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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개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대형공사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형공사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특정공사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
입찰참가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참가자격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규제「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대안입찰에 대한 예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는 위의 ①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갖춰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3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그 밖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설계비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계비의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
설계비 보상기준
설계비 보상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보상통지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위에 따른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위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3항).
①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
②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③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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