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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효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의 공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입찰참가자격 공사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함)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등록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면제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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