 부당함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선급금에 해당되는 30%부분만큼은 단가비교시점을 2007.06.28일 기준으로 해서 단품DS조건이 되는지 판단해서 선급금부분을 포함할 것인지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선금공제를 하여야 하지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감액조정(DS)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5제6항에 따라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이 경우 선금공제제도는 자재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선금으로 미리 자재를 확보하였으므로, 선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ES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자재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상황에서는 선금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단가기준일 : 2005.10 / 지시부시점 : 2006.4 / 단가협의일 : 2008.6 / 계약변경일 : 2008.7 / 실제공사일 : 2008.11 발주자의 변경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작업중 세부내역 미확정에 따른 지시시점의 2년후에 계약변경을 완료하였으나 비목별 단가적용을 인접공구 설계가의 낙찰율로 적용하다보니 도급단가의 미흡으로 공사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단가협의를 요청하여 낙찰율과 설계가의 중간단가로 협의완료함.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설계가 적용기준일인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포함시켜산출하였으나 발주자는 단가협의의 행위는 물가연동을 반영시킨것과 동일한 행위이므로 해당아이템의 단가기준일은 2005년 10월이 아닌 2008년 6월 또는 7월로 보아 물가연동에서 제외시킬것을 요구하는데 물가연동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요?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이후 그 이전의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