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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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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받습니다.
입찰의 참가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위의 1, 2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에 의하여,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위의 1부터 3까지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현장설명 참가자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설비)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 나.).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이 있은 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본문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는 부정당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
나. 주민참여감독자
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9.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포함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10.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11.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위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본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위의 3, 5, 6 및 9의 라·마·사 및 10의 가·라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단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 경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본문).
위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제한 내용
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항).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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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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