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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퇴직금 산정내용이번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산정 부분이 틀린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각종 수당 부분들을 모두 포함한 실수령 금액에 대한 부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 명세서를 확인시에는 이런 부분이 다 빠져서 계산이 되어 있더군요.맞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회사 : 개인사업자급여 : 월 180(변동없는 고정 급여로서 입사일로 부터는 약간의 임금 인상이 있었지만 인상후 단 한번도 변동 없이 받았던 금액) 급여 세부 내용 - 기본급 (1,305,000원) + 제수당[직책(팀장) 및 야근 수당] (200,000원) + 토요 근무 수당 (195,000원) + 식대 100,000원 = 1,800,000원 -> 지금까지 이렇게 명시된 급여명세서는 단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음.입사일 : 2006-04-17퇴사일 : 2008-11-28## 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퇴직 금액 = 3,418,375원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이에 사장님에게 문의 드렸을때 사장님은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 수당이 포함이 되는 것은 법인 사업체이고 개인사업자는 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 6일 근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금 명세서를 보니 토요 근무 수당이 있어서 저희는 주 6일 근무 아니냐고 물었더니 5일 근무고 그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요일에 쉬는 부분에 있어서 왜 못쉬게 하고 그랬을가요? 퇴직금이 저게 맞는 부분인가요?정확한 부분을 확인 요청합니다.======================================== 2. 실업 급여 신청 부분회사의 권고 사직이나 회사 경영의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퇴직하지 않고 직원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퇴사를 하게 된 부분은 사장님이 다른 직원들 및 협력업체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악의 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려 더이상은 회사 생활하기 힘들다 판단하에 퇴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사장님의 말은 매번 시시때때로 바뀌어 어느 장단에 맞추어 일을 해야 할지 판단 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퇴직을 결심한 경우입니다.1. 나로 인하여 다른 직원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다2. 나로 인하여 신입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 이유인 즉, 새로 입사하려고 하는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나보다 선임직원(참고:저는 이전 회사 초기 맴버 이므로 저보다 선임 직원은 없음)이라서 내가 거부권을 행사했다.3. 수익성을 많이 올리면 토요일에는 쉬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이 부분은 위의 퇴직금 산정할때의 5일 근무 내용에 100% 위배 되는 부분입니다.)4. 팀장급 직원들을 불러 놓고 회의 하면서 회사의 사정이 많이 어렵고 내년 4월 정도면 사업장을 축소화 하여 팀장들 부터 퇴사 처리 할터이니 미리미리 회사를 구해 보라고 했다.위의 내용들 외로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 등 연간 지급율이 정하여지는 임금은 1년간의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산입함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원클릭가이드 → 근로기준 → 나의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쉽게 퇴직금 산정을 해보실 수 있음
      - 퇴직금 산정은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사업주, 주5일제 또는 주60일제와는 무관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101조 별표2) "(붙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사안별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 회사와 사장님(팀장)이 도급제로 계약을하고 건설업체 형틀목수로 1년이상을 일을하였는데...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 하게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도급제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퇴직금은 팀장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연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데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개시하려면 귀하는 사용자(사장)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또한 동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다 퇴직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서만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하오나 귀하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귀하를 채용하고 작업을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장님(팀장)이 사용자로서 귀하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팀장)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사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 응답 란에 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상담하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 각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관계의 조사 등 지방관서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신고서)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할 노동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소재지를 알려주면 진정서를 제출할 지방노동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민원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저는 2010년 10월 4일에 전회사(삼성유통)에 입사하였읍니다.그러나 작년 사업주가 바뀌어 새 주인이 5월 22일에 왔습니다. 5/31까지는 그대로 근무했고 6/1부터 근로계약을 1년으로 맺고 근무체제도 격일제에서 주야 2교대로 바뀌었습니다.그리고 인원도 줄였습니다. 매출액은 더 늘었는데도 말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이자 여름휴가가는 인파때문에 날마다 초죽음이 되었죠. 하루씩 눈치보며 쉬어도 피로가 안풀려 혼이 났습니다. 여름지나 무좀이 있어 병원갔더니 약을 바르고 먹어야 빨리 났는다는데 간이 나쁘면 절대 못먹게 하더군요.그래서 제 주치의에게 가서 혈액검사를 했더니 아주 나빠져 있더군요. 물론 무좀약도 못먹었구요,피로가 안풀리는 이유가 높아진 간수치인줄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그리고 그 무렵 허리가 아파 한의원,정형외과를 전전하다가 차도가 없고 시간이 없어 지금은 아파도 힘들어도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오직 1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모든 자료는 건강보험에 다 있을테니 한점 거짓없습니다.제입장은 1년이 되면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빨리 병원부터 가서 본격 허리,간수치,무좀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1.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일은 5/22인가요 아니면 6/1입니까?2.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체력의 저하...질병...등이 있든데 혜택을 볼수있는지요?? 이 경우 절차는 어떻는지요?제나이 60인데도 대학까지 졸업시킨 두 자식이 취업을 못해 제가 생활전선으로 나간것입니다.이 주유소는 경부고속도로 양산휴게소안 주유소라 총알같이 날아오는 차량을 상대하자니 빨리 걷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다 골병든것입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허리로 병원 간적이 없습니다.받은 퇴직금으로 치료비로 쓰고 생계비는 실업급여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답변부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0 귀하에게 전화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금 계산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이므로 귀하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 2011.5.22.부터 계산을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0 질의 2에 대하여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강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 후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수급자격 가능사유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세부 판단기준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시력,청력,촉감의 감퇴 등의 경우 → 감당이 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무로의 업무대체가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의견 등 이직의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② 질병, 부상(상해)으로 이직한 경우 →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 단,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치료가 가능하므로 ,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근무시간 조정,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③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 1회의 진단서로 판단하지 말고, 평소 진료내역이나 기간을 달리하는 여러 차례 진단결과를 첨부토록 하여 지병 정도를 판단 ④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보다 신중한 판단 필요 → 산재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동 기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단, 동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가능 (이 경우,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발생) <참고사항>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 주의사항 ] -------------------------------------------------------------------------------- 1.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함.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引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휴가(법정,약정)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2-345-5079)
    • 2010년 3월 29일 입사하여서 2012년 3월 28일에 퇴사하며 중간에 한번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29일부터 2011년 3월 28일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본인 의사에 의해 정산 받음)2011년 3월 29일부터 2012년 3월 28일까지 근무하는데 개인사정에 의해 무급휴가를 13일 정도 사용하여서 퇴직금을 적용받는데 날짜 상으로 13일이 부족한데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4인이하 사업체는 퇴직금이 월급여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인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면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법정퇴직금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며, 무급휴가일 사용을 하였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잔여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금 적용확대가 되어, 2010.12.1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퇴사한 경우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2012.12.31. 까지 발생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만 지급됩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4인이하더라도 기존에 100%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법정퇴직금을 상회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기존에 주기로 한 계약이 유효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다면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담당 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출석요구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4인이하 퇴직금에 대한 자료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검색항목에 4인을 치고 검색하시면 2010.12.1.에 올려놓은 4인이하 퇴직금 관련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받아 업무에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은 안내멘트2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000000000000)
    • 퇴직금 어떡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지식인에 도움 요청해요 직장은 개인 사업자구요 제가 근무할때 사장1명 직원 저까지 포함해 2명이였습니다 재직기간은 20개월 일했구요 월급제로 140만원 받고 근무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줄어들어 직원이 필요없다며 그만두라는 사장말에 그만뒀어요 퇴직금 알아서 챙겨달라고 했는데 얼마을 받아야 할지 전혀 지식이 없어서 알아서 대충 줄까바 질문합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구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귀하에게 전화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일액=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마지막 3개월간 임금총액/3개월간 총일수)을 산출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을 지급함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일액x30일x5인이상인 기간동안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3. 상시근로자수 4인미만 사업장도 2010.12.1.부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50%(2012.12.31.까지)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즉시 상담원과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질의응답모음 -> 질의응답사례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저는 4년8개월동안 대학교의 교수님밑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월급을 받는형태는 실험과제 연구비에서 월급을 받아왔고,1년마다 계약을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왔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한지는 1년정도밖에 되지 않았고,그 1년은 사업주가 산학협력단으로 되어있었습니다.나머지 기간은 그냥 교수님개인소속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상시 있었던 연구원은 3~4명정도였고, 석사생으로 학생신분으로 있는 분들이 3~4명정도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은 연구비에서 지급한다'라고 쓰여있는데 현재 교수님께서는 연구비에서 지급할수 있는 연구비가 없다면서 퇴직금을 주실수 없다고 하십니다.근로법에는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고, 상시 근무하는 직원수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의 50%를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석사생도 근로자로 포함이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가 퇴직금으로 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조사하여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는가, 사용자의 구체적 업무의뢰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가, 채용시 주민등록증, 사진, 이력서등을 제출받았는가, 면접을 보았는가, 근로자 명부로 관리하고 있는가)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업무수행을 위해 사측에서 직무교육을 시키는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해 조퇴/외출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출퇴근시간 등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였고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가, 근무장소를 이탈시 불이익을 받는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업무수행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근로자가 받는 보수가 고정급으로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일,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받는 금액인가, 결근/지각시 보수를 공제하는가,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가, 유사업무를 하는 동료직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세금은 근로소득세인가 사업소득세인가)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조사 없는 인터넷상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로만 보건대, 귀사에 근로자가 4인미만이라고 한다면 2010.12.1.부터 1년이상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에 50%를 지급 요구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동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즉시 상담원과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질의응답모음 -> 질의응답사례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2011. 05. 18. 에 용역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갑측과의 협의가 안되2012. 05. 15. 에 계약 만료로 끝난다고 합니다. 입사할때 계약서엔 2011.12.30. 까지 일을 한다고 계약서를 썼지만지금까지 다시 계약서를 쓰거나 다른 통보 없이 계속 같은 일을 했습니다.(왜 계약서를 다시 안쓴지는 잘 모르겠네요..) 대충 갑측과의 계약이 (제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1년일거라 생각하고 퇴직금은 받을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그리고 12년 4월초에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고 사인을 했습니다. 2012. 05. 18. 부로 계약이 만료 된다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하지만 12년 4월 27일 담당 사업장 관리자가 와서 갑과의 계약이 5월 15일에 만료 된다고1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퇴직금이 발생 되지 않는다네요.이미 만료계약서에 18일 자로 싸인을 했고 저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 계약관계가 안되어이렇게 일을 할수 없는것인데... 정말 3일때문에 받을수 없는건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억울하네요 또 연장계약을 할때도 통보도 없이 한것도 회사 잘못이라 생각하는데 도와주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1.5.18.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2.5.15.에 근로계약해지로 퇴사하게 된다면 근무기간이 1년미만 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의해 해지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해고예고(미예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2012.5.15.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면서 30일전에 그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가 해고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아래 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 찾기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진정신고서] *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신고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미지급 금품이 있다고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시지를 하는 등 권리구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현 직장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3년 8개월을 근무했습니다.작년에 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작년 12월에 3년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그리고 현재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그렇게 되면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참고로... 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회사에 동의서나 연봉제에 대한 싸인을 한적은 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 그러나 재직기간중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나머지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입주초기부터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주택법 43조에 의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때 대표회의 구성및 관리업체선정공고에 의하여 계속근무가 불투명하고 현업체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에 그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물론 실직자로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초기 입주 아파트에서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닌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되야 할것입니다. 아파트 근무는 비정규직이면서 계약기간도 지켜 질수 없고 현실적문제도 돌아봐야 할것입니다.1. 아파트 입주초기 부터 근무중. 주택법에 의하여 입찰공고하여 새로운 관리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고용승계가 안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문제 발생2. 또한 계속 근무하고 싶어도 업체 또는 고의, 법규상,퇴직금의 귀속문제 등으로 인하여 타의에 의한 퇴사가 되는경우 법적(모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3. 퇴직 충당금으로 충당되어진 금액을 용역업체의 귀속인지? 아니면 용역 제공업(아파트) 의 귀속으로 남는지 여부.4. 자의가 아닌 퇴직시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귀하의 계속 근로기간은 6개월 정도에 해당되어 위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참고사항 :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 여부

