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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이번에 어렵게 구해서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다..약 20일 정도 일은 했구요..일을 하다가 회식을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란 사람에게 구타를당했구.그거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둬야 했습니다...전 맞은게 억울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했는데...경찰서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요.비록 술자리 라고 해도...주먹질은 안되는 거잖습니까...제가 실수를 조금 했다고 하지만..부장이란 사람이 불러내서 때린다는건...맞아서 입술도 터지고.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제가 앞으로 일자리 찾아서 일을 다시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이제 모든게 다 자신이 없어집니다.도와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임금 20일동안 일하셨으므로 사용자에게 해당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적이 있다면 그 이후의 가입기간만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자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층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22)
    • 2011년9월~2012년 3월까지 일했고요일하는시간은 평일: AM10시~PM9시, 토요일 : AM10시~PM4시한달에80만원 최저임금도못받고일했습니다.월급을제때제때주는게아니라 요번주에얼마,다음주나다다음주에얼마이런식으로나눠서주셨고요한달에50만원밖에못받은적도있습니다.월급을100만원못받고나왔습니다.그러다가 지금까지나눠서40받았고요. 아직60만원못받은상태입니다.그런데돈달라고할때마다연락을안받으시네요.이대로가다간60만원언제받을지몰라서민원신청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9조)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아래 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 찾기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신고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시지를 하는 등 권리구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저는 2009년 3월 10일 ~ 2012년 5월 9일 까지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오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만두려고 말했더니 이 직장에는 월급 이외에 아무런 수당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없다며 그냥 나가라고 말합니다.앞으로 직장을 구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그동안에 아무 수입이 없이 생활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2010년 법이 바뀌어서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요.그리고 근무할 당시 주휴수당이나 휴가수당등 수당이라는것 일체가 없었는데 이런것도 직장을 그만 둔 이후에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요.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금을 거부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법정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한 곳에서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이상이 되면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5인 이하인 경우라면 법 개정일인 2010.12.1.~현재까지 1년이 넘으시므로 퇴직금 해당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통상 1년 근무 시 한 달 급여가 해당되며, 추가 근로 기간에 대해서 가산됩니다. 즉, 2년 근무시 한 달 급여의 2배, 3년 6개월 근무시 한 달 급여의 3.5배 등으로 계산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5인이 안되는 경우라면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으로 올해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노동부 사이트의 자동 계산 메뉴 사이트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e-고객센터’ → 오른쪽 중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e-자가진단 → 나의 퇴직금 계산>. 상기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사용주가 임의로 결정하실 수는 없으며,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므로,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법상의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매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미사용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미지급된 내역이 있으시다면 사용주에게 요청하시고 정당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 근로개선, 고용보험 등 세부항목선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급여를 지급해 주시지 않아 이렇게 민원신청을 합니다.며칠전 근무하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받아야할 급여가 있습니다.제 급여일은 2일이며 이번달 이주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월수금만 출근)일할계산보다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이체안하시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하여 위치 등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새창 상단메뉴중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옆 신청란에 기재>

      3.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얼마전에 장난감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지쳐 다음날인 출근시간때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무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과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제가 근무한 일수는 4일이며 받을 급여는 약24만원 입니다.급여를 줄 수 없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여위 같은 사례로 노동부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제기 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서 접수 후 처리 절차는?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함.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범죄인지(입건) 후에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됨.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인터넷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08)
    • 제가 일을2012년 1월경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가게 매니저라는분은 사장딸이십니다 그분께서 저를 아이스크림에관한일포함 해서 자기 개인적인업무를 시키거나 쓰레기통을 뒤져서 자신을 물건을 꺼내오라고하고 기분나쁜말을 들은적있엇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2012년 4월 29일에 그만 두겟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분께서 화를 막내면서 사람 구할때까지 일안 해주고 갑자기 그만두면 자기가 제가 하던일까지 하기힘들다며 4월달 임금을 자기는 그냥은 못주겠다며 이렇게 그만두는것은 임금을 안줘도 상관없다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줄알고 전화통화를 녹음도 해놨습니다 사람구할때까지 일을안해주면 제가일한 4월달 임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시간)에 대해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갑자기 퇴직함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모두 법에 위반됩니다(인수인계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사업주 정보(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를 파악하시어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한편, 위의 임금문제와는 별도로 정상적인 근로계약의 종료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결근하거나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 또는 영업손실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일반 민사상 문제이므로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함).

