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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계약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보수ㆍ복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계약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로서 그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의 계속비에 의한 공사 포함)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항).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5항).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단가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가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보수·복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시설물의 보수·복구의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종합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합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통합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후원가검토조건 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
원가검토 후 정산
※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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