       

      ▶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경우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써 위 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교회소속 민간어린이집에 5년 근무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4인 이하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0.12.1.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2010.12.1.~2012.12.31.(2년)까지는 위 퇴직금 금액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2)

       

      o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즉, 종속적인 지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귀하의 경우 소속 사업장(어린이집)의 영리 목적 여부에 두고 사용자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즉 사회통념상 업(業)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 대법78다591, 1978.07.11.)

       

      o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한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입니다.다음달(3월5일까지)근무를하고 퇴사를 합니다.1년 11개월 근무를했구요..처음 입사를할때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런경우를 대비해서 급여에서 5만원을 뺏습니다.퇴사시 준다구요~ 그런데 우리급여에서 뺀금액이 퇴직금이라고하네요. 퇴사후 한달안에만 지급하면된다며 제 급여에서 충당한 금액만 준다고합니다.제급여서 뺀 돈이 어찌 퇴직금과 동일합니까?원장이 복잡한거 싫어하고 말을해도 이해부족입니다. 대화가 안됩니다.중요한건 근로계약서도 없고 , 급여명세서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2월중순이나 말쯤에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제 급여에서 5만원을 뺀 내역이 없으니 대화를하면서 뺀 부분에대해 녹취를 해야하는지,제 급여에서 뺀 금액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퇴사 후 한달 뒤 급여에서 뺀 금액만 입금한다면 신고할 예정인데.제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서 서울로와서 처리를해야하는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사업주는 퇴직금과 월급여에서 뺀 5만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서울이라면 서울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라면 아무것이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나 검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체불된 임금은 사업주가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를 해야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1월 입사하여 3개월 인턴 생활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으며금년 2012년 2월 2일까지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금 관련하여 알아보는 중 제가 받았던 금액이나 받을 금액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자문을 구합니다. 정규직 1년차에 제가 받았던 월급은 1,300,000입니다. 그런데 측정을 본봉 80만원으로 하고... 근부수당 \ 100,000 // 교통비 \ 200,000 // 식대 \ 200,000 으로 측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지급시 공제액 (갑근세 10,000 // 주민세 1,000, 의료보험 39,060, 국민연금 58,500 고용보험 5,850 = \ 114,410) 1년차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그냥 1년이 지난 후 중간에 정산을 해서 주었는데 8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Q1.) 일단 이 1년치 중간정산에 대해 회사에서 그리 하길래 받긴 하였으나 80만원이 지급이 맞는지, 아니라면 합당한 금액과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Q.2) 정식으로 제가 2년이 되는날은 2012년 3월 31일이겠으나,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것이기에 약 10개월에 대한 퇴직금과 세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봉 85만 // 근부수당 15만 // 교통비 20만 // 식대 30만 입니다.) 공제액 \ 116, 390 Q.3) 또한 제가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저의 의견과 상부와의 의견마찰로 인해 2월 1일 퇴사를 권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실업급여 역시 '본봉'에 준하는지 여부와 절차 및 금액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Q.4) 2월간 이틀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봉과 상여금을 합쳐 계산해야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정확한 자문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퇴직금은 중간정산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구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12개월을 근무하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본봉, 근무수당, 교통비, 식대가 일정하게 지급이 되었다면 본봉만이 아닌 전금액 1,300,000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2010.01.03.-2011.01.02.까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하면 1,271,739원이 맞습니다. 본봉만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귀하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1,271,739원입니다. 세금은 세무서에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세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내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잘못되었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중간정산부분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전 근로기간(2010.01.03.-2012.02.02.)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니 3,056,561원이 나왔습니다. 동금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받아야할 퇴직금은 3,056,561원-800,000원=2,256,561원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50%를 계산해서 하루일당 최대 40,000원, 최소32,976원 사이입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의 50%가 32,976원이 넘지 않으므로 하루일당 32,976원이고 귀하께서 30세미만이시고 2년정도 근로하셨다면 90일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2월에 2일을 일한 부분도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입사를 한지 일년이 다되었구요.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에서 일하구 있구요, 근로계약서도 계속 미루고 피하셔서 결국 못썼구요.4대보험도 미루다 2월에 입사했는데 6월에 넣어주시더라구요.바뀐법을 들어보니 2010년 12월 부터 5인미만 개인사업장은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2년 넘게 일한 직원은 4대보험도 1년간 미가입이었고 제가 4대보험을 들은 2011년 6월부터 전직원 퇴사한 2011년 9월까지만 보험이 적용되었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법이 적용되어 일년이 안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전직원이 나간 후 저한테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말했고,그리고 새직원이 들어와서 새직원한테는 퇴직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이 바뀐걸 모르고 사장이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2월달 부터 연봉제에서 인센티브제로 변경될거라고 사장이 통보하였습니다.인센티브제를 하면 퇴직금이 없을거라고 말했습니다.인센티브제의 기본급은 터무니없게 적기때문에 퇴직금을 따로 챙기긴 힘들것 같아서 제가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사 2011년 2월 14일 예정 퇴사일 2012년 2월 14일 이후 4대 보험 가입 2011년 6월..5인 미만 개인 사업장전직원 퇴직금 못받음새직원에겐 퇴직금이 있다고 말하고 나에겐 없다고 함.2012년 2월 부터 인센티브제로 변경될꺼라고 통보함.인센티브제로 바뀔경우 퇴직금은 없다고 함.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다만, 2010.12.1.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2010.12.1.이후부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3.1.1.이후 기간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 - 귀하께서 2011.2.14. - 2012.2.13.까지 1년간 근무하시고 위의 퇴직금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용자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사용자의 회사 명칭, 회사 대표의 이름,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선택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 및 체불임금 확인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부과.) 2. 인센티브 제도로 변경되면서 퇴직금을 지급 안해주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인센티브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퇴직금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4대보험 미적용시 즉 3.3%세금만 급여에서 공제시 퇴직금 대상여부항시5인이상근무함용역 계약직임2년차 근무하고있음위 조건시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세금을 3.3%를 낸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근로자의 세금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세를 낸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일반적인 상담업무를 하는 부서로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조건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어 귀하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더 많이 해당한다고 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하시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의 조건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사화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제가 일한곳에 사장님이 두명이고 매장도 두군데인 직장이었습니다.첫번째 매장에서 2년정도 일을 하고 사장님들과 합의하에 두번째 매장에서 1년반정도 일을 했습니다.이번에 두번째 매장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두군데서 일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옮기게 되었을 때 쉬는 기간없이 8월 30일날 일했다고 하면 31일에 쉬고 바로 9월1일에 출근했습니다.또 첫번째 매장은 사장님 한분의 이름으로, 두번째 매장은 그 사장님의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따로따로 얘기해서 받아야하는지 아님 한번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매장이 근무 인원수는 사장님(영업주) 포함인가요?그리고 아르바이트와 영업주 포함 5인이상인데 4인 이하로 퇴직금을 계산에서 줬다면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하나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의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두개의 매장이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되는지 아니별 별도로 운영이 되는지 사업주도 남편과 아내가 따로 경영을 하는 것인지 남편이 경영하며 아내는 명의상 대표자만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별도의 사업장이라면 따로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산정을 해야합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지 4인이하 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2008년07월01부터2011년 07월31일까지의퇴직금정산을요구함 본인은xxx 철근반장으로서기본급 세금공제후삼백칠십만원가량수령하였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근무하였지만 2008년 06월15일가지는 소위말하는시공참여자로철근팀장으로있어기에 기간산정에서 누락시켰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인 경우, 2010.12.1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며, 지급수준은 법정퇴직금의 50% 적용)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월임금이 37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2008.7.1 ~ 2011.7.31까지의 퇴직금 금액은 약 11,166,000원입니다.