      -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2)
    • 임금체불로 5월 00일날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청에서 6월 0일날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은상태입니다.5월 사장님과 만날일이 있어서 만나서 월급얘기를 하던중 제가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하기전 사장님께 문자메세지로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고 답문을 보내셨습니다) 월급을 언제까지 지급해 주실건지 확답을 안해주셔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장님은 6월 말일까지 입금해 주겠다며 일하면서 월급 안준적 있냐구 어떻게 신고할 생각을 하느냐고 나라에서 그거 해결해줄것 같냐면서 자기는 출석해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차일피일미루면 그만이다하고 하시며...월급은 6월 말까지 입금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사람 오라가라 귀찮게하면 괴씸해서 너를 더 힘들게 할거라 말씀하시면서 고소 취소하고 6월 말까지 기다릴건지,고소를 취소안하고 맘고생한번 해보든 저보고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경험 자체가 처음이라 그럼 6월말까지 입금해주세요 고소는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그후 바로 노동부에 문의를해서 여쭤보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는 접수가 안된다하고출석요구에 둘다 2번을 불응하면 자동으로 접수가 취소된다 하더군요.사정을 얘기했더니 어차피 고소취소할려고해도 노동부에 와서 작성을 해야하니 일단 6월 1일날 출석을 하라 하더군요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소 취소안하겠다고 출석하셔서 지급약속을 해주시던지 제가 괴씸해서 저를 힘들게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라고....답장은 아직못받았구요..질문 드릴건 4가지 입니다.1. 저는 정말 사장의 말이 협박처럼 들렸고 무서워서 취소할려 했으나 생각해보니 취소했다가 돈을 못받으면 노동부에 다시 접수할 수도 없고 영영 끝이잖아요 사람들 얘기가 사업주가 나한테 지급할 돈보다 벌금이 더 적으면 벌금내고 만다고 하더군요 정말인가요?2. 사장님이 노동부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눈하나 깜짝 안하시던데 저한테 계속 임금지불을 미루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3. 만약 사업주가 근무태만이나(근무태만한적은 없으나 점심시간때 몇번 사무실전화 안받은걸로 근무태만이라하고 사람을 속였다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회사에 이미지나 사업장에 중대한 손실이나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묻는다는 식의 문구들...) 이유를 이것저것 갖다붙이며 우기면 제가 지급받을 돈이 적어질수도 있나요? 4. 최악을 경우 월급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어차피 신고했고 빠른시일내에 받을거 기대도 안했습니다. 아니 못받는한이 있어도 정말 사장님이 저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사장님이 타격을 크게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다른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형)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보다 벌금이 더 적게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체불임금 강제집행 또는 재산압류등)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임금체불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3에 대하여)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근무태만등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임금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약속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4에 대하여)
      - 최악의 경우 위 질의1번의 답변과 같이 민사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현재 진정을 접수하여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이전 회사에 근무출퇴근 기록을 요청 하였습니다만회사에서는 사유가 필요 하답니다.혹시 근무기록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 할수도 있다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출퇴근 기록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만약 출퇴근 기록을 증빙 서류로 제출 하지 못할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증빙을 대신 할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출퇴근 기록을 확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이전 회사에서는 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노동청에 제출할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럴시 진실을 확인 할 방법은 있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화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용자와 대질조사를 통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체불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질조사과정에서 서로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던지 진술을 통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는 과정에서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내역을 산정하셔서 제출하시면 사업주가 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이 과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 -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빨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안녕하세요!29일에 포괄임금제에 관해 질문 드렸던 000이라고 합니다.바쁘신데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당시 급여명세서 사진파일로 첨부하여 보내 드리니 검토 한번 부탁 드려도 될까요?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하려고 합니다.급여명세서에 나온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항상 저렇게 고정 되어 있고요휴일근로를 하던 안하던, 연장근무를 하던 안하던 금액은 고정이며 연봉에 고정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대략 근무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평균 08:30~21:00정도라 생각하시고 대략적으로 계산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시간나실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정확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일시간외근로를 3.5시간으로 계산하고 주40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시간외 가산 1.5를 하면 3.5*581.5=26.25시간이 나옵니다. - 그리고 한달을 4주로 계산을 하면 26.25*4=105시간이 됩니다. - 귀하의 급여명세표를 보고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1,252,780/209=5,994원 - 한달 시간외 급여는 5,994*105=629,370원이 됩니다. - 급여명세서 상의 시간외 근로수당 584,440원보다44,930원이 미달되게 나옵니다. -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79,440원이 있는데 실제 휴일근로를 몇일로 잡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급여명세서 상의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 근로수당이 합쳐서 시간외로 본 것인지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따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시간외와 휴일근로를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시간외는 적게 받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으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았다면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쳐서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제가 그런것이 아니고 제여자친구인데요 최저임금도 못받고 다녀서 답답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맨날 일은 힘들어하고 저녁늦게까지 일하고 집에오면 힘들어서 대화도 나누기 힘듭니다.오늘 전화와서 약속한날짜에 급여가 안올라서 사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카메라를 안잡았으니 뭐 핑계를 되면서 급여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열이 받아서 성질이 나서 이렇게 올립니다. 자세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대학다닐 돈이 없어서 처음에 일을 하면서 배우겠다고 사진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스튜디오에서도 가르쳐주겠다고 그러면서 임금을 깍더군요작년 2011년 8월에 취직해서 현재 2012년 3월까지 다니고 있는데 주6일 근무에 하루 9시부터~19시까지 근무 시간입니다.작년 최저임금으로 해도 4320원 한달 30일로 치면 하루 10시간 (최저임금 4320원*10시간= 43,200원 4일쉰다고 치고 26일로 계산하겠습니다. 43,200월 x 26일 = 1,123,200원입니다.그렇치만 배운다치고 처음에 70만원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러고 지금 힘들게 6개월이 지나서 올려준다던 임금은커녕 카메라를 못잡았으니 뭐 딴 핑계로 임금올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거기다 2012년이 되었는데도 최저임금이 더 올랐는데도 못받고 있어요 제가 답답하게 굴지말고 사장이랑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괴롭힌다고 합니다. 직원이 10명이 넘는것 같은데,,직장 따돌림 및 갈굼도 장난이 아닌것 같아요 19시 퇴근시간이라고 땡하고 퇴근하는것도 아니고 매날 21시 연장근무하고 저녁밥도 못먹고 옵니다. 그러고 집에와서 제가 타이르고 그만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그 스튜디오 새로 오는사람은 몇달 못 버티고 나가는것 같더군요지니어스 스튜디오!!!!!!! 바로 최저임금 위반사례로 신고 할려다가 여자친구한테 아직 허락을 못 받아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직중인 경우 임금지급일이 지난 다음 퇴사를 하였으면 14일이 지난다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를 하시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후 사업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으로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아서 임금체불과 법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성남 분당구에 있다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032-788-1505-8)관할 입니다. ※ 신고를 하셔야 고용노동지청에서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한달하고 10일 일을 더 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아직 10일치를 못 받았습니다. 10일치를 받을수 없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의 일부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10일간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 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제가 4월25일부터 5월25일까지 일을 하고 연휴때 몸이 다쳐서 그만둔다고 문자로 근무한지 한달됐고 병원비도 급해서 계좌번호와 함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돈이 안들어오고있거든여제가 처음에 이회사 갔을때 인수인계받을 사람없이 사장님께 일을 배우거나 제가 혼자 일을 터득할 입장이었는데 일을 잘 가르쳐주질 못할망정 사람무시하는듯한 행동에 일을 가르쳐줄때마다 욕설과 짜증을 내시는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내가 잘 못하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매일 이런식으로 스트레스를 주셔서 말대꾸를 좀 했는데 이런 문제때문에 월급을 안주시는건지 무슨 말만 하면 화를내고 욕을 해서 통화하는것도 겁이나 전화도 못하겠거든여제가 일처리를 잘 못하고 좀 대들었다고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건가여?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기 임금지급일(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며,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 등의 구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게 되므로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또는 사업주성명, 사업주의 주소지(사업장주소나 거주지), 전화번호를 필히 파악하시어 진정서의 피진정인란에 꼭 기입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 오른쪽 ‘조직소개' 중 ’조직안내‘ 선택 → 좌측메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 및 체불임금 확인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부과.) ** 처벌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등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그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귀하가 사정이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 등)하고 사용자가 이에 합의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 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할때에는 한달반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와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민법에 의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참고로, 위 경우 사업주는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에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인격적 모독 등 ㅇ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폭력은 신체훼손을 가져오는 물리적인 행동에 한정되지 않으며 폭행하려는 위협, 언어에 폭행(모욕적이고 무례한 언행,폭언, 위협 등)도 포함됩니다. ㅇ 여기서 사용자란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 뿐만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즉, 귀하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명령의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함에 따라 폭행 가해자가 귀하의 업무에 대하여 지시,명령하는 자에 해당된다면 진정제기 대상이 됩니다. ㅇ 귀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사실 등을 신고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일 시켜 놓고 돈 안주는 몰상식 이런사람들 노동청에고발해도책임해피에 전화도안받고돈도주지않고 법망만피하면된다는 이런사람들 어떻게하죠?저같은사람들이 세상에많이 있겟지만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내부수리공사현장에서도면작성해주고 월200만원을 받기로하고3월27일부터 아침9시부터저녁7시까지근하고토요일도근무하였습니다.현장채용이라근로계약서도쓰지않고시작하였는데 첫월급도 받기전 4월30일에 현장에서나와야 했습니다. 절고용하신분이건물주와 불화로인하여 공사가중단돠엇기때문입니다.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사람들말로는 사장님이돈을안주신다고하는데제가객관적으로보앗을때양쪽다 문제가있습니다.자기들기리문제는알아서들하시고 제발 저의급여는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것때문에 차할부금을갚지못해저는내일차를빼앗깁니다.캐피탈에서심한모욕감을느끼는 말들도 듯고요 이렇듯 저의생활이힘이들지경이지만노동청에선처리기간이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세상에 참 별 사람 많다고들 하지만 너무너무 살아가는게 힘이드네요저보다더억울한사람은많겠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국민권익위원에 접수되었으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로 이첩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임금체불 신고를 하셨으므로 우선 출석일자에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조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진정 신청시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 및 체불임금 확인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신고인 동의시 1회 추가 연장가능)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용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사용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한 이런 절차를 통하여 미지급받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시고 번거로운 부분 충분히 공감하지만, 만약 감독관의 지급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 절차에 따르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2010년 12월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돈을받기위해 몇차례 연락을하였으나 연락두절.... 신고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2010.12월말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고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 건설에서 주방가구 관련 일한 임금에 대해 한 달(3월, 1,320,000원) 임금이 체불된 상태 입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현장 조건과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상황이 맞지 않아서 공사를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청업체 팀장 5월 말까지 체불 임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현장에서 여러차례 도급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주는 일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하청업체가 1차적인 사용주가 될 것이며 반장 등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유가 그 위의 직상 수급 회사의 대금 미결제와 같은 원인에 의한 경우 그 직상 수급 회사까지 같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임금체불 신고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1차적으로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조사하여 처리하며, 그 미지급 사유가 직상 수급 회사의 대금 미결제에 의한 것이라면 그 직상 수급회사까지 같이 연대로 조사하여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임금을 지급받으시든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든 해결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장 주소도 기재하시어 다음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 오른쪽 ‘조직소개' 중 ’조직안내‘ 선택 → 좌측메뉴 중 ’소속기관’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 및 체불임금 확인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부과)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수고 하십니다 일당을 하고있는데 일을 5-15일 야간 3시간 해서 인건비 27만원을 지금까지 준다 준다 하면서 처리를 안해줘서 문의 합니다 주소지와 전화번호 회사도 일할때 가바서 알고 있고 사업장명이 광고 라고 알고있습니다 사장 이름은 모르고 준다고 약속한것만 세번째 어기고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처리하는것도 좋지만 노동부 통해서 처리가 될까해 문의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자가 정기임금지급일(월급날)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여기에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근무하는 형태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노무지휘와 감독을 받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제공의 목적이 임금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가이신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거나 업무대행비 등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등의 구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배정되어 그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게 되므로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또는 사업주성명, 사업주의 주소지(사업장주소나 거주지), 전화번호를 필히 파악하시어 진정서의 피진정인란에 꼭 기입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 및 체불임금 확인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부과) 진정서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저는 *에서 현재까지 2년 5개월 정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사내이사(명목상, 언제든지 사임할수 있음)를 맡고 있는데, 밀린급여가 11,866,229원입니다. 다른직원들도 3명이 밀려있는데 합치면 4백5십만원정도입니다. 회사는 점점 어려워져서 밀린급여를 받기가 힘들것 같은데 백화점을 직영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 6월말에 3백만원정도, 7월31일에 약 1천만원이 결제로 나올것 같습니다. 이것을 압류해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절차와 비용,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등기 이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그에 관하여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목만 임원으로,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받은후 판단받아야합니다. - 사건 조사 결과 귀하께서 명목상 임원이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밝혀진다면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자가 정기임금지급일(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2. 임금체불 등의 구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배정되어 그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게 되므로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또는 사업주성명, 사업주의 주소지(사업장주소나 거주지), 전화번호를 필히 파악하시어 진정서의 피진정인란에 꼭 기입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 서울 동부 고용노동지청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송파IT벤처타워 10,11층(8호선 가락시장역 4번 출구,3호선 경찰병원역 1번 출구) 연락처 : 02-403-0009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 및 체불임금 확인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부과) 진정서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으셔셔 사용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전복사고로 저의 신랑이 좋은곳으로 갔습니다제때 급여가 들어온적이 없어 얼만큼 미납이 되어있는지 모르겠구요그리고 2월달부터 4월6일까지 일한 급여부분에 대해선5월30일 까지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그런데 그때 저녁7시쯤 전화하셔서는 "죄송합니다" 하시더라구요제가 돈이없어서 그러니 6월20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시길래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시쯤 제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사측사장님 왈또 죄송합니다.. 돈이거짓말 하지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어제(19일)자로 청구서를 제출했으니 돈이 나오면 22일쯤 금요일에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시는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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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배우자분의 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점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사용주는 <근로기준법 36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하여 퇴사처리 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사 처리 이후 14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6일 사고이셨다면 현재 14일은 지나셨으므로 현재 사용주가 지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신고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희 어머니께서 이 봉제공장에 다니신지 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그런데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상태이구요...실 사업주와 명의상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어머니께서 이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일을 그만두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퇴직금을 보장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거절했구요..임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해왔기 때문에 퇴직금마저 받지못하면 저희 가족은 심각한금전적 위기를 겪게 될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떤방식으로 어머니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미가입하셨어도 퇴사시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상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주란 서류상의 사용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 업무지시를 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주가 됩니다. 즉, 명의상 사용주는 회사 경영 및 고용관계에서 전혀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실제 사용주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근로기간 6년동안 사업장의 고용된 근로자수가 항상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적용이 되도록 법애 개정된 시점이 2010.12.1.일부터이므로 그 때로부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이 변경되고 사업장도 적응할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2012.12.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으로 지급하시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란 4대보험 가입하거나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회사에서 직접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근로자 등) 구분 없이 근로자 수에 산정 가능합니다.

