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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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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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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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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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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유형
- 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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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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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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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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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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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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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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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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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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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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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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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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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 시 조치
-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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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골재협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보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조 1]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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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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