       

      2. 귀하께서 근퇴법상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께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시공참여자)로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면 시공참여자로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1. 기존 연봉제로 퇴직금을 매월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함 기존과 동일하고 처리할겨우 회사의 불이익 및 처벌사항이 있는지?2. 퇴직연금제는 의무가입인지?3.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이하인 4인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존 연봉제로 퇴직금을 매월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함 기존과 동일하고 처리할겨우 회사의 불이익 및 처벌사항이 있는지? -> 퇴직금은 퇴직 시에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고,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요건에 맞게 정산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임의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법한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2. 퇴직연금제는 의무가입인지? ->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의 선택이 가능하고, 복수의 제도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이하인 4인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일부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별표 1 참조) 참고로, 퇴직금 규정의 경우 2010.11.30.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010.12.1.~2012.12.31. 의 기간에는 50%의 금액이 적용됩니다.(2013년 부터 100% 적용)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07년에 입사해서 09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09년도에 연금가입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이런상황에서 12년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09년 퇴직연금가입이전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퇴사시점에서 최근3개월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아니면 09년연금가입 당시 3개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09년도에 중간정산을 근로자에게 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겠지만현재로서 지급이 안된상태라 어찌해야 하는지..답변부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 등 연간 지급율이 정하여지는 임금은 1년간의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산입함

      ♠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퇴직금 계산 (http://www.molab.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을 활용하시면 쉽게 퇴직금 산정을 해보실 수 있음 따라서,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내어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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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 현재 상황은 2010년 2월 14일경 입사하여 2개월간의 인턴기간을 거친후 2010년 4월에 정식으로 4대보험이 신청된 상태이며 2012년 2월인 현재까지 재직상태입니다. 중간 2개월 정도의 무급휴직이 있었으며, 계속근로상태였습니다. 계약당시 연봉이 1800만원에 13으로 나누어서 적용된 상태였고 재계약 2번을 통해 현재는 2100만원에 13으로 나누어 적용된 상태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1월부터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나 급여를 받기 10일전에 갑자기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월 119만원 가량의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삭감급여에 대한 것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는데여 이런 경우에 퇴직하게 될 시 와 중간정산시 각각 어떤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급여담당자와 이야기했을 때 중간정산시 정산받고 난 이후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듣기도 했으므로.. 혹여나 이상한 말을 햇을시에 반문할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없이 일방적인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 등 연간 지급율이 정하여지는 임금은 1년간의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산입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근로기준』선택 → (새창) → 하단의 '관련정보' 중 『01 나의 퇴직금 계산』>(http://www.molab.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을 활용하시면 쉽게 퇴직금 산정을 해보실 수 있음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사업장 퇴직금 연금식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하셨는데그럼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방식을 기존의 일괄지급이 아니라 연금식으로 변경해서 전 직원에게 적용시킬경우에요..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여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즉,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 퇴직연금 찬성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에는 반대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 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여도 수리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을 설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상시근로자 3인인 사업장에서 일한 직원입니다.4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10년 12월부터 법 시행이 되어서 그 때 이후의 퇴직금만 받는 것이 맞는거죠?5인이상 사업장의 퇴직금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14일 내에 주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그리고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50%만 받는 것은 알고 있지만..퇴직 전 3개월 급여는 350만원이고 4개월 이전의 급여는 290만원이라 어느것으로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012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고 11월,12월,1월의 급여는 350만원인데 10월부터 그 전에는 계속 290만원을 받아왔었거든요..월급 통장에 1년이상의 월급 내역이 찍혀 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혹시나 사업주가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은 사장이 주고싶으면 주는거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거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2010.12.01.부터 2012.12.31.까지 산정하는 기간에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2013.01.01.부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100%산정이 됩니다. - 귀하께서 2012.01.31.퇴사를 하신다면 2012.1월, 2011.12월, 2011.11월 3개월의 임금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퇴사전 3개월임금이 350만원이고 이금액에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없다고 하면 35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됩니다. -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어 사실관계 확인후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입사를 하여 퇴직하기전까지 근무월 수는 만으로 3년정도 되었습니다.그런데 퇴사를 하면서 권고사직을 했으며,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을 해서 지급을 했으니 못준다고 하더군요, 또한 퇴직금을 노동부에 신고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신청해서 끝까지 괴롭힐꺼라고 이야기를 하던군요, 또한 급여는 회사측에서 최저 임금으로 신청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당식으로 받았으며, 급여 명세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일체없습니다.위의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 진성서를 접수했을때, 저에게 불이익 오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있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주가 주장하는 대로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즉, 귀하께서 중간정산을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고,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적 근거하에 최종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1. 기간제계약기간 : 2011.1.1 - 3.31(3개월)2. 기간제계약기간 : 2011.4.1-2012.1.31(10개월)기간제계약을 2번 하였으며, 연속해서 근무를 1년이상한 경우,퇴직금이 발생하는 지요? (실직적으로 연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13개월 입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11.1.1부터 2012.1.31.까지 기간의 단절없이 연속해서 계속근로하였다면 1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 임금/퇴직전 3개월의 일수 합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 단, 사업장의 평균근로자수가 4인이하인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음  <인터넷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08)
    • 2012년 4월 20일 퇴사를 했습니다.조금 급히 퇴사의사를 알리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습니다.허나, 제가 입사했을때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에 인수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여 인수인계 건으로 전무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통화를 하던 중 퇴직금 문의를 하였더니 퇴직금 안준다고 딱 잘라 말하시더라구요.제가 입사때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었고 1년 8개월 근무했는데 말이죠.. 헌데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더군요. 입사한 해 : 2010.08.23(4대보험신고:2012.10.01)~2010.12.3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음.근무한 해 : 2011.1.1~2011.12.31 근로계약서 작성함.퇴사한 해 : 2012.2.1~2012.04.20 근로계약서 작성안함.(급여인상건으로 급여인상체결이 늦어져 근로계약서 시작일자가 2월부터임)매년 연말 퇴직금을 정산해주었기 때문에작년 연말인 2011년 12월 31일에 2010년 8월 23일~2011년 12월 31일 근무기간에 해당되는퇴직금은 정산 받았습니다.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20일까지의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못 받는건가요? 거의 40만원이 되는 금액인데 퇴직금은 근로자로써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받고 싶어요...도와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면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잔여기간인 3개월 20일에 대해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경우 : 대구북부지청 (대구시 북구 구암로 83(관음동1372-1),(찾아오는길 : 칠곡동아백화점, 북구문화예술회관 옆), 전화 053-605-9000~5) <민원제기 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서 접수 후 처리 절차는?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함.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범죄인지(입건) 후에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됨.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08)
    • 안녕하세요. 0000년 0월0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2011년 1월 1일자로 월급협상이 구두로 이루어 졌는데 회사 사정상 00만원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2012년 0월 0일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정산을 미리 받아보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퇴사 전 3개월 월급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계산을 해보니 월급 협상을 하기 전인 0000년 00월 00일까지 근무한 퇴직금보다 100만원 이상 적게 나왔습니다.1년 6개월을 더 근무 했음에도 퇴직금이 더 적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월급 협상이 있을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다시 시작 했어야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모른 제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혹 있을까요?계약시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명시를 한다거나 사장님이 저에게 고지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나요?저는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확인차 연락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따라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회사사정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인 임금협상으로 감액을 결정하였다면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안타깝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위의 내용으로 산정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며, 퇴직금 부분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도 노동관계법의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사정을 감안하여 임금감액을 결정해 준 사안임을 이유로 사용주에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달리 요구해보셔서 잘 해결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일반음식점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장사 처음 할때부터 함께 같이 일하셨던 주방 이모님이 있었습니다.월급 밀린적 없고 이번에 가게 장사가 안되서 다른사람한테 잠시 맡겼습니다.문제는주방이모님이 직원등록을 하려니 기초생활수급자이니 직원등록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직원등록을 하지 않았고이번에 문닫으면서도 장사가 망해서 문닫는판국에 그나마 정을 생각해서 130만원을 더주었습니다.원래 처음엔 160만원에 월급이였는데 다달이 일하면서 월급을 조금씩 올려주었고이것은 퇴직금 포함금액이였습니다.이제와서 800만원을 달랍니다.어이가 없어서 5인기준 사업장 이라 노동청에서 말씀하시는데사장포함 5인이였으며 한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잠시 5명된적이 있었고 직원 등록 못해서 낸 제 세금은 어떻합니까?노동청에선 저한테 직원출근서류를 제출하랍니다.몇안되는 알바를 출근서류가 어딨습니까?잠시 일주일 한달 몇시간씩 잠시 일하고 가는 알바를 일일이 기록하는 사장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나원참 기초생활수급자 돈은돈대로 받고 ...이제와서 말도 안되는 퇴직금을 요구하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1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규정은 2010.12.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 예을 들어 2008.9.1.부터 근로한 종사자가 2012.4.1. 퇴직할 경우, 2010.12.1.부터 2012.4.1.까지 4인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08.9.1.부터 2012.4.1. 5인이상이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100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담당감독관이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출근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입사후 3년간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다가딱 3년째 되는 달에 산전후 휴가를 써서 3개월 쉬고 산전후 휴가때 받을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임금도 못받은 채로육아휴직을 이어썼습니다.이제 육아휴직을 마칠때쯤이 되어 퇴직처리를 하시겠냐고퇴직처리 하시려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주실거냐고 물었더니육아휴직기간동안 보험료 내준것도 다 배려해준거다.라시면서산전휴가때 받을 임금도 안받아도 되는것처럼 말씀하시고퇴직금에서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제해야되겠다며4대보험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제가 알기론 의료보험비만 나가는걸로 알고있고육아휴직 끝나도 복귀 시 한꺼번에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이런상황에선 피고용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문의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지급요건이 법으로 지정된 바, 그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주는 근로자 퇴사 시 의무적으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재 기준 요건으로는 사업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기간 1년 넘으시고, 소정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항상 근로해오셨다면 퇴사 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전후 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도 법상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어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 납부 의무와는 별개이므로, 퇴직금에서 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을 하지 않으면 모두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산전후 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하셨다면 그 부분도 법 위반 시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근무기간 중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규정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근로자 5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10년을 근무하여도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10.12.1일 이후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어, 법 개정 후 1년이 되는 2012년 12.1일까지 계속 근무 후 퇴사 하시면 법이 변경되어 적용된 1년 기간의 퇴직금 일부라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2012.12.31일까지의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란 4대 보험 신고된 정규직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주 제외하고 그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주는 근로자이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신고안한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A회사는 청소용역업체로 발주처B와 2011.02.23.~2012.02.22.까지 청소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이 용역계약 기간중인 2011.05.23.에 A회사에 입사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A회사는 발주처B와 2012.02.23.~2013.02.22.까지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공백이나 업무의 변동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때, 첫번째 용역계약기간 중 입사한 근로자B의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인 2011.05.23.부터 기산하여 2012.05.22.이 지나면 1년 근무가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또는 2011.05.23.~2012.02.22.까지의 근무기간은 용역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단절되어 새로운 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2.02.23.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2013.02.22.까지 근무하여야 1년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첫번째 용역계약기간 중 입사한 근로자B의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인 2011.05.23.부터 기산하여 2012.05.22.이 지나면 1년 근무가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또는 2011.05.23.~2012.02.22.까지의 근무기간은 용역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단절되어 새로운 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2.02.23.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2013.02.22.까지 근무하여야 1년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중간의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된다고 해서 재계약시점부터 다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2)
    • 제가 6년간회사를다니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3~4년간 한달월급에 포함했다구하구요 제가볼때 기본월급에 그냥 퇴직금만 끼워넣은것같습니다 그리고 2년정도는 아예 내용도없는데 월급에 포함됐다는거에요 너무억울해서요 퇴사후 백몇십만원만 퇴직금이라고 입금해주고 끝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별도로 했어야 하며, 계약서에 퇴직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는등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시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따라서, 위의 내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청구가능하며, 법정 산정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회사에서 1년 6개월동안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이 1년 6개월치가 모두 나오는지 궁금함니다.
    • o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요건 :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종전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다가 2010.12.1.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0.12.1.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2010.12.1. 이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며, 2010.12.1.~2012.12.31.(2년간) 동안은 발생되는 퇴직금 금액의 50%를 받게 됩니다.