       

      - 상기 답변을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 이후부터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여기서 신청을 하는건지 잘몰라서요..2월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일년하고 8일정도가 조금 넘은 기간이었습니다.퇴직금을 안주시더라구요,말씀을드렸는데두..저번에 고객센터로 연락을한번 드린적이 있는데요직원이5명 고용보험?사대보험 적용이 한 두달남짓 되고있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퇴직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얘길 들었는데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기간과는 관련이 없으며, 사업장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개월 정도이더라도 이 기간과는 관련이 없고, 실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셨다면, 총 근로기간 1년 8일치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등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

       

      .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3주정도일하고그만뒀는데요.2주는월급기간이껴서받았는데,1주일은월급을못받았어요.그만둔지 1달이다되어가고, 월급날이지났는데주지않아서전화를해봤더니말없이안나왔다고월급을못준다고합니다.말없이안나간건제잘못이지만,그래도월급은줘야한는거아닌가요?일하면서스트레스는스트레스대로받고,저도지금그월급으로급히쓸때가있는데..못준다고하니까좀당황스럽더라고요..원래말없이안나가면월급안주나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미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된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주가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현재 1주일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되었고, 퇴사 후 한달이 지났다면 법정 지급기준을 넘어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임금체불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도 임금은 근로 제공 대가이므로 손해배상을 근거로 무조건 미지급할 수는 없으며,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처리 가능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주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임금과 상계처리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을 하고, 근로자의 사전 예고 없는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관련 추가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번)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해 입증 정도 및 양측의 조사를 하여 합리적인 선에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제가 현 직장에 2011년 5월 9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다름이아니라 입사시 면접때 퇴직연금가입한다고 하고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가입하게되었는데요. 그러면 퇴직연금가입전 근무했던 날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해주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요.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 사업주는 은근슬쩍 이번 퇴직연금가입해주는걸로 기존 근무한퇴직금은 무마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저는 이제 1년조금 넘었지만 8년이상 근무하신분들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모두 계산이 되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가입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중간정산을 하실 수도 있으나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물론 의무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간정산의 방법 이외에도, 그 기간의 퇴직금을 모두 퇴직연금으로 합산하여 가입하실 수도 있고, 그렇치 않으면 그냥 두었다가 실제 퇴사시 퇴직연금 이외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퇴직금 처러 따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지급 방식이 없으며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로 가능할 수 있으나, 나중에 실제 퇴사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퇴직연금 가입이 안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일부라도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안에 사용주가 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어 권리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6월1일부터 10일까지 비록짧지만.. 신천의 한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를하였고 사정상 그만두어야해서 8일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하고 10일까지일하겠다고 사람을 구하시라고하였습니다.그래서 10일까지 일하고 도의적으로 사람이 구해지진않은채 나오는거라 미안한맘이있었던지라.. 저도 사정상 어찌할수가없었고.. 그렇게 않좋은감정으로 나오게되었고 원장은 임금을줄수없다 주더라도 제하고 줄것이다라고 지금껏 이야기해왔습니다..소액이지만 전 나름 열씸히 일하였고 10일간의 일한 임금을받고싶은마음이 간절한데... 원장은 제가전화하면 수신거부까지해놨더라구요..관할노동부 에서는 원장의 이름을알아야한다고하는데 제가일하는동안 사업자등록증은 걸어놓지않아서 이름을 모르고 이름을 물으니 어디서 감히 원장이름을묻냐며 대답을회피하더라고요.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일한 임금을 꼭받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위치와 사업장 명칭등을 알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어 해당 사업장의 이전 신고접수내역 등을 확인하거나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사업주 성명등 사업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인터넷 신고보다는 방문신고를 권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송파IT벤처타워 10,11층(8호선 가락시장역 4번 출구,3호선 경찰병원역 1번 출구)☎02)403-0009

      3. 참고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교대역 13번 출구 내에 있는 000000에서 1월 16일 부터 근무를 해서 2월 16일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 일한 급여는 2월 15일날 지급이 되었고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한 급여는 15일이 월급날이라 3월 15일날 들어옵니다. 무단 퇴사하기전,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무단 퇴사를 할때 매장 열쇠를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아웃소싱 쪽에서도 그렇고 매니저님께서도 그렇고 열쇠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택배로 라도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빨리 보내드리지는 못했지만, 아웃소싱 쪽에서 열쇠를 보내주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될 수 없다기에 연락을 드려 주소를 묻고 택배로 매장에 열쇠를 보냈습니다.그리고 나서 아웃소싱 쪽에서 회사 담당님께 전화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라고 해서전화를 드렸고 열쇠를 가지고 당장 매장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택배로 붙였다고 했더니화를 내시기에 아웃소싱과 연락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습니다.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자고 끊으시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아웃소싱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 담당님께서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장에서 로스 난 금액을 다 저한테 청구한다고 하셨고 열쇠를 택배로 보낸것도 잘못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그러니까 회사로 가서 담당님을 뵙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야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지금 임신중이고 몸이 안좋습니다. 유산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밖에 잘 나가지도 못합니다.물론 아웃소싱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님도 열쇠를 택배로라도 붙이라고 말씀하셨고아웃소싱에서도 허락했습니다. 열쇠를 택배로 보낸게 제 잘못인가요?그리고 매장에 cctv도 있고 무단퇴사한 후에 한번도 매장에 간적이 없습니다. 다른사람한테 열쇠를 준적도 없구요. 매장 cctv를 돌려봐도 저 때문이 아니라는게 확인 될 텐데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가 로스 난 금액을 물어내야하나요? 그리고 진정서 제출을 해도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임금은 퇴사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 민사소송의 문제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관여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판사가 판결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마라 결정을 합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일단 사업주가 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02-2231-0009)로 신고후 사업주와 같이 조사를 받으셔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2011년3월 지인으로부터 베란다에 방화유리를 시공하는 작업을 같이하자는 부탁을받고 6명이 올라가서 23일을작업을하고 모든공사는 4월3일에 끝이났습니다.공사를 준 회사는 경기도분당에 있는데 지인에게임금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 준다고 하면서 주지않고 몇일 기다려달라고한다고하였습니다. 그렇게 몇달늦다가 2011년8월31일 만기인 전자어음 6,776,000원을 지인의 친구 이름으로 받았습니다.입금되는날 지인을 찾아가니 집에도 없고 연락도않되고해서 공사금액이 받은금액보다 더 많았기에 회사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모든 임금을 다 주었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임금을 얼마씩 받아썼고 어음만기일에 잠수를하고 연락을 끝은 것이었습니다.그러다 한달이 더지나서 연락이되었는데 친구한테 빌린돈이 6백이 넘는다고하면서 돈을 친구에게 주었다고하며 임금은 벌어서 준다고 하면서 7개월이 지났고 연락도 거의 되지않습니다. 노동청에 고발을해도 벌금만 물고 임금은 주지않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불법하도급에대해서 이야기를하던데 지인은 건설면허없이 아는이에게 소개를 받아 일을한것인데 회사를 불법하도급으로 고발할수는 있는지,그리고 고발을하면 임금을 받을수있는지요,아니면 회사와지인을 같이 고발해야 되는지???
    • ㅇ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조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 책임 조항에서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②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일명 오야지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오야지와 직상수급인(건설회사)을  상대로 아래 알려드리는 진정방법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부천에 잇는 부페인데 사장님이 인수한지 5개월정도밖에 안되엇습니다 전전세라구 하더라구여 직원들 뿐만안이구 업체들 까지 돈을 가로체서 잠수하구 연락이 안됩니다이렇게 잠구타구 주인 이 안나타나도 채불된임금을 받을수잇는 방법이 잇나여글구 4대보험 가입업장이 안입니다
    • ㅇ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래 진정방법을 참고하여 진정을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 저는 4월중순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000년 3월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 4월 중순에 퇴사했습니다.사명이 2008년 1월1일 변경되면서 ㅇㅇㅇ로 입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ㅁㅁㅁ 퇴직금이 정산되었는데 상여 등 기타 급여 미포함 기본금만으로 퇴직 정산되어 차이만 1500만원 정도 발생하였으나 아무도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이 잘못된 정산은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또, 2008년부터 2012년 4월중순까지 ㅇㅇㅇ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2009년 3월 이사보로 승진이 됐는데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 4년간의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지요? 법 검토 후 회신 당부 드립니다.
    • ㅇ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ㅇㅇㅇ에서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은 시효기간 3년이 지나 이를 다시 회사에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ㅁㅁㅁ에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가 법인 등기 이사도 아니며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래 진정방법을 참고하여
           진정을 접수하여 귀하의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저는 12월에 허리디스크수술로 공상처리하기로 했으나 회사에서 그만두란식으로 해서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산재신청하였다하여 4월에 급여야 당연 안준다하지만 연말정산환급금 80여만원도 주지 않았읍니다. 아무리 산재신청했다고 연말정산환급금까지 안주는거 당연한건지 궁금합니다.
    • ㅇ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동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ㅇ 따라서,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아래 진정방법을
          참고하여 진정을 접수하여 귀하의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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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월급받는 날짜 부터 지금까지 30일 이상이 지났는데요..계속 월급을 달라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사후 14일이 경과하셨다면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법령.제도상담-> 질의응답사례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저는 0000신문 부산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직원입니다.사실 저를 부산지사에 소개해주신 분은, 지사장님이 기자를 뽑고 있는데 본사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며 150만원으로 4대보험도 적용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저도 그렇게 알고 면접을 보았고, 본사에서 수습으로 00만원의 원고료 지원비를 받고 00만원은 지사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처음 12일 정도는 10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아르바이트 식으로 근무했으며 그 이후부터 정식 출근을 하여 일을 했습니다.그러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한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그 이후부터 일한 날에 대하여는 한달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으며, 오늘까지 일을했습니다.2주전 본사직원이 내려와서 본사에서는 직원 고용계획이 없었으며, 지사장 임으로 처리한 부분이라 저의 존재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했고, 지사장은 "본인은 기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고용했으며, 기사를 쓰는 일 뿐만아니라광고 영업과 신문구독에 대한 업무도 해줄것"을 열흘전부터 강요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가 없고, 제가 기사는 적었지만 수습이라 지사장님 이름으로 기사가 실려서실질적으로 저의 근무에 대한 증거는 현장에서 같이 취재를 한 기자들과 타 신문사 사장님, 저를 보았던 00들이 전부입니다.저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지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무조건 일을해야 된다고 강요하십니다.이럴경우 제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습기간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전에 다니던 회사를 2012년 5월 21일자로 퇴사 처리가 되고 마지막 월급받는 날이 다음달 10일이었습니다그러나 회사 사정이 안 좋다 하여 6월 말일에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황에서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해결 좀 해주세요ㅠ평사원이라 그리 많은 월급도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답답할 따름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진정)신고 방법 :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하여 위치 등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새창 상단메뉴중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옆 신청란에 기재(퇴직금 신청서식은 별도로 없으니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참고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현재 웨딩 스냅사진을 찍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결혼식 스냅사진을 의뢰하는 것으로 용은 1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건당 받기로 한 것은 아님)2012.6.9 일 토요일 촬영을 하였고,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스튜디오에서 약속한 비용 지불을 차일피일 계속 해서 미루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의뢰인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다면 민원제기가 어려우므로 최대한 사업장 소재지라든가 사업장 명칭(스튜디오 상호명)등이라도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회사가 입금을 체불하고 월급달라고하면 내일준다 나중에 준다 그러더니 이젠 돈언제 줄지모른다고하면서 돈달라고 한다고 욕합니다. 입금체불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도 어기고 30명이나 되는직원들이 2년동안 월급을못받고 나갔어요 보통4~5개월정도 그러면서 진행할일다하고 법인으로 된재산은 부채가 17억이나 된다고 합니다.나간사람이 노동부에 진정서도 내고 했는데 안줍니다 없다고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파산을 하지않으면 못받는다고합니다.더재미있는것은 법인통장을 안쓰고 실장님 이름으로 된 다른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법인통장이 가압류 되어있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한 협력업체들 에게 3년째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질의내용으로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파악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진정)제기 방법 : 아래의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하여 위치 등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새창 상단메뉴중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옆 신청란에 기재>

