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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의 특정의 정도 및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청구할 구제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할 구제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ㆍ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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