       

       o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무하신 기간 내내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6개월 계속근로 후 퇴직하셨다면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제가 2011.06.03~2012.05.31 을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1년으로 하면 이틀이 빠지는 계약일수 입니다.업체쪽에서는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가능만 하다면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제가 몇일전 광주지방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려 구두상으로 답변을 받았으나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1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지급 가능하지만, 1년 이상이라는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글 남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법상의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달력상 1년이 되어야만 가능하며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2011.06.03.~2012.05.31로 1년 미만으로 약정하는 경우 법 규정상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로 별도 약정을 한다면 이러한 추가 지급 내역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므로, 추가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구두상의 약정만으로는 그 증명이 어려운 바 법적으로 도움을 청하시기 어렵게 되므로, 서면으로 약정을 받아놓으셔야 향후 미지급시 퇴직금이 아닌 약정된 임금(별도 수당)등의 명목이 미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즉, 1년 미만 계약자는 법규정상의 퇴직금 해당이 되지는 않으나, 노사간에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서면 계약 내용 등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향후 사용주가 임의적으로 미지급시 퇴직금이 아닌 사전에 정한 임금 관련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노동청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피시방에서 3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일을 그만둘 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업종 구분없이 적용되므로, pc방이라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사시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일주일 최소 15시간이상씩 계속 근무기간 1년이 넘는 경우 청구 가능하시게 되며, 다만, 이전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근로자수 5인이 되지 않는 곳은 해당이 되지 않았으나, 2010.12.1.일 법이 개정되어 그 이후 근무기간 1년 이상이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청구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개정일(2010.12.1.일)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게 되며, 그 이후 기간만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개정된 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인정하여 2012.12.31.일까지(2년 1개월)의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액의 50%이상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란 4대 보험가입하거나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근로자 등) 구분 없이 근로자 수에 산정 가능합니다. 즉, 5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의 경우 1년이상 근무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00% 청구가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10.12.1.일 이후부터 퇴사시까지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 50% 이상 기준으로 청구가능하시게 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통상 1년 근무시 한달 급여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이내에 모두 지급이 되어야 하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사용주가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저는 00공단의 작은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현재 저희회사에 근무하시는 한분이 한 10여년전에 경비로 입사를 하셨는데,본인사정에 의해서 입사신고를 안하고 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셨답니다.현재는 현장에서 다른 생산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현재도 신용불량등 개인적인 이유로 정직원으로 4대보험에 신고는 못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수차례 회사에서는 정식적으로 신고하자고 했지만 본인의 부탁이 간절해 그냥 일용직으로근무하고 계십니다.입사당시 퇴직금은 없는걸로 하고 입사를 하셨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어쨌든 근무를 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분의 경우는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0.12.1.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2010.12.1.이후부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013.1.1.이후 기간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

      2. 또한,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이라든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10여년쯤 근무한 근로자라면 위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2012년 7월 26일부로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되어 있는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항으로 중간 정산을 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한 언급이 시행령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위배 시 “별도의 제재 사항이 있는지” 와 있다면 “어느 조항에 언급이 되어 있는지”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2.7.26일 시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의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외의 사유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의 벌칙규정 문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벌칙이나 제재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이의를 주장한다면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므로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기 지급한 중간정산에 대하여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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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직원은 4명으로 2011년 12월(3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금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터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중에 3명은 법령시행전부터 근무하신 분들이시어 그분들의 적립 이전의 퇴직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소급적용가능한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0.12.1.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2010.12.1.이후부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013.1.1.이후 기간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

      2.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 2010.12.1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2010.12.1.이전의 기간은 5인이상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지급가능)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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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우선 근무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010. 10. 1~2010.12.182)2011.2.28~2010.4.303)2011.5.20~2011.6.303)2011.8.25~2012.6.24***1)이런경우는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지요?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경우만 드려야 하는것이 아닌가해서요?2)위와 같이 근무하고 다시 2개월후 계약을 다시하면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을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의 갱신 사이에 고용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하여 일정기간 고용관계를 단절한 후 재계약을 반복하는 등 사업의 내용이나 종전 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위 질의1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원을 제출 받은 후 재임용을 약속하고 재채용시 회사에서 계약직 모집공고를 형식적으로 하고, 재임용시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는 지금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2011년 8월 8일 입사를 하였는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5인 이하 어린이집에 경우 1년이 안될 경우 50%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저희가 2012년 3월 새학기 부터는 취사부까지 총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100%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문의를 드립니다.혹시 100%가 되지 않는다면 2012년 8월 7일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현재 퇴직적립금? 이라고 해서 은행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봉급대장을 보면 매달 퇴직금이라고 해서 적립되고 있습니다.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귀하의 경우 2011.8.8. 입사 때는 5인 미만이었다가 2012.3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임으로 귀하가 만약 2012.8.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발생퇴직금의 50%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귀하께서 퇴직금을 50%가 아닌 100%프로를 받기 위해서는 2013.1.1.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2013.1.1. 이전 퇴사 시 퇴직금의 50%만 발생)

       

      ○ 또한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퇴직적립금은 퇴직금과 다른 내용으로 귀하가 퇴사 시 동 적립금에 대해 퇴직금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본 직장에서는 직원 4인의 5인이하 직장입니다.작년 5월 갑자기 발생한 공석으로 넷 150만원(4대보험포함)에 한분을 고용하게 되었으나, 급히 구해진 관계로 따로 계약서는 작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 6월(근무후 1년경과) 갑자기 통보후 적절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 퇴사하였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액의 최소한의 의무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다음의 퇴직금 산출 방식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90일~92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만약, 이때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위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산출금액에서 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제가 현대중공업 1차협력업체인 선우기공에 입사를 11년 2월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계속 근무를 하다 11년 11월달에 9개월째 일을 하던 도중에 사장이 부도를 네었고 회사가 망하였습니다. 그업체 그대로 업체이름(대운DH)과 선우에서 일을하던 사람으로사장이 바뀌었는데 직원들 모두를 안고가는 방향이었고 그당시 선우기공 에서 1년을 넘긴 사람들은 퇴직 금을 사장이 주는식으로 합의를 하고 1년이 안된사람들 에게는 의사도 물어보지 않더군요..현재는 5월말에 회사를 그만둔 상황인데 1년넘게 근무를 하였구요이런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귀하가 국민신문고에서 적시한 내용대로 새로운 회사에서 부도난 회사의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여 채용하였다면 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재직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귀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저는 kt 100번 대표전화 상담업무를 1년한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퇴직사유는 팀장과의 불화이며 여러차례 팀장이아닌 과장님께도 말씀도 드리고 면담진행도 했지만 변한게 없으며 팀장의 끊임없는 무시와 구박으로 상담사로서 모멸감과 인간으로서의 수치심을 느낀바 다른팀으로 배정도 권유 했으나 팀장이 다른부서로 변경하는것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지 말라고 통보받아 불가피 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여러사람 있는 곳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소리지르고 무시하고 비꼬는 식의 응대를 수차례 경험했고 하물며 문의사항에대해 재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입사년도가 언젠데 이런것도 모르냐는 식의 대응이 끊임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주위의 사례를 보니 퇴사후 2~3개월 이후 ktis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던데 본인은 6월9일 사직서 제출 했으며 월초 제출한바 퇴직금이란 본디 급여의 3개월 평균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개월 이전월급이야 바로 확인가능한것이니 당월 kt급여일날 본인의 퇴직금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실업급여도 신청하는바입니다.고용노동부에 기제되어 있듯이"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본사에서도 퇴직사유를 팀장과의 불화로 처리해준다고 했으며해당 부서에서 일할당시 점심시간 단축하라고 하여 여러차례 단축하고 차후 휴식시간을준다고 하였으나 일부 지켜지지않아 본인의 자율시간은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다시한번 실업급여와 퇴직금 당월 정상지급에대해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에서 귀하의 퇴직 사유 발생 후 14일 이전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귀하께서 문의하신 실업급여의 내용은 안양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자격 담당자(031-463-0781)에게 연락 후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듯 사료됩니다.