      2. 진정서 접수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지청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도산의 경우에는 바로 체당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법정도산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①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서류 제출기간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 근로자중 1명만 신청하면 되며, 접수후 감독관이 현지출장 등 관련내용 조사후 인정여부 결정

      ② 법정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신청기간
      -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파산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일 등)부터 2년이내

      -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까지 내에 퇴직한 자(즉, 퇴직기준일을 기점으로 1년전, 2년이내)이며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기타 세부요건은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위 체당금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퇴직금 관련2012년 1월 14일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은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차례에 걸쳐 주기로 하였습니다. 첫번째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날에는 지급이 되었으나, 두번째에는 연락없이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주차 관련퇴직까지 약 3년간 주차를 받지 못 하고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금 정산시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주차를 받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을 까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1주일 소정근로일(당사자가 근로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시급제나 일급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월급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근로하는 기간동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임금채권시효가 3년>임에 따라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제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퇴직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귀하께서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약 1~2일 소요〉 → 〈출석요구(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 → 〈당사자 조사-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출석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 → 〈체불금품 청산지도(시정지시)〉 → <시정지시 이행시 행정종결> → 〈시정지시 불이행하는 경우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을 별도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임금체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 상단메뉴중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옆 신청란에 기재>
       
      ②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3.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000000이란 직종에일하는한근로자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요번여수엑스포관련일을했던사람입니다(주)0000 인테리어회사일을지시받아 일을 했고 일이끝난지금까자도 일한 대금을주지않고 있습니다. 회사담담자는전화도 않되고 회사에 찾아가봐도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위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신고(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3. 참고로,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 ~ 2개월 이내입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그동안 일한 돈도 받지 못하고 사업장에서는 손실이 나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그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손실액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별도로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사업장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제기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군부대 신축공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1개월이 넘도록 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 회사는 000이며, 군부대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어디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신고(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참고로,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 ~ 2개월 이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원활한 문제해결을 기원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사계약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36사단 감찰부 (☏ 033-741-6142)
    • 저는 1991년 11월17일 0000(주) 입사후 계속적으로 2011년10월31일까지 근무 하였으며이 기간중 1995 01~1999,05(000)/ 2006년10월~20095월(000괌)/2009.05~2011.07월14일(000)해외 근무를 포함하여 20년가까이 근무 후 퇴사 (2011년10월31일) 하였으나 현재 4개월이 넘은 지금까지일체의 퇴직금 및 퇴직금 계산을 받아 보지못하고 현재 이직한 회사의 00000 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이경우 본인을 대신하여(Wife)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 지금관련 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가족에게 위임 후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해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저는 11년 12월 부터 12년 2월까지 3개월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근무 조건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워크넷을 통해 보고 입사했고, 워크넷에 기재되어있는 근무조건을 저장하진 못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처음 입사시 구두로 들었을때 9~18시 까지 근무로 9시간 근무로 전해 들었고'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그래서 2개월간은 이상없이 하루 9시간으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근무중 점심시간도 1시간을 온전히 다쉰것이 아니고, 식사를 한후 바로 업무에 들어가거나 약간의 휴식을 취한뒤 일을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까지 일한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가게되었고, 금일 3월 10일에 2월달의 월급이 나왔는데, 그동안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한 월급이 지급되었다면서 그동안 지급되었던 하루 1시간씩을 모두 뺀 월급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원래 받을 월급과의 차액은 총 25만원정도가 됩니다.일하던 중에는 그런 말이 없다가 일그만둔후 마지막에 이런식으로 월급을 적게 받게 되니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어떠한 것도 증명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한 내역도 그냥 달력에 제가 적는 방식이었기때문에, 고발이 성사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게 구두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시 봤던 워크넷자료도 삭제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해야 제가 일했던 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일한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여 대질조사를 받고 사실관계가 확인 된 후에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인천 서구에 있다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032-540-7910-2)에서 관할을 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인터넷(고용노동부-e고객센터-진정신고-임금체불등 진정-체불임금에서 회원가입이나 비회원으로 실명인증) 신고가 가능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안녕하세요. 신고의도는 아니고 문의하려고 글을 씁니다.저는 일반대학생이구요. 일반 작은 학원에서 한달월급제로 100만원, 하루 5시간 근무, 토일요일휴무를 얘기하고학생들 지도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하지만 원장선생님이 부재하시는 동안 추가근무까지 하여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총 5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원장선생님은 100만원을 한달30일로 나눠서 일급3만3천원으로 1월30일부터 2월9일까지 11일치를 곱한 계산으로 363000원을 입금해주시더라구요.주변 지인들이 계산이 조금 웃기다고 해서 연락을 드리니까국세청 세금신고분도 계산해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쪽부분에는 통 문외한이라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건 아닌지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계산해서 메세지로 보내라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월요일 부터 금요일 5일, 일일 5시간근무, 토일 휴일, 월급 1,000,000원으로 시급을 계산을 하면
        ((((5일*5시간)+5시간(주휴일))/7일(일주일))*365(1년))/12(월))=131시간(월평균 근로시간)
        
      - 월평균 근로시간은 131시간으로 1,000,000원/131=7,633원 
        귀하의 시급은 7,366원이 됩니다.

      - 귀하께서 51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사 5인이상이고 1주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시간외 가산이 되어야 하나 이는 확인이 되지 않기에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7,366*51=389,283원입니다.

      - 귀하의 51시간분의 임금은 세전으로 389,283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본인은 학원강사로 2011.12.28~2012.2.27 까지 두달여간 모 학원에서 일했습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1T=50분 수업, 2만원 급여입니다. 주 12T입니다.(한학년당 주4T씩 3개학년) 2월 27일에 그만두면서 시급이니 언제 몇시간 일했는지 정산하여 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검토 후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열흘이나 지난 다음에야 연락이 오더니 제 계좌로 48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은 30T로, 60만원을 예상했으나 너무 적은 금액에 실망하여 전화를 해보니, 원장이 하는 말이 한시간 반 수업이 많았다는 겁니다. 원장이 주장하는바로는 한학년에 두타임, 즉 두시간 수업인데 한시간 반 수업을 했으니 3만원으로 급여를 책정했다.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원래 1시간 반이 아닌, 시간상으로는 2시간 수업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원장 마음대로 1시간반으로 시간을 조정했으니, 또한 그로인한 시급 조정에 대해 어떠한 말도 없었으니 모두 2t로 산정했습니다.(그래서 30t 근무시간이 나옴) 원장의 말을 듣고 보니, 일한만큼 받아가는 '시급제'인제 원장의 말도 일리가 있다싶어 시급을 다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원장의 말(2t, 즉 2시간 수업(4만원)에 1.5t(1시간 반 수업)면 3만원)이 겉보기엔 그럴싸해보이나 모순이 있습니다. 1t 는 1시간을 의미하지 않고, 50분 수업(10분 쉬는시간)을 의미하니, 2t 면 100분 수업입니다. 1시간 반을 다시 적으면, 1t(50분 수업+10분 쉬는시간) + 30분(수업), 즉 80분이 됩니다. 100분에 4만원이면, 80분엔 3만 2천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 정산법이 맞는지요? 또한 이 계산법으로 진정을 넣으면 타당한지요? 또한, 원장은 제가 근무한 시간을 모두 한시간 반으로 줄여서 48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일개 강사로 너무 식겁해서 일한 날짜, 시간 모두를 다시 쭉 써보니 16번 수업 중 7번만 한시간 반 수업을 했고 나머지 9번은 2시간, 즉 100분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수첩에 적어놓은 기록으로 따져보았습니다. (원장 기록으로는 어떤지 모름) 위에 적은 계산법으로 전부 계산하니 58만 4천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적어서 원장에게 메일로 보내고, 읽어주십사 문자로 통보하니 (저번주 목요일) 알겠다고만 하고 아직도 메일을 읽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구요. 협의의 의지가 없어보여 너무 화가 나, 노동청 진정을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퇴사 후 14일째입니다.) 제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못받은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원장이 제가 일한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돈 적게 주려고 허위로 작성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을 낼 경우 문제가 될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요약합니다. 질문1. 시급 정산 시, 1t=50분 수업 2만원, 2t 수업시 4만원인데, 1시간 반 수업엔 시급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에 밑줄 친 부분 참조. 질문2. 일한 시간은 제가 매일 개인적으로 적어놓은 기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원장이 돈을 적게 주려고 제가 일한 시간을 허위로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치 방법은 없습니까? 질문3. 퇴사 후 14일째 임금이 부분적으로 미지급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을 넣으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4. (위 내용에는 없는 추가 질문입니다.) 알아보니 그 학원이 학원 설립 및 운영 규정에 위반됩니다.(학원이고 강사를 10명이상 고용하면서 아파트 주택에서 교습함) 그 사업자에게 진정을 낼 경우 이러한 위반 사항이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돈이 다른분들에 비해 십만원정도로 적은 것 같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큰 돈입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임금은 근로계약당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에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것을 의미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수업시간다 20,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이 되야 적용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업시간 당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혹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3.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정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4.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5. 비품 원자재 직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여부
      6.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8.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정도
      9. 사화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ㅇ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10.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야 합니다.

      -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보는 경우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인 경우
      - 학원 강사가 비록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 수업내용ㆍ강의시간ㆍ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강의시간이 적게 편성된 날에도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되는 등 학원의 인사관리에 편입되어 있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들과 함께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2003-12-31 근로기준과-22)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판 96도732, "96. 7.30)(‘00.7.21 근기 68207-2172)

      - 질의 2에 대하여
        귀하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질의 2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임금의 일부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민사소송(대한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을 하셔야 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사업자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으로 신고하시어 사실관계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고기집아르바이트 4일을 해서 총 65000원어치 일을했어요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이떄까지 일한것을 돈으로 줄수 없다고 하시네요아르바이트를 처음시작할떄 몇달하겠다고 계약은하지않았지만제가 아주머니께 새로운아르바이트생을 구할시간을 드리지않아 혹시 저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실수도 있나요?그리고 저는 65000원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시간)에 대해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발생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사업주 정보(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를 파악하시어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일한 기간은 2011년 9월 26일부터 2012년 1월 31일 까지 입니다.급여는 2개월(12월분과 1월분)치+ 퇴직금(2월경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가 미지불되어있고요, 나오면서 보니깐 4대보험이 안들어가 있는걸 알고, 2월초에 신청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기존부터 회사에서 계속 4대보험은 체납상태로 알고 있습니다.11월 급여도 3월 초에 받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급여도 사업주 본인은 내게 지불의사가 있지만, 사무실 형편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자체를 안하네요.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최대한 기다려 볼까 했는데, 이건 거의 무기한인데 마음이 어지럽네요.현재 사무실도 남의 사무실에 더불살이 형태여서 언제 이전할지 모르고,무엇보다 실제 사업주와 사업자 명의가 달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될지도 모르겠습니다.평소에도 본인(실사업주)명의로 된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시던 분인지라....약속은 믿으라는 말뿐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알려주세요.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기간이나 혹은 절차가 있는지, 주위에선 임금 체불신고를 왜 안하냐고 뭐라고 하네요... 스스로 어리석게 구는게 아닌지 심란합니다.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최종적인 선택은 귀하께서 하셔야 합니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셔서 사실관계조사 후에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2011.09.26.-2012.1.31.까지 근로하였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셔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안에 신고해서 해결이 되면 되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야 하는데 사업주의 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단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고용노동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2012년2월29일까지 연수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퇴직하였습니다. 3월말에 현재 근로중인 근로자들에게 1월,2월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일4,000원씩 인상하여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저도 1월과 2월에 지각, 조퇴,결근없이 똑같이 일하였고, 급여가 인상된 것이 2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소급적용 되는것은 3월말에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퇴직 하였다고 해도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어야하는 것이 맞지않을까요? 예산에 책정된 바 없으며 현 근무자의 처우개선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라 퇴직자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정당하게 똑같이 일하고도 현재 퇴직하였다고 과거 일했던 부분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고 궁금하여 질문합니다.현재 노동법에서는 급여의 소급기준을 어디까지로 보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퇴직자 임금인상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첫입사일은2009년4월29일이며퇴직일은2009년12월30일이며,재입사한날이2011년2월14일~2012년2월22일에퇴사하였습니다..재입사시앞에서일한기간을더해준다하여퇴사시퇴직금을1년5개월을받았고총무과에서수습3개월은깜빡했다고다시챙겨주신다하시더라구요근데앞전8개월일하면서근로조건이기본급85만원,식대10만원해서총월급이95만원이예요근대3개월수습기간동안은월급80퍼센트받았구요.주근로일수와시간이하루8시간월~금.토요일은격주1시까지해서주42시간을했어요.퇴직금은첫입사와재입사를합한걸루준다고했구요,재입사한1년간토요일근무한돈만따로받았어요,앞서재입사시첫입사개워루와합산해준다고했기에앞첫입사일8개월간못받은부분은받을권리가있지않나요?어떤부분을더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전화통화한 내용과 같이 최저임금의 80% 차액 분과 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아래의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하단) <임금체불신청> 

      ○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 관할 노동청(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민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상담 밑 도움을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재입사한 직원분이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최초입사는 2002년 2월 18일이고 재입사전 퇴직일자는 2009년 3월 4일입니다그당시에는 직원을 채용할때 급여를 측정하면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제로 측정했고 사업장대표님께서 별도로 수고비조로 야근수당 2만원을 더 지불했다고 합니다각종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제로 묶어서 지불했지만 별도로 야근수당 2만원 지불했다는 이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급여측정이였나 봅니다퇴직당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해준과정에서 직원분이 근로기준법에 미적용된 부분에 대한 차액금을 재청구하고 싶다고 합니다만 직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재입사전 일이어서 공시시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임금 등의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종료가 되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재입사한 직원분이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최초입사는 2002년 2월 18일이고 재입사전 퇴직일자는 2009년 3월 4일입니다그당시에는 직원을 채용할때 급여를 측정하면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제로 측정했고 사업장대표님께서 별도로 수고비조로 야근수당 2만원을 더 지불했다고 합니다각종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제로 묶어서 지불했지만 별도로 야근수당 2만원 지불했다는 이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급여측정이였나 봅니다퇴직당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해준과정에서 직원분이 근로기준법에 미적용된 부분에 대한 차액금을 재청구하고 싶다고 합니다만 직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재입사전 일이어서 공시시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임금 등의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종료가 되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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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약8개월가량 일했던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매니저와의 불화로 인해서 제가 나오게되었습니다저희 가게에서는 당월1일~31일까지의 일한것을 그 다음달 5일날 월급을 주었었는데요제가 저번달3월에 1일부터 25일까지일했었고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날짜에 그만 두었는데요제월급은 176만원이었습니다 4대보험 선택사항이라 들지 않았구요헌데 제가 무작정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제가일한시간이 188시간이라는데 거기에 최저시급4580을 곰해서 계산한 861.040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제 월급의 반도 안되는 이런 계산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네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와 책정한 월 임금이 1,760,000원인데 귀하께서 무작정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와 책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귀하가 사용자와 책정한 임금과 다르게 최저임금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근무사정 및 근무시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25일을 근무하셨다면 월 임금 1,760,000원에 대해 25일분을 일할 계산하여 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되는 데 최저임금 시급으로 지급을 받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 위 내용에 대해 사업주와 다시한 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로 귀하의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2부당해고 바로가기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강남 소재의 식품회사를 2006년 2월 말일?부터 2012년 2월 말일까지 만 5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퇴사전까지 회사에서 규정된 여름휴가외에는 받지못하였습니다.연차수당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있고 미사용시 회사에 청구할수 있다는걸 몰랐다가 알게되어 잘 몰라서 알아보고 꼭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청구할수 있나요??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며 어디로 알아보고 신청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수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연차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연차 미지급분이 남아 있으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3일일한 알바비를 연락을해도 입금을안해주네요 ㅠㅠ어떻게해야하나요? 저한텐 큰돈인데..힘들게일한건데 3일치라고 못받나요?도와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현재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하단) <임금체불신청> 