      ※ 안양고용센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91 메쎄타워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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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수고많으세요문의좀드릴게요현재 개인사업장에 2011년 3월부터 경리직으로 근무한사람인데요고용보험도 들어져있구요 7월 말 퇴사 예정인데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전근무하셨던분은 지급하지 않앗다고 하더라구요 후로신고는안했지만요참고로 7월1일부로 법인변경예정인 업체예요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귀하가 적시해주신대로 2011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약 1년 4개월을 근무하시게 되면 위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는 100%를 지급받고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에는 50%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연합회에서 . 직원수는 4대보험내는 직원이 저까지 총4인이였습니다. 제가 2010년6월달에 청년인턴(?)으로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해11월에 인턴이 만료되어 끝나고 계속 일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2011년 3월에 다시 인턴으로 지원받아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부로 계약직직원이 되었고 4월13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이야기를 하니 정직원된지가 1년이 안되어서 못준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회사때문에 1년이상을 100만원이란 돈을 받아가면서 일했는데... 그리고 4대보험은 2010년6월부터 2012년4월까지 가입이 되어있었구요.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니 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센터에 가서 문의를 하니 인턴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 말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2월달 월급을 못받았는데 이것도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첨부파일에 고용보험 가입증 첨부해드립니다.그리고 임금도 못받았는데 혹시 퇴직금과 임금 신고를 하면 3자대면을 하게 되는건지??아님 시간을 따로따로 내서 이야기를 듣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평일은 시간이 안되서 전화상으로도 가능한가요`?그리고 임금못받은거와 퇴직금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벌써 임금은 1년이 지났고 퇴직금은 3달이 지났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등을 지금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이란 중도에 실제 퇴사 재입사가 없이 계약갱신 또는 연장, 채용 내정 등을 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2010년 11월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다시 계속 고용을 하겠다 라고 채용 내정을 하시었다면 이렇게 반복적인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 양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발생이 될 수 있으나, 별도의 내정사실 없이 2010.11월에 완전 퇴사로 조치하시고, 이후 되어 다시 공개모집 절차 또는 그 당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재입사 하였다면 양 기간은 단절이 되어 각각의 기간 중 1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실제 명백하게 단절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퇴사, 재입사인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채용 내정사실이나, 계약연장, 갱신의 개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중간에 단절기간은 있으나 채용내정된 상태에서 재채용되어 근무하셨다면,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 및 체불임금 확인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부과.) 3. 참고로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다만, 2010.12.1.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2010.12.1.이후부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3.1.1.이후 기간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근로 계약서상 2012년 1월 2일 부터 2012년 12월 29일 까지 근무할시퇴직금 지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3일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인지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법상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해도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시작일이 2012.1.2일 이라면 1년이 되는 시점은 2013.1.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1.1일날이 통상 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시더라도 계약서상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명시된 내용 등이 1.1일자이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1.2~12.29일이시라면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저는 2007년 7월에 지금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첫번째 원장님과 1년 조금 안되게 함께 일을 했구요2008년에 두번째 원장님으로 바뀌어서 2011년 4월까지 함께 일을했습니다.그때쯤 세번째 원장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희학원은 선생님들이 6분이 계시구요출근시간은 정해져있고 퇴근시간은 각자 수업이 끝나면 퇴근할수 있습니다.(일주일에 수업시수는 27타임 하고 있습니다)두번째 원장님께서는 학원강사로 등록을 해주셨던걸로 알고있습니다.세번째 원장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매달 받는 월금에서 따로 세금을 제하지는 않습니다.(두번째 원장님은 직접 세금을 내주셨습니다)그리고 매번 원장님이 바뀔때마다 고용계약서를 다시 적는다던지 그런건 없었습니다.오실때마다 이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월급도 수업시수도, 출퇴근 시간도)이제 질문 시작할게요^^1. 전 이 학원에서 4년 넘게 일하고 있지만 원장님이 이렇게 바뀌셨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2, 혹, 일한만큼에 대해 다 받을수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못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3월에 그만둔다고 하면 언제까지 원장님께서 저에게 퇴직금을 주셔야하고 제가 언제 받을수 있나요?)3. 학원을 그만둔다고 원장님께 얘기할때 퇴직금 얘기도 같이 하면 되나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서로 기분상하지 않고 퇴직금을 주고 받을수 있을까요?^^꼭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답변하실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 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발생이 됩니다.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5명이상이면 100%발생이 됩니다. 사업주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고용승계를 하여서 이전 사업주 밑에서 근로한 기간을 새로운 사업주가 인정을 해준다면 되겠지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한 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바뀌는 사업주 각각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귀하께서 고용승계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주가 이를 부인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하시어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업주과 대질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 약속이 없다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법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요건이 되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법적지급요건이 되는데 사업주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를 하시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저는 이번 10월28일이 만기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그런데 지금 임신중이어서 10월5일까지 근무하고 산휴를 쓰게되면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급여산정기준이 몇월까지 급여통지로 들어가는지..알고 싶습니다.(평균임금산정이 퇴직일로부터 몇월까지인지)
    • ㅇ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1. 3개월 이내로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4.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5. 쟁의행위기간 
          6.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 
          7.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ㅇ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사업장에서 2005년 4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2011년 12월 31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미 퇴사후 14일이 경과하셨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법령.제도상담-> 질의응답사례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실 경우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사업주 이름을 알고 계시면 아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법령.제도상담-> 질의응답사례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직원이 7명인 사업장에서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100%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요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사업장과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퇴직금 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저는 민원보다는 상담신청인데...고용노동부가 추진코자 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오니...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매년 연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개인의 노후를 위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별도의 개인연금을 가입, 운영하고 있거나..운영계획에 있는 사람이 "퇴직연금제도" 시행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기존에 또는 퇴직연금제도 시행이전에 개인이 개인연금을 운영하더라도 퇴직연금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개인연금을 해지하고,,다시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헷갈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운영 중인 회사는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신설되는 회사에 한하여 1년 이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단, 귀 회사도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퇴직연금 운영기관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개의 운영기관만을 선정합니다. 복수의 운영기관 선정도 가능은 합니다.)

        -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확정급여(DB)형의 경우 퇴직급여가 퇴직 시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자 개인이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나, 확정기여(DC)형의 경우에는 운영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되며 근로자 개인이 직접 계좌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 근로자는 개인연금을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퇴직연금(또는 퇴직금제도)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4인이하의 사업장이지만 기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이번에 법 개정으로 1인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고 법이 바뀌자사용자가 이미 자체적으로 퇴직충당금도 적립하고 퇴직금도 지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급했다고 하면서시행일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노동부에 사용자가 알아본 결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는 것이 권고사항이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퇴직금이 있는 걸로 알고 근무했는데이제 와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2.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2010.12.1. 이전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2010.12.1. 이전부터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사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내지 ‘사용자의 지급약속’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법 개정 이전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혜적인 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고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여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면, 이때의 퇴직금의 법적 성격이 ‘위로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법 개정 이전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질의내용만으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임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법인 종합건축사사무실이고 대표 포함 5인 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상에 5명 올라가있습니다.(대표포함)2010년 5월 3일부터 근무하였고 2012년 1월 31일자로 퇴직하게되었습니다.이에 퇴직금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며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2. 귀 질의의 경우,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4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0년 5월 3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법정퇴직금의 5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이며,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입니다.

         -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e-자가진단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조회하셔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할 : (사업장이 서울 강남인 경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대치동 1024)디마크빌딩 7~9층(분당선 한티역 부근)
          · 전화번호 : 02) 584-0009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5.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2010년 12월 19일부터 근무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어요. 매달 3.3 % 로 세금을 냈고요. 현재 학원에는 5인 이상 직원이 되지 않아요. 저랑 학원원장님. 차량 운행 기사님. 원어민 한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인 이하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2.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며,
         -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에 정해지고,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임금에서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3. 만약,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2010년 12월 19일부터 퇴사하는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제가 직장을 1년9개월 근무를했구요4대보험도 가입되어 달마다 보험료가 빠졌습니다.그런데 퇴사후에 직장에 물어보니까 첫달부터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 쓰지않았구요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이란 표기는 없었습니다.처음에 면접볼때 이력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설명한 내용을 보여주긴했는데잘 기억은 나지 않구요.어떻게 해야하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매월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2. 따라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별도로 했어야 하며, 계약서에 퇴직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신고서는 별도로 없음)>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직장을 1년9개월 근무를했구요4대보험도 가입되어 달마다 보험료가 빠졌습니다.그런데 퇴사후에 직장에 물어보니까 첫달부터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 쓰지않았구요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이란 표기는 없었습니다.처음에 면접볼때 이력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설명한 내용을 보여주긴했는데잘 기억은 나지 않구요.어떻게 해야하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매월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2. 따라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별도로 했어야 하며, 계약서에 퇴직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신고서는 별도로 없음)>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현재 생활자금으로 조끔씩 빌린 대출이 약 4천만원이 있습니다.매년마다 조금씩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아 대출원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근데 이번에 바뀐 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고 회사에서 통보가 되었는데대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는 예기인가요?그냥 파산 선고 받으라는 말인가요?안그래도 대출 이자 많이 내서 짜증나 죽겠는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어떠한 것이며,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냥 파산 선고해서 신용불량자 되고나서 퇴직금 중간 정산받으면 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대출금과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며,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2012.7.26.이후부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용자가 주도하여 관례적 중간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퇴직급여 수령액이 불합리하게 감소되고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7.26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아래의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횟수 제한 없음)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최근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한다)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2조)

      - 아울러, 위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해주었을 경우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 진정 등을 제기했을 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려워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2009년 3월부터 약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 퇴직금 가입 의무가 1년 전쯤 부터라 그때부터 가입하여 제 퇴직금이 100만원 정도 할거라고 하더군요..제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 ÷ 3개월 동안의 총일수

      ○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2010.12.1부터 퇴직금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그 이전부터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 시점은 2010.12.1부터이며, 퇴직금 수준은 2012.12.31까지 기간동안은 법정 퇴직금 금액의 50%가 적용됩니다.