      ○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 관할 노동청(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민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상담 밑 도움을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월급받는 2주를 놔두고 제가 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편지만써놓고 잠수를 탔습니다.맨처음 저에게 월차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3달내내 월차는 주시지도 않으시고 실장님이 원장님의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실장님이 너무 그랬습니다.그래서 저도 모르게 참다참다 그냥 잠수를 타버렸는데 남은 월급을 받을수있나요??제가 철이 없다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당한것이있기떄문에 잠수를 탄것입니다 긴말은 하지않겠습니다. 제가 그만둔 회사로부터 남은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근무 중에 실장에게 당한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근무한 2주동안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장에 임금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하단) <임금체불신청> 

      ○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 관할 노동청(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민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상담 밑 도움을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인턴으로 한달반을 일을 했는데 일을 그만둔지 한달이 넘은 지금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인턴이라 별 기대안하고 있었지만 그 사장님은 항상 돈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그 사장이 얼마를 주겠다는 말은 안했지만 준다고 말을 했고 다른 친구에게도 같은 말을 해서 이 말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돈을 주겠다고 했고 그 돈 주는 날짜를 미룬다는 문자만 제게만 7건입니다.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받지않고문자를 하면 계속 다음에 주겠다는 문자만 돌아옵니다.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흔히 인턴은 가르킨다는 핑계로 돈을 주지않는 곳도 있어서불안하기는 하지만, 그 사장이 계속 준다고 말을 했고다른 친구도 증인입니다. 계속 미뤄진 문자도 있구요.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현재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턴이라고 귀하를 차별할 수 없으며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 임금체불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하단) <임금체불신청> 

      ○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 관할 노동청(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민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상담 밑 도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귀하께서 근무한 사업장의 임금대장, 임금을 지급받았던 통장사본 등 귀하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 자료와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다는 자료(어떠한 형태로든 상관없음) 등을 준비하시면 진정 조사 때 유용한 자료가 되실 겁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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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모친께서 모식당에서 2개월 22일 일하셨습니다. 다음 일할 월급제 사람이 구해졌다길래그사람이 오기 하루전까지 일하고 그만둔 것이구요. 2개월동안 월급형태로 받았었는데마지막 달(22일치) 월급이 일당으로 쳐서 들어왔더군요.(일주일에 1번쉬는 것이었는데 그 3일 임금을 떼버리네요) 전화해서 따졌더니다음일할 사람이 일당제로 하루만 일하고 갔다고그 후로 식당이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어쩌니 하면서다음 일할 월급제 사람 제대로 구해주지 않고 갔다고 하면서 오리발 내미네요. 또한 3개월 근무를 안했으니소개료 어쩌고 하면서되려 돈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소개소에서는 1개월 근무만 끝나면 그런거 없다고 처음에 모친께 말했었는데그건 소개소가 구직자 안심시키기위한 사기였을뿐, 어떠한 문건도 증거도 없어서..)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된 기준으로 모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인수인계 여부나 소개료 등과는 무관하므로, 사용주가 상기와 같은 사유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휴일 등이 대한 임금이라도 일부를 계속해서 미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상으로는 퇴사 월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퇴사일인 22일 기준으로 14일 이후부터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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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미용실에서 3개월가까이 근무하다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전에 이야기 안하고 그날 연락으로만 그만 둔다 이야기 하고 전화 통화만 했었거든요. 처음엔 원장님과 좋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못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월급은 없다 이러더라구요제가 어떻게 보면 무단퇴사인데.. 진짜 잘못되고 철없게 그만 둔 건 저도 인정해서 그부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여러번 이야기 드렸었구요.. 인수인계를 안해 주고 나와서 양심없지만.. 그래도 월급은 월급인지라 돈이 급하기도 하구요 받을수있을까 싶어서 상담신청 해요 ㅠㅠ첫달 월급을 10일정도 딜레이해서 안받은거 있구요 나머지 한달 월급은 일주일정도 안채우고 나왔거든요 기본월급이 100만원입니다. 미용실은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계산해서 주잖아요근데 오늘 같이 일하던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했는데 오늘 월급 받으러 간다그랬었거든요그랬더니 오늘 와도 부원장님이 안계서서 못준다고 그리고 준다하더라고 월급 50프로밖에 못 준다고 했다 하더라구요. 정말 50프로 밖에 못받나요? 일한 월급은 다 받을 수 없을까요?받을 수 있는지 말 해 주세요~~꼭 부탁 드려요ㅠㅠ 월급날은 매달 10일 이었습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근로자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도 임금은 근로 제공 대가이므로 손해배상을 근거로 무조건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게 됩니다. 즉,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처리 가능하므로, 사용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임금과 상계처리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을 하고, 근로자의 사전 예고 없는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관련 추가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번)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해 입증 정도 및 양측의 조사를 하여 합리적인 선에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상으로는 퇴사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근로자 퇴사 후 임금지급 시기는 사전에 정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은 퇴사사유와는 무관하게 이미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지급 기준은 사정에 정한 임금 100%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6월 한달간 일을 하였는데 아직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월급날은 매달 10일 이라했구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36조>에 의거 사용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는 월급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14일안에 임금을 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14일 이후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상 6월 근로를 하였다고 가재되어 있는 바, 현재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바로 신고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일한지 8일째 되는데 야간이고 오후 7시에 출근해서 오전 7시에 퇴근합니다(12시간 근무)일어나면 오후 5시고 버스타고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해서 왔다갔다 하는데만 1시간 20분정도 걸리는데요출근하면 피곤에 쩌들어있습니다. 점장하고 대판 싸운 후 그만두었습니다.......일한지 8일되서 월급증명서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경우 8일동한 했던 임금이 지급될까요??받을수있다면 야간 수당,초과 수당 이런것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월급 보고 들어간거라 시급이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약속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몇일을 근무하였던지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초 약속하였던 월급여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정당한 임금 전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근무한지 8일정도로 근로계약서나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야간근로시간은 오후10:00~오전06:00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100%과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시간외(초과)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 및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아니함)

      ※ 상시근로자수 5인~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1.7.1.자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되었으므로 시행 후 3년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가산)률은 최초 4시간은 25%, 4시간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50%할증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신고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용자)을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00에 있는 원장 겸 영어강사 2인, 실장 및 기사 1인, 업무보조 1인, 그리고 수학강사인 저를 포함하여 총 5인이 근무하는 영수단과학원에 2011년 8월 6일 면접에서 월 기본급 200만원에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때 시험대비수당, 방학때 특강비를 따로 받기로 계약. 다음 날인 2011년 8월 7일부터 근무하여 2012년 7월 10일 쯤 해고 예고를 받으면서 원장이 8월 6일까지 근무해야 월급 및 퇴직금정산을 할 수 있고 7월 24일부터 인수인계를 하고 그 다음주인 7월 31일부터는 그냥 나오기만 하고 수업은 하지 않고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상담만 해달라고 하여 8월 6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원장이 다시 그때까지 새로운 강사가 뽑히지 않으면 강사가 뽑힐 때까지 1~2주 더 수업할 수 있냐고 물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 제가 중등 고등 모두 수업했는데 중등 파트 1, 고등 파트 1명으로 나누어 뽑기로 하고 고등 1명은 뽑혔고 중등이 뽑히지 않음. 2012년 7월 31일 중등 파트가 뽑혀서 7월 31일~8월 2일 인수인계를 함. 제가 수업할 때는 화,수,목요일 중등, 토, 일용일 고등을 했으나 중등, 고등 각 1명씩 뽑기로 하면서 고등 수업요일이 토, 일요일에서 화수목으로 바뀌었고 중등은 그대로 화수목에 수업함.8월 2일(목요일) 마지막으로 인수인계하고 8월 4일(토요일) 학원에 나와야 되냐고 물으니까 토, 일요일 수업이 평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된다 하여 나가지 않았음. 그리고 8월 5일(일요일)부터 8월 7일(화요일)까지 학원 방학임.8월 6일 통장을 확인해보니까 월급만 입금되었음.전화해서 퇴직금은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원장 생각에는 1년 미만인 것같아 못주겠다고 함. 해고예고할 때 원장이 월급 및 퇴직금 정산하기 위해서 8월 6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고 또 그때까지 새로운 강사가 뽑히지 않으면 1~2주 더 근무해달라고 한 건 뭐냐고 물으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2012년 1학기 중간시험, 기말시험 대비 수당도 입금이 되지 않았던데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학원경영이 어려웠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며 그동안 30만원씩 입금되었는데 학생수가 줄어든 책임이 강사에게도 있으니 30+30=60 중에서 50만원만 받으면 안 되냐고 하기에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알아서 하라고 함. 또 다른 원장이 전화와서는 시험대비수당이 미입금된 걸 왜 이제서야 연락하냐고 하며 자신이 올 초에 경영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고 말했고 거기에 시험대비수당도 없을 거라 내게 말했다고 함. 전혀 듣지도 못한 얘기고 만약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때 당시 당연히 학원을 그만 두었을 것임. 다른 원장이 50만원 주기로 했으니 50만원을 입금해 주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2주 후에 준다고 함.2012년 5월경에 학원 경영이 어렵다며 월급 230에서 200으로 깎였고 나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여 200으로 받았고 1개월 지나 해고예고까지 하고 이런 일까지 당하니 뒤통수 얻어맞은 기분임. 월급은 1년치 12번 입금된 것이 통장에 남아 있고 마지막 달에도 200만원 기준으로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음.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및 수당 모두를 받을 수 있는지요?다음 번 강사도 분명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게 눈에 훤합니다.사람 뒷통수치는 이런 못된 사람들은 법의 힘을 빌어 단죄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메일로 안내를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발생이 됩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이면 법정퇴직금의 50%가 퇴직금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데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사실관계 확인 후에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 이내로 해고 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 중간고사나 기말대비 강의 수당은 성과급인지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고용노동부 관할인지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결정이 됩니다.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각종 수당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그 지급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신고를 원하시는지와 관할 지청으로 이송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시간)에 대해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발생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사업주 정보(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를 파악하시어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이렇게연락을드려요제가 6월달에 옷가게에서 직원으로일을하고있었어요월급을 일주일남겨놓고 무단퇴사를하게되었는데월급은 한달에 120으로 하고일을했습니다그리고 일을하는동안 제가아파서 연락드리고 이틀을쉬게되었는데하루만인정해주고하루는무단으로친다고하셧습니다그리고일을계속하는데 그전에도그랬지만 제가쉰다음부터는 사장님께서저에게대하는행동이더심해지셨습니다 손님들앞에서 저를무시?하기도하시고예를들어 손님과비교도많이하십니다 뚱뚱해서옷이안맞는다못생겼다 이러시고 저는그러려니넘겻는데 사장님께서 또나이가젊으셔서 장난도잘치십니다저를장난으로때리는데 저는 멍이들었습니다 가족과남자친구에게도말햇엇구요그래서사장님께 저는멍이든걸보여주면서 그만좀하시라고해도 그순간이고장난이너무지나치셧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상처도많이받고 많이속상했습니다그리고나서 무단퇴사를햇는데사장님께 연락도드리고햇는데지각을많이했네무단을했네 하면서 월급을 계속미루셨습니다지금은 한달이넘도록 안주고계십니다 처음에는 줄꺼니까걱정마 라고하셧고그뒤로부턴 연락을해도 잘받지도않으시고문자는답장도안해주십니다제가서울살때일을햇던거라 지금은 본집에와잇습니다본집은00이고 00오기전에 연락을드렸습니다그때연락했을때는 오늘가게문안연다고하셔서그럼가게문을열면 가게로가겠습니다 가게문여시면 연락좀주세요라고햇는데 그뒤로부터 쭉연락이없엇습니다 제가 삼일전부터 계속연락좀달라고해도 답장도없습니다그리고 분명저일할때 일이주정도되엇을때수습기간은 끝낫다고말씀하셧는데저그만두고나서 수습기간이였던거알지? 이러셧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저일이주정도되었을때 끝낫다고 말씀하셧는데 라고했더니또답장도없으셨습니다저도 제가잘못된행동을 알아서 연락을드려서 죄송하다고도했습니다통장사본도 가져오래서 가져갓엇는데 연락도오지않고 제가먼저해도 답장도없으시고..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제가나이가어리다보니까무시하시는거같기도하고..답장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시간)에 대해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발생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사업주 정보(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를 파악하시어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 000씨가 주관이 되어 000씨 개인 소유의 주택을 설비공사를 하였습니다인건비(임금)및 장비비등 노무비를 못받아 수차례 노무비를 요구하였지만 전화 불통에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어찌하여야 하나요?바쁘심에 송구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약속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위 기한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000씨에게 채용되어 임금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개인 소유 주택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000을 상대로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신고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용자)을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당에서는 1주일 이내에 그만두면 돈을 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퇴사 후 14일이 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회사에 직원수가 3명입니다. 그만둔지 좀 되었는데요 월급 일부도 못받았구요 퇴직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전액 요청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도 2010.12.01.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만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에는 계속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5일분 이상 지급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실 경우 사업장에서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시일이 경과하셨다면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제가 거기서 일하게 된건 6월 18정도일겁니다 야간에 홀서빙 일하는거엿구요근데 제가 피치못할사정으로 일한지 얼마안되서 쉬기도햇습니다..그래도 일할때는 나름 열심히햇구요.. 나중에 일한 임금이라도 받으려고 전화를하니솔직히 제가 사람이 구하기전에 그만둿기때문에 죄송해요 이런말만햇습니닥그랫더니 임금은 언제 주실거라고하니 본인이 화가 풀리고 주고싶을때 주신다하시길래알겟다고 기다리다 7월 30일날 다시 전화드렷습니다 언제 임금 주실거냐고그랫더니 담달 낼모레 8월1일날 주신다 하시길래 전화끊엇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채 안되서전화가 다시왓더군요 .... 24시간인가게인지라 일할사람이 필요햇나보더라구요 .. 저한테 어디냐고하길래 (전라도)광주라고하니 제가살던 원룸으로 찾아가볼까 하시더라구요 가보시라고 햇더니 10분뒤 전화오셔서 내가 오늘도 주간도 일해야되고 야간도해야된다 니가 이래 나갓으니 내가 쓰러지면 책임저라 하시길래 병원비 드릴께요 이렇게 말씀 드렷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날 야간에 일할사람이 없어서 저를 부르시려하신거엿고 저는 이미 점촌을 뜬 상태엿구요 아직도 임금이 지급이 안되고 전화를하니 무작정 끊으라하시고 전화도 안받으시고 넘기고 전화를 꺼놓으셧네요.. 저는 그래도 단 보름일한거 그래도 힘들게 일햇습니다.. 손님들 김치남기고간거 버리지말라길래 버리지않고 주방에 줫구요 한번 씹어넘긴 고추 그것도 어디에 쓰시는지 버리지말라고하시더라고요 .. 직원입장에서 시키는데로 다햇습니다 대신에 절대 제가 먹은적은없구요.. 지인조차 오지말라햇습니다 ... 제가 임금받는게 잘못된건가요? 야간에 저녁 8시~아침8 시까지 일하는데 160만원받앗구요 시급으로 따지면 기본임금도 안됩다 .. 누가 다 달라는것도아니고 사정상 그만둔건데 지금도 임금 안주시고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으시고 전화끊으시고 전화꺼버리시니..제가 어떻게해야될까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약속된 기준대로 임금을 모두 지급 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도 임금은 근로 제공 대가이므로 손해배상을 근거로 무조건 미지급할 수는 없으며,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처리 가능하므로, 사용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임금과 상계처리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을 하고, 근로자의 사전 예고 없는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관련 추가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번)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해 입증 정도 및 양측의 조사를 하여 합리적인 선에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재하신 내용대로 6월 근무 후 퇴사이신 경우, 이미 퇴직 후 14일이 지났으므로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으로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바, 약정한 임금 기준이 올해 최저시급인 4,580원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퇴사 한지 2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저와 같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받을 수 있겠는지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사용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사용주가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법위반이 되므로, 관련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시에도 사용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주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10정도 일하셨어요그런데 그 공장을 옷을 만드는 곳인데요 직원이 몇십명은 되는데 4대보험을 다 들지 않고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계약서도 쓴적이 없는데 퇴직금을 4년치는 몇년전에 받고는 나머지는 주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계약서도 없고 고용보험도 들지 않아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월급명세서는 꼬박꼬박 주어서 그건 보관해 놓았습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모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무 중에 퇴직금 중간 정산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 하여야 하는데, 14일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등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접수시에는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이후 조사날짜가 지정되어 노동청 방문시에 급여 통장 등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조사협조해주시면 담당감독관이 근로사실 및 체불 사실 등을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6월달부터 일해서 6월 7월 월급은 다받았습니다.그런데 9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야 되서주임님께 그만두게 될테니 새로운사람 올때까지만 일해드린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셨고 전 8월 31일까지 일하고 이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주임님께서 내일도 나와 안나오면 월급정산 안해줄꺼야 라고 협박했습니다.물론 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을 나가지 않았고요.. 사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제가 일할때마다 일지 기록한 흔적도 있을겁니다. 그일지를 찢었을수도 있고요...8월달에 일한것은 9월 16일날 들어오는데 만약 그때 안들어오면 어떻게하죠?근로 계약서도 썻습니다.. 사직서를 썻는데 그 사직서는 그냥 찢어버리셧고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된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도 임금은 근로 제공 대가이므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근거로 무조건 미지급할 수는 없으며,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처리 가능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주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임금과 상계처리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을 하고,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관련 추가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번)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해 입증 정도 및 양측의 조사를 하여 합리적인 선에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직서 수리 등을 거부하거나, 근로 일지 등을 삭제하였어도 사실관계상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는 담당감독관이 양측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8.31일까지 근로시 14일이 되는 9.14일까지는 사용주에게 청구하시고, 계속 지급이 안되는 경우 그 이후부터  신고처리 가능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이후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그 날짜까지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접수시 신고서에는 근무 장소(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이후 조사날짜가 지정되어 노동청 방문시에는 급여 통장 등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조사 협조해주시면 담당감독관이 근로사실 및 체불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4개월동안 받을급여 2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사무실이 문을 닫게된 후부터 급여를 못받았고 사장님과는 연락이 계속 됬엇습니다.돈이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뿐. 급여는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지금 급여를 못받은 직원은 저를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된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사용주가 체불된 임금 200여만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거 사용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간내 미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며, 사업장이 폐업하여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주의 지급의무가 그대로 유효하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의 여러 근로자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한분이 대표로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신고 접수시 ‘아무개 외 몇 명’으로 기재하여 접수하시고, 향후 조사날짜에 다른 분들의 위임장(아래 파일 첨부)을 받아서 대표로 한분이 조사 받아 처리하실 수 도 있게 됩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이후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그 날짜까지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접수시 신고서에는 근무 장소(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이후 조사날짜가 지정되어 노동청 방문시에는 급여 통장 등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조사 협조해주시면 담당감독관이 근로사실 및 체불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두게 된 학생입니다. 7월과 8월 일을 하였고 중간에 정기적으로 마트 쉬는 날과 일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쉬는 날 그리고 몸살로 병원에 있었던 날을 제외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그 곳은 점장님 1명과 아르바이트생 (저를 포함한) 6명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7월은 12시 30분 부터 10시까지 8월은 4시부터 10시까지 였습니다. 궁금한 점 문의드리겠습니다.1.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하루에 8시간 근무인데 7월에는 주로 9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2.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원래 퇴근 시간으로는 10시에 끝나야 하는 데 11시가 넘어서도 끝난 적이 있습니다.)3. 원래 그리고 아르바이트 생에게는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거나요?