      * 참고로,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좌측상단 e-고객센터 → 우측하단 e-자가진단 → 하단의 '나의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시면 쉽게 퇴직금 산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여서도 미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귀하께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희 사업장에 오전만 근무하는 일당직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월~토요일 09:00 ~ 13:00까지(공휴일제외)일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시간 일당직도 1년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하루 4시간씩 6일을 근무한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한다면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기간제근로자가 A부서에서 11.7.22 ~11.9.30 근무동사업장 B부서에서 11.10.04 ~ 12.31 , 12.1.2 ~ 5.21 근무하였습니다.지금 동사업장 C부서에서 6.4부터 10개월간 다시 이분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세 부서 다 업무는 같습니다.(방사선사))작년 7.22부터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올해 1년이 되는 7.21 시점에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건지,,아니면 부서가 다르고 중간에 몇 일의 공백이 있었기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장 내 부서별로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011.7.22-2012.7.2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간에 부서이동시 퇴사하고 재입사 한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저희부서에서는 1년에 10개월 미만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한사람을 1년에 10개월 채용하고 계약 종료하고다음 해에 다시 10개월 재채용한 후 계약종료를 계속 반복한다면퇴직 후 2개월의 업무 공백이 있음에도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더위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지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 근무 후 퇴사후 재입사 한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의 별개로 봐야하고,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전 000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주)0000을 다니다 퇴직한지 41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독촉를 문자로 수차례 보내도 언제 준다는 연락도 없으니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 퇴직금 진정신고서가 별도로 없으므로 내용란에 퇴직금임을 기재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2.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 ~ 2개월 이내입니다. 

      참고로 우리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퇴직연금 제도에서 중간정산 가능요건에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지금 살던 주택을 팔고다른주택 구입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 및 시행령안 제3조 - 2012.7.26.시행>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 보셨듯이 만약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파시고 무주택 상태일 때는 위 사유1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11년도 1월에 입사하여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직 후(10개월 근무이므로 퇴직금 지급은 되지 않음)에 2012년 1월에 다시 공개채용을 통하여 동일 직종 동일 업무에 채용이 이루어 진다면 해당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야 하는건가요? 2. 2년 이상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할 경우 무급휴직을 주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귀하가 문의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는 아래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1995.7.11.93다26168)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할 것임(대판2006.12.7. 2004다29736)

      ○ 즉, 기간의 만료로 퇴사를 하여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하더라도 다시 공개채용을 총하여 동일직종 동일업무에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며 퇴직금 계산 시 두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됩니다. 

      ○ 또한,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을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을 하고 있으나 만약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위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
      -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기간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
      -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
      - 대기발령, 정직 등 징계기간, 부당해고 기간
      - 고용승계

      ※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공무원 신분 기간
      - 사원으로 근무 중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 군복무기간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개인목적으로 이루어진 해외유학 등은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 몇일밤 지새다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전 커피전문점에서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4대 보험 안들고 실수령액 135만원을 받기로 하고근무를 했습니다. 2년2개월째 전 퇴직을 하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죠.그런데 퇴직금이 안나오는겁니다. 다른사람들은 힘들다고 몇개월하고 그만두는데 전 끝까지 2년넘게 일했건만 퇴직금 얘기나오니깐 딴 사람으로 바뀌는 사장님..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퇴직한지 2주가 넘었습니다.합의점을 찾고자 사장님과 얘기할려는데 엉뚱하게 또 일하러 오라는식으로 말하곤 얘기끊어버립니다.퇴직금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0.12.1.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2010.12.1.이후부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013.1.1.이후 기간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2010.12.1.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는 5인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후의 기간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퇴직금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보시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지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퇴직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 ~ 2개월 이내입니다.
       
      ※ 민원제기(진정)방법 :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등)을 파악하여 아래의 두가지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퇴직금 진정신고서가 별도로 없음)>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하루3시간, 월59시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근무한지는 15개월되었습니다.월40만원정도에 급여을 받고 계십니다.만약 지금 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만약 받게 되신다면,, 얼마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는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0.12.1.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2010.12.1.이후부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013.1.1.이후 기간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 

      2.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5개월근무하셨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입니다. 
      즉, 근무하셨던 기간중에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었다면 대략 498,630원 정도 됩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으며, 2010.12.1.이후에 입사하신 것으로 예측되므로 249,315원 정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00구청에서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는 운전기사로 2008년에 입사하여 월 000,000원 임금을 책정하고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올해 7월 원장이 불러 얘기 하는 것이 어린이집운영 사정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9월 이후로 월 급여를 000,000원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통고 였습니다.이러한 경우는 해고에 해당 되는 사항 아닌지요?오래 근무를 하였으면 임금이 더 인상되어야 하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200,000원씩이나 감봉 하는 것은 그만 두라고 하는 거와 같은 것이니 해고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어린이집 사정도 잘 알지만 그만두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 해 야 되는 것이 퇴직금 문제이고 나이도 있고 해서 재취업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관련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내용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등으로 체불임금이 발생 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2006-11-27. 근로기준팀-6855)

      2. 근로기준법에는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해고의 의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지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하께서 사용자의 퇴직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해고통보하지 않고 임금삭감 통고를 하였다면 그것만으로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승낙하였다면 결국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근로 계약의 해지를 뜻하게 되므로 이 경우는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즉, 어린이집 원장이 해고일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30일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30일의 여유를 두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수당은 즉시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상시근로자수등을 알 수 없어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 다만, 2010.12.1. 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에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1.1.이후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봅니다..입사일 : 08년 12월 1일퇴사일 : 12년 07월 31일마지막급여로는...기본급 160만 식대 10만 통신비10만 = 180만원 수령하였고요여기서..이번퇴직금 발생시 회사인원이 5인미만이라 50% 지급이라는데이것이 맞는지 해서요..만약 맞다면..제가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적용된 시점이 2010.12.1 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이 2008.12.1이라 하더라도  2010.12.1 부터 2012.7.31 까지의 퇴직금 50% 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e-자가진단-> 나의 퇴직금계산 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재직일수/365
      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월력상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금액으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들어가나 만약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신비의 경우 매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회사다닌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직원은 두명이고요.앞으로 퇴사할 계획인데 퇴직금을 물어보니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에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가요?수습기간이 3개월 있었는데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 기간에 산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제외되는 건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중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단, 2012.7.26.이후부터는 근퇴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 가능)
      -  질의내용대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을 13/1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별도로 했어야 하며, 계약서에 퇴직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거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에도 수습시작일로부터 근속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저기 여쭤볼께 있는데요..2006년 9월 1일자로 제가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달치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요... 단체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 여러가지를 해봤지만.. 법정재판에서.. 졌다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단체로 받기가 너무 힘든것 같아서이제 개인으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싶네요..시간이 너무 지나서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어떤 방식으로 받을수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병원은 요양병원 이었구요.. 지금은 다른분이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 먼저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간의 장단(長短) 또는 사업장의 경영사정 등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사업장 주소(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한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 한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노동청(지청)에서는 25일의 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 하되,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인(근로자)이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때 노동청(지청)에서는 피의자(사용자)를 조사한 후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며 송치 완료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 다만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불근로자가 민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 관할 노동청(지청)에서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민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며,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관할 노동관서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 센터에서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2013.05.01일 부터 2014.04.06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1/13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 이 경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대 1년미만 근로하였어도 퇴직금을받을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 퇴직금과 미지급된급여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
    • 1. 귀하가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에는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하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지급기일의 연장합의 없이 퇴직한지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이후 14일이 지난 때부터 사업주의 법 위반이 발생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근무처가 동일한 연속근무의 경우 (1) 2013.11.26 ~ 2014.6.30 : 월급여 2,000,000 (2) 2014.7.1 ~ 2015.1.31 : 월급여 1,900,000위 경우 퇴직 시점인 2015.1.31에 기준을 두어 1,900,000 급여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고용기간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맞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몸이 안좋아 일을 그만두시려고하는데요.지금 하루에 4~5시간씩 한달에 2일만 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그리고 1년이 넘었지만 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그냥 식당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저는 계약서도 안적고 식당에서 알바하는데도1년이 넘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직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4.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1, 근로기준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2008년 12월4일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사측에서는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청에사실을 신고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연봉은 1440만원 입사일은 2007년10월11일이고,퇴사예정일은 2008년 12월04일 입니다. 입사할때는 5년경력으로 입사를 하였는데,사측에서는경력자 대우를 해주지않고,말단대우를 하고있는데,그것또한 법으로 약속불이행으로 응징할수있는 방법또한없는건가요?도움이 될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연락은 퇴근시간 18시30분부터~ 가능한 이메일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유효하게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봉제하의 퇴직금 명목으로 명확한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된 금품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별도로 이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만일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 코너에 신청 가능함).