    •  
      ○ 질의 1.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법정 지급 요건은 일주일에 근로를 약정한 시간이 최소 15시간이상이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시간이 매일 12시30~10시 등인 경우 상기 기준에 해당하여 주휴슈당 청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 질의 2. 처음에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생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사업장에 고용되어 매일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일일 8시간, 주 40시간)이 적용되므로, 이 이상의 연장 근로시에는 시급의 50%를 추가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질의 3. 아르바이트 형태도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시 시정 지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상기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 등 임금이 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사용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아 하므로, 퇴사한 날 기준으로 기간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14일 이후부터 노동청을 통해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이후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그 날짜까지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접수시 신고서에는 근무 장소(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이후 조사날짜가 지정되어 노동청 방문시에는 급여 통장 등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조사 협조해주시면 담당감독관이 근로사실 및 체불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급여 채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4개월의 급여가 밀린상태로 있다가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되어 약 3개월간 다니다가 퇴사하였습니다.급여가 밀린 최종 날짜는 2010년 1월이며 인수한 시기는 대략 2010년 4~5월 입니다.밀린 급여를 올해(2012년 1월부터 30만원씩 준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20만원을 받은게 전부입니다.밀린 급여를 줄수없는 형편을 알고있지만 자기가 쓸거다쓰면서 생활하는게 화가나고 아내앞으로 집과 차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된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용주가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회사가 인수되는 과정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은 그 당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체불된 4개월의 기간이 모두 전 대표주가 운영하던 기간에 해당한다면, 신고처리는 전 대표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이후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그 날짜까지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접수시 신고서에는 근무 장소(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이후 조사날짜가 지정되어 노동청 방문시에는 급여 통장 등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조사 협조해주시면 담당감독관이 근로사실 및 체불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퇴사한지 두달이 넘었는데 임금을 안줍니다 계속하여 미루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까요?임금체불로 여기다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신고방법등을 알려주십시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귀 질의내용으로 볼 때 위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지급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3.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일간 근무하였습니다.그래서 임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7일을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그만두면 알바비는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3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8월 31일에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31일오후에 문자하나로 오늘 돈 못주고 9월 15일에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8월 20일에 강제해고당했구요. 9월 3일 오늘 고용주를 만나서 임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러 사업장쪽으로 가니 없어졌네요.연락도 받지 않으시고요. 게다가 고용주의 주소조차 모릅니다. 어떤 아파트를 사는지는 아는데 그나마도 아마 이사를 갈 듯 싶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정을 넣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지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36조>에 의거 사용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20일 해고되었다면 그 이후 법적 지급기한인 14일 이내인 9.3일 어제까지 지급을 안 한 경우 법 위반이 되므로 현재 신고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지급을 하신다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급도 안되고, 사업장이 이전하여 연락도 원활하지 않다면 진정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알고계신 정보를 가지고 진정 신고하시면 나머지는 담당감독관이 최대한 소재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가능하게 됩니다.  

      -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이후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그 날짜까지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접수시 신고서에는 근무 장소(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이후 조사날짜가 지정되어 노동청 방문시에는 급여 통장 등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조사 협조해주시면 담당감독관이 근로사실 및 체불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말일 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대 담달 15일이 월급날이라 그때 준다고 하여 보름을 기다렸는데 연락이없기에 전화를 하니 회사 자체에서 월급날이 25일로 변경 되었다고 아무런 통보 없이 25일날 준다는 것입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자기들도 돈을 못 받았다고 3일 뒤인 28일날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대 28일 당일이 되자 전화 조차도 안받고 월급도 안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제3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2008년 10월 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출석요구를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안녕하세요전직장을 중도 퇴사를해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받아야되는 상황인데요보통 중도퇴사를하면 예시로 1일~20일까지 근무하였다면월급에 한달을 나눈후 근로한 20일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평균인가요..아님 20일 안에들어가있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자를 뺀 날자로 계산하여 나오는금액을받게되는건가요?월급여로 받고있습니다.처음입사한 1월달도 6일부터일을하였는데 월급계산을 31일에서 6일을뺀 25일로하여지급하였더라고요..퇴사한달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 퇴사한달은 26일중 주말다빼고계산하였더라고요..어린이날,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라서 빠지는건맞긴한데..이달은 주말빼고 딱 출근해서 일한날자만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서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1.1 ~ 11.16, 월급 : 200만원
      200만원 / 30일 * 16일 = 1,066,666원 (11월달의 역일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저는 어느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난 06년1월에입사하여 요번 08년 10월1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그회사에 퇴직금 지급 월은 7월로 정해져 있는데 1년치 , 2년치 까지는 받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나머지.. 만3개월 만치의 금액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산업기능요원 임기 끝나는 날짜 15일에그회사에 사장이 없는관계로 관리부 차장에게 사직하겠다말을하고 사직서를 제출 하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관리부 차장은좀더 다니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안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제출하고 나왔습니다..그 관리부 차장이 사직서는 올려주겠다말했구요그후 예의상 사장을 찾아가 인사드리려했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 그 시기를 놓쳐 버려 못가게됐습니다..그이유인지 월급은 나왔지만그 만3개월 치의 퇴직금은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회사 관리부 차장에게 2번정도 전화를 했는데 아직 사장한테결제를 못올렸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만3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 아님 못받는건지 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받을수 있는 방법도좀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7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면 노. 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3개월)인 경우에도 귀하는 전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 그 기간(3개월)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10월 15일 퇴직하면서 잔여기간 3개월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일부금액(잔여 3개월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사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며 법 위반 시 조사하여서 시정하고 사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청 평택지청 근로감독과(전화:031-646-1125~6)에 퇴직금 일부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 응답 란에 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상담하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 각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관계의 조사 등 지방관서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신고서)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08년 2월 29일에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시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명목으로 5천만원을 차입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매월 급여에서 5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신규계약한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2010년)되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받아 회사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단, 퇴사시에는 남은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사지는 퇴사시 회사에서 차입한 금액(현재잔액 4천9백5십만원)에 대하여 아무말없이 퇴사를 하였습니다.유선상으로 차입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도없고 자금도없으니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고 합니다.당사는 퇴사자에게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아파트분양권에 질권설정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퇴사자는 현재 자신의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당사는 대여금을 받을 길이 없어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퇴지금과 회사의 대여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상계할 방법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퇴사자는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퇴직금 과 대여금을 퇴직자 동의 없이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대출금 채권(대여금)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액으로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 후 근로자가 의무를 이행치 않은데 대한 사용자의 대여금 체납에 대한 압류 등 민사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저는 2006.12.01-2008.10.10(2년 10개월) 동안 00(주)(컴퓨터 A/S)에서 근무하였습니다.제가 했던 일은 사무실에서 A/S 접수받고 컴퓨터 수리, 현장방문하여 A/S도 하였습니다.지금까지 퇴직금은 물론 10월달 일한 급여를 아직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2008년 2월 28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로 컴퓨터 A/S를 보다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전복되어 폐차를 하였고 저는 그 당시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병원비며 치료비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직원 수는 저를 포함해서 3명.직장보험관련된 보험은 전부 미가입 상태.사장님께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말씀만 하십니다.확인전화해보니 직원수가 5명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10월달 일한 임금과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차 사고에 관련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정해진 기일 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시에는 합의된 기일)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노동민원센터(민원이용안내)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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