      2. 참고로 경력직 대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적인 청구나 진정사건 조사를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비정규직(아르바이트)으로 다니던 회사에서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1. 근무기간 : 2007년 11월 22일 ~ 2008년 11월 30일 (29,30일 은 토,일 이라서 실제로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2. 근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18:00 주 5일제에 격주 마다 토요일 출근입니다. (8월 중순부터 야간대학교를 다니게 되서 회사측과 합의하에 17시에 퇴근했습니다.)3.근무회사 : 5인이상 사업자 이며 직원이 50명가량 되는 무역회사 입니다.4. 월급 : 85만원(보험료 포함) , [차비(실비지급), 식대 실비지급(주 25,000원)]->1주일에 한번씩 정산해서 현찰지급질문 입니다.1. 회사측에서는 비정규 직으로 별도 신고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2. 금여명세서를 그전엔 안주다가 출근마지막날 ( 08년11월28일 금)줬는대 입사일이 07년 12월 1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 11월22일 부터 일을 했는대 말이죠 그럼 저는 08년 11월 28일 까지 다녔는대 계산해보면 365일이 안됩니다. 29,30일(토,일)도 포함해야 365일이 딱 떨어지 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벗어나는 건가요?3. 제가 알기로는 식비,차비도 퇴직금 계산에 적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월급과는 별도로 받 은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 계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다음학기 학비를 위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퇴직금입니다.답변 부탁드리며 근로자를 위해 항상 힘써주는 노동부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실제 입사하여 계속근로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 등 연간 지급율이 정하여지는 임금은 1년간의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이때, 식비, 차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지급규정을 두고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규정은 법에 근거를 둔 강행규정으로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여부가 결정되는 금품이 아닙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삼일전에 무단으로 2시간 자릴 비워서.. 짤렸습니다.. 바로 하루만에요.... 한의원에서 일한지 1년1개월이 지났는데요... 퇴직금지급 얘기도 전혀 없었고...마침 그날이 월급날이라..월급은 들어갔을꺼라고만 말씀하시더라구요..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 탈수 있을까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하루만에 직장을 잃었는데......그리고..수습기간이 있다해도.. 근무일수가 1년되면 퇴직금 탈수있는거로 아는데요빠른...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상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고용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유선상으로 통화하였는 바,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실업급여수급요건의 이직사유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퇴사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실업급여수급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귀하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후 퇴사하였는 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한 계약직입니다 이제 근무한지 3년이 지나고, 4년차 첫날 퇴근할려고 하니 권고사직 명을 받아 3년 10일근무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계약직으로 입사할 때는 ,현실적으로 봐서 " 계약내용을 근무중에 받아 날인 요청을 받으면 "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맞거니 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다, 2차년도가 되어 계약서에 연봉계약내용을 사인할려면 눈에 보이게 되고 , 이때 계약서도 1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월급명세서를 받아오면서 퇴직금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구나 하고 생각해 왔는 데 연말이 되면 타직원들은 1년치 퇴직금 (1개월 봉급)을 받는 데 본인은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러나 항상 의문을 갖고 근무해 왔습니다 근무회사가 30명정도 의 중소기업이라 강하게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 데 이제 권고사직 퇴직명을 받고보니 확실히 법적으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저의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 이제까지 받아왔던 월급여 명세서 내용을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현명한 법 해석을 요망합니다 방법은 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시고 ,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가는한지 아니한지 분석하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ㆍ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따라서 1년 미만 근속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동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지급한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퇴직금 정산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하시면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로 전화(1350)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퇴직금에 관해서 몇가지 문의좀 하겠습니다.1.2007년 7월 18일에 회사 입사를 하였습니다.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2008년 11월 2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급여조건은 주44시간 근무이고 시급 3,770원이고 2007년에는 상여금 400%, 2008년에는 200%였습니다.주44시간 근무이긴 하지만 격주제로 한주는 토요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한주는 휴무입니다.제가 퇴사하는주 토요일은 근무하는 토요일이었습니다.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8월에는 12일, 19일, 21일에 연장근무를 2시간씩 하였습니다.9월 11일에는 점심시간에 30분 연장근무를 한번 하였고, 10월에는 월차를 사용하였고 2시간지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31일까지는 회사 일이 없어서 임금의 50%를 지급받고 휴무하였습니다.11월에는 6일에는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었습니다.연차는 10개중에서 여름휴가 3개를 제외하고 7개 남았습니다.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얼마가 되나요??2.21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20%의 가산금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내용이 사실인가요??그리고 14일은 휴일도 포함되는건가요??3. 만약 퇴사한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4.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14일 이후에 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 등 연간 지급율이 정하여지는 임금은 1년간의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산입함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원클릭가이드 → 근로기준 → 나의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쉽게 퇴직금 산정을 해보실 수 있음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율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지연이자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해당사업주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상대로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귀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은 절차와 요건이 다소 복잡하므로 퇴직금 체불 관련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약국직원으로 근무하였구요조제하는 일도 하였습니다거의 제가 하였고 조금은 약사님이 도와주시구요하루 11시간 30분 근무하였고2007년 9월 14일에 입사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보험은 2008년 1월 2일부터 들어갔었고,월급은 식대 10만원포함해서 80만원이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1월에 국장님께서 퇴직금을 1년있으면 없고2년되면 준다고 하셨구요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나 그런건 없었습니다일단 알았다고 하였고 퇴사할려고 하는데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해서요보험 들어간 날로 하면 1년이 안되고 총 일한걸로 하면 1년이 조금 넘는데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소멸시효 3년).
      - 위와같은 법 규정의 요건(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일용직, 계약직 등)나 사회보험에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인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보험 가입기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귀하께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정당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그 직장은 퇴직한건 2008년 5월이구요입사는 2006년 12월 정도 인것 같네요.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줬구요입사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이제 그만 둬서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했더니회사에서 하는 말이 퇴직금은 1년 정산이니까 퇴직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지급 해준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원래 그만 둔 사람이 퇴직금 정산 해달라 그러면 회사에서 정산해서바로 주는게 아니예요?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때,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이 입사한 형식이었다면 새로이 입사한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1) 보통 직장서 퇴직 하게 되면은 퇴직 한날로 부터 몇일 내에 퇴직금을 회사서 지급하게되 나요.제가 현 상황이 회사측은 경기가 어렵다고 조금씩 날짜만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수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전 동료들에게 좀 물어보니 회사쪽이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 제입장에서는 알수가 없어서 마냥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회사 외 주변 사람들 이 말하기는 그리 어렵지 안타고들 합니다. 회사대표는 마냥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2) 주의 사람들은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이 넘어 가면은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기한이 있다고 하면은 퇴직금은 조금씩 미루다보면은 적게 받거나 아니면은 못받게 되는경우도 발생할수도 있다고 생각드는데요.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3개월이 아님)

      ○ 귀하께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출석요구 하여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체불금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등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게 되며 만일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사법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민사절차를 통하여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체불금품과 관련한 민사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2007년 1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수능때문에 2007년 9월부터~2007년11월까지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현재 12월15일날 근무를 마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1년 이상 근무시 알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저희 사장님은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것 같은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근무기간의 단절(퇴사, 입사)가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만약, 귀하가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번에 퇴직신고가 아직 등록안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탈수있는지 몰랐는데요~최근에 연락해보니...퇴직처리 되었더라구요..실업급여 탈수있는지 여부 알려주세요..2시간 무단외출로...하루만에 짤렸습니다..그리고...퇴직금말인데요.제가 1년 좀 넘게 근무했었는데.. 퇴직금은 5인이상 근무자가 있어야만 탈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핟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우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근로이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따르면, 귀하는 180일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퇴사사유도 회사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오셔서 실업급여 안내교육(2시간동안 진행)을 받으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전의 경우 교육은 월~금까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그럼 더 자세한 문의는 00센터 042-480-6443으로 문의주십시오.
      주십시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당 아파트의 청소용역계약은 2008. 7~2009. 6월까지(1년간) 이었으나, 2008년 12월까지(6개월간) 용역을 수행하다 용역회사의 귀책사유로 당 아파트로부터 해지를 당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용역회사에 지불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후 기 지급된 3개월분의 퇴직금은 용역회사에서 미화원에게 줄 수 없고, 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역회사에 6개월분 퇴직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해지를 사유로 3개월분만 받아 미화원에게 지급하고, 당 아파트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통상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용역업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붙임참조)에 직접 문의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의 직업은 조리사로 1년 20일정도 근무하고 한달전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지는 부산 00동에 위치한 000000 레스토랑이구요, 퇴직할 당시 업주측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이 불가라고 하던데... 분명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제대로 보았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상태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양재식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사용자를 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안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2년2개월을 일하고 이번에 그만두게 됩니다.직장은 웨딩0000이고,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나 아무런 서류같은건 쓴적없고4대보험도 안되구요..(그렇다면 저는 비정규직 인가요??)처음엔 월급60만원으로 시작하고 현재는 식대포함 120만원을 받습니다.쉬는날은 일주일에 7일중 평일 하루 휴무였습니다.오전10시출근에 오후8시퇴근이었습니다.같이 일하다 퇴사한 직원중 한명은 2년반쯤 일했는데 월급에 20만원만 플러스되서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거는 일을 했다는 서류가 없는데퇴직금을 달라고 할수 있는지입니다.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다면 얼마를 요구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아-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될때도 있었고봉투로 받을때도 있었습니다.궁금한게 많은데 정리가 안되서 여기까지만 적을게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4인 이하는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 귀하께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실제로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여 왔다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출석요구 하여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체불금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등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게 되며 만일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사법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민사절차를 통하여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체불금품과 관련한 민사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질문드리겠습니다.현근무지에서 07년 11월1일~08년1월 29일까지 산전후 휴가를하고 08년1월 30일~08년11월 24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무자가 휴직기간중에 퇴사를 하고 타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또한 입사후 ~ 08년 5월31일 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였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지급시퇴직정산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산출근거는 무엇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전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미리 정산하여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정산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기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피아노학원에 7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피아노학원은 00학원이라는 학원안에 피아노,영어, 교습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선생님은 학원원장 아들(선생님)까지 포함 5명입니다.7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100만원이라는 크지않은 월급을 받으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재미로 보냈지만막상 일을 그만두고나니 경제적으로 힘이든 상태입니다.학원을 그만둔지는 2달이 되어갑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잇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퇴직금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형태 및 근로계약서 유무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사용자 1명 제외)에서 사용자는 1년에 대하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러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귀사에서 노동부에 신고한 고용보험등록상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신고 되어 있으므로, 관계자료(출근부 임금대장 등)를 조사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귀사 사업장을 관할하면서 지도 감독하고 법 위반시 조사하여 시정(퇴직금 지급명령)하고 사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청 00지청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에게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하여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 응답 란에 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상담하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 각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관계의 조사 등 지방관서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신고서)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할 노동청 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본인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되는(근로자수는 자주변동이있으며 현재는 21명) 식당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2008년1월3일부터 현재(2008,12,1)계속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음)몇일전 유가환급금 대상여부를 문의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갔더니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저는 입사하여 오늘까지 계속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이 1/4분기와 4/4분기만 근무한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내년 1월 3일 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급료는통장 이체도 아니고 봉투에 담아서현금으로지급받았습니다. 급료봉투는 2008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1월달과 2월달 봉투는 분실함) 단 봉투에는 해당 월을 표기하지않고 지급한것을 제가 임의로 해당 월과 지급받은 금액을 명기 해놓았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 수령대상에해당되는지요?만약에 해당이 될수 있다면 제가 증명해야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질문내용이 불충분 할수 있겠으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고용보험가입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가 위 요건에 부합되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퇴직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민원마당 →빠른 민원신청→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채용면접 중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80%만은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제 경우 임금 또는 고용의 차별 등으로 수습기간 동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취를 취하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들이 수습기간에 감액된 금품을 추후에 수령한 것이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귀하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귀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에 감액된 금품을 추후에 지급하는 것을 적용할 때 고액의 임금을 사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귀하에게 수습기간 동안에 감액된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진정서 처리기한(25일) 내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사법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체불 근로자는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사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저는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인데요 2004년도 2월 7일에 입사해서지금 퇴사한날은 2008년 10월 5일에 퇴사했습니다. 쭉~ 일하다가 8월 말쯤에 몸이 안좋아서병원에서 1달동안 입원을했구요 9월 중순쯤에 퇴원해서 다시 일을하다가 사장님이랑 마찰이있어서 10월 5일에 퇴사하겠다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말씀드리고싶은건 저희는 서류상으로 퇴직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없었구요 구두로 퇴직금이야기를하셨습니다.사업장은 매장이 3개 운영되었는데요 많이 일할때는 8~9명 정도 적을 때는 5명정도매장별로 인원이 나뉘어서 일을 했습니다. 거즘 사장님이랑 마찰로 무단 퇴사하는분들이 많았구요 오래되신분은 8년정도 되셨구 한분은 3년 제가 4년 정도되었습니다.3년 되신분은 사장님이랑 다투고 어렵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8년되신분은 아직도 퇴직금을 못받구 있구요 두분이 그만둘때가 매장2개에 직원이 저까지5인이였습니다. 저도 이젠 퇴직을 했구요 앞으로 퇴직금을 받아야되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5인 이하 직장이냐 5인이상 직장이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구요...제가 그만둘때는 저까지 사모님+사장님+직원4명이었습니다.그전에 부장님들 계실때는 직원만 5인이였구요 매장은 2개로 나뉘어서 직원들도 나뉘어서 일했구요 만약에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기를 꺼려한다면 제가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그전에 제가 직장다닐때 매장이 3개였을때 각매장의 직원들 근태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인이상 사업자라는건 증명할수있구요 매장에서 4대보험 신청하신분은 없는걸로 압니다.1년 반쯤에 퇴직하신 과장님은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받으신걸로 아는데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해야되는지 답답합니다..ㅠ.,ㅠ;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제가 그만둔 날로부터 몇일이내에 받을수있나요????그리구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해야하는지...ㅠ.ㅠ;저희는 아침 9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월급은 사장님이 봉투에 넣어서 주셨습니다. 최근1년치정도의 급여 명세서는 가지고있구요 상여금지금표도 가지고있습니다.계산법은 고용주가 맘데로 하는건지...아니면 정해져 있는지도 가르쳐주세요..답답한 마음에 몇자적습니다....그럼 글읽어보시구 답변부탁드릴게요....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 등 연간 지급율이 정하여지는 임금은 1년간의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산입함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원클릭가이드 → 근로기준 → 나의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쉽게 퇴직금 산정을 해보실 수 있음

      ○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구체적인 인사노무 관리, 회계 단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볼 것인 지 아닌 지를 판단하게 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도 5인 이상 기간만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시에는 사업주와 그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배우자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음)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조사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붙임)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하십니다..현재 판매직으로 2년 조금 넘게 재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4대보험 가입은 올 초에 시작해서 10개월정도 됐어요..조만간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어야 할 것 같은데..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근무년수 2년에 해당하는 만큼 받는지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4대 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입사때 회사 측과 퇴직금 유무를 통보받은 것으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왜냐면. 입사당시 퇴직금이 있다고 듣긴 했지만, 서류상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게는 강제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현재 업체 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된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제①항에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이 회사에 6년을 근무 했는데 2년 6개월 전부터 연봉제로 급여 체제가 바뀌었는데 3년여 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 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데 2년 동안도 각각 1년 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는 퇴직금을 3년동안 수령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어 진다고도 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않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 3년전의 퇴직금은 이자도 못받고 3년전의 금액 그대로 수령을해야하는건지 정말 연봉계약을 하고 3년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어지는지 그래서 서둘러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연봉제로 바뀌면서 월급을 12개월수령하고 퇴직금으로 1개월의 월급을 더지급한다고 했는데 2년동안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이나 전화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퇴직금은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 )일/365)]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자 하실 경우에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주요정책정보(하단 가운데) - 근로기준 - 근로기준 → 관련정보(화면 가운데) → "나의 퇴직금 계산"코너를 클릭하시면 산출 가능합니다.

      ㅇ한편, 연봉계약이라는 형식에 구애없이 임금 총액을 연단위로 책정한 후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 및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포함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이 적정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ㅇ2006.6.30일까지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로 가능함),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06.7.1일 이후부터는 중간정산 지침이 변경되어 위 기준에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이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아직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을 미리 확정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일괄 지급하거나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법사례)2005.1.1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 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ㅇ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금 지급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으며 퇴직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상으로 동금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ㅇ귀 질의만으로는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법정퇴직금액 및 퇴직금 정산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퇴직후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를 통하여도 신청 가능함)하시면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마트에서 만 1년넘게 근무했는데...협력업체인데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 현행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로서 임시직. 잡급직. 촉탁직. 일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법정퇴직금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365
      ※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수령액 . 즉 퇴직금산정은 임금수령시 공제하는 제세금. 공과금. 저축불입하기 전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수령일자에 상관없이 실제 1년치를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3개월/12개월)만 계산해 산입한다.
      ※ 귀하의 퇴직금은 다음 절차에 따라 클릭하시면 퇴직금액이 계산 됩니다.
      노동부홈페이지 → 원클릭가이드 → 근로기준 → 관련정보 → 나의 퇴직금 계산
      。따라서 귀하가 근로한 협력업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이상 근로하였으면 귀하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알려주면 진정서를 제출할 관할 노동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임시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퇴직금 제도는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업체에서 계속 근로시간이 1년이상이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음.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07년 06월15일 입사-2009년 03월 31일 퇴사.매월15일이 급여일이라서 퇴직금도 이번월급날 입금이 될줄알았는데 월급만 입금이 되었습니다.회사에 문의하니 원래 두달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퇴직 14일이내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지연된다고 따로 연락 받은적도 없구요.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혹시 퇴직금이 두달후에 나온다고 적혀있었다면 몰라도 입사상담시 언급된적은 없었습니다.근로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있었으면 민원넣어도 금방 받을순 없는건가요??근로 계약서에 그런내용도 기재가 될수가 있나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생각이 안나거든요.회사 재경부장님과 통화연결이 안된다고 하길래 전화좀해달라고 얘기는 해둔상태인데 저도 뭘좀 알고 있어야 할것같아서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1.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같은 금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있으면 그 기한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귀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00지청을 방문하여 직접 진정서를 작성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안녕하세요.저는 2008년 2월25일 청계천에 있는 종업원10명이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하여서 근무를 하던중 2009년 3월31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공장은 연봉제 개념은 아니지만 급여 이외에는 수당은 전혀 없음니다.12월말 까지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1월초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0개월4일치를 수령하였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3월달 까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중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나머지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연봉제라 퇴직금을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1년 6개월을 적립했는데,퇴직금은 일년치만 주는게 맞는 계산이가요??회사에서 따로 주는것도 아니고 내 월급 모은 건데 왜 그런식으로 계산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상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1년 단위로 만근을 하였을 때만 퇴직금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희는 1년계약을 하는데 1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사학연금을 넣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퇴직금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데..왜그런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소멸시효 3년).
      -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계약기간이 갱신됨으로써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라면 계약시점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외 사립학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범위안에서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은 배제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가 많으십니다!인수합병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회사 성격상 법인을 몇 개 만들어 운영하는데 제가 소속한 회사의 직원수는 (6명에서) 5명, 다른 회사는 (6명에서 결국) 3명, 해외 법인 (2명에서) 1명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회사 업종에 따라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직원은 35명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최초 근무하던 회사에서 8개월 뒤 인수합병하여 회사측에서 1년이상 된 직원들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른 회사로 합병되어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회사 8개월 , 합병된 회사에서 4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인수합병회사의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형태 및 근로계약서 유무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되면 근로관계가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합병 전 후기간은 통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나, 귀하가 최초 사업장에서 8개월 근로 후 합병되어서 계속하여서 4개월을 근로한 경우라면 합병 전후기간 합산하여서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3개월 이내에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다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정신없이 일하느라.. 연락을 못하다가얼마전에 다시 그 회사에 연락했더니 전화를 피하시는건지 자리에 없다고 계속 그러시고 전해드리겠다 그쪽직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1년도 지났는데 혹시나 못받는건 아닌가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ㅠ_ㅠ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며 법 위반시 조사하여서 시정하고 사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는 00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에게 민원(진정서 등)을 제기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규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 응답 란에 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상담하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 각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관계의 조사 등 지방관서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신고서)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할 